곤조투자가 개인 아카이브: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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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개인투자 자료 아카이브 채널입니다.
고정된 메세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구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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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뇌피셜만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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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Data-Driven)', ‘BI’ : 美 기업들의 필수 선택 -달라스무역관 이재인 2023-02-28
#미국 #데이터 #bi #비즈니스인텔리전스 #인공지능 #AI

#요약
-BI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 보고,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실현
-지속 성장하는 글로벌 BI 시장, 2032년 까지 연평균 7.26% 성장 전망
-인공지능(AI), 기계학습(ML) 기술과 융합되어 '맞춤형' 솔루션 제공 전망

#시사점
“앞으로의 BI 업계는 오늘날의 시각화에서 한 차원 더 진화해 AI, ML(Machine Learning) 기술과 융합돼 기존에 사람이 해왔던 업무를 상당수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같이보기
비즈니스인텔리전스 -매일경제용어사전
[기고] 법률 관점에서 본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관련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이슈-상하이무역관 2024-01-08
#중국 #데이터 #보안 #안보 #감시 #규제
#요약
-중국 데이터 처리활동 규제가 강화되면서 처벌 사례 증가
-데이터는 생산수단, 데이터 안전을 최우선 이슈로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7월 인터넷 택시 플랫폼인 DIDI추싱은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0억260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중국의 유명한 논문 플랫폼인 CNKI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23년 9월에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의해 500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 사례는 주로 정보의 불법 수집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2022년 2월 중국 후난성 공안은 모 인터넷 회사의 방화벽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조사를 거쳐 5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저장에 초점을 맞춘 사례

#시사점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생산수단으로 확정했다는 점은 데이터의 안전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미 중국 사회 각 계층에 인식됐으며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

#같이보기
[기고] 기업 관점에서 본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및 보안등급 표준-상하이무역관 2023-12-26
https://t.me/twozaga/7868

[중국] 中, 포럼에 대한 관리 강화-베이징무역관 2023-08-10
https://t.me/twozaga/6043
전 세계 기술 사용에 관한 8가지 차트 2402025 퓨리서치센터
#인터넷 #통신 #데이터 #퓨리서치센터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온라인에 접속되어있으며 상한선에서는 한국인의 99%는 온라인에 접속되어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인도(56%), 나이지리아(57%), 케냐(66%)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성인이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더욱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인터넷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 중

-조사 대상 모든 국가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성인이 교육 수준이 낮은 성인보다 인터넷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조사 대상 거의 모든 국가의 성인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인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이 스마트폰이 아닌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

-26개국 성인 중 대략 절반 이상이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한다고 답
[기고] 中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완화규정 마련-항저우무역관 2024-04-04
#중국 #규제 #보안 #안보 #데이터 #감시
#요약
-기존에는 안전평가를 받아야 데이터 국외 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전평가, 표준계약서 체결,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6가지가 있다.

① 국제무역, 국경을 넘는 운송, 학술협력,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등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② 국외에서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해 처리하고 다시 국외로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③ 국외 물품구매·배송·송금·지불·계좌 개설·항공티켓 및 호텔 예약·사증 발급·시험 참가 등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④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 규정 및 체결된 집단 계약서의 인력 자원 관리를 위해 국외에 사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⑤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⑥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를 제외한 기타 데이터 처리 업자가 당해 1월 1일부터 누적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단,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평가를 거쳐야 함)

#시사점
상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데이터의 수량과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이보기
[기고] 법률 관점에서 본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관련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이슈
-상하이무역관 2024-01-08
https://t.me/twozaga/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