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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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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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의 검증안된 2025년판 이부망천을 그대로 실어주다니

"서울에서 밀려나 경기도 출퇴근하며 김어준 방송 듣는 진보 영포티들은 이재명 정부 때문에 경기도 외곽이나 천안까지 밀려나게 생겼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이 발표된 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의 과장 섞인 이 말은 2021년 '부동산 광풍'의 잔상과 함께 오늘날의 체감 현실을 보여준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07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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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보건소: 중국음식 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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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개발하지 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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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1110 세운상가 개발 논란]
- 핵심 요약
· 1995. 유네스코 등재 당시 종묘 인근 고층 개발 안 하기로 함, 세운4구역 높이 기준은 71.9m
· 2021.12. 서울시 검토 하에 인가권자(종로구청)-국가유산청 합의해 세운4구역 높이 기준 71.9m로 사업 인가
· 2025.10. 서울시, 세운4구역 높이 기준을 141.9m로 완화
· 2025.11. 대법원,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 판결
· 2025.11. 정부, "종묘는 신성한 유산이자 보존 가치 큰 세계유산" 반박
▶️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이 치적 쌓기를 위해 인가된 사업을 바꿔 고층 개발을 하려다 막힌 상황

- 종묘 인근 지역의 고층 개발 관련 유네스코 조건(법적 의무는 아님)
· 1995. 종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경관 악영향 미치는 인근 지역 고층 건물 인허가 없음 보장" 조건
· 국가유산청, 이를 근거로 세운4구역 건물의 최고 높이 기준을 71.9m로 설정
· 시행사·주민,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180m 떨어진 곳이라 규제대상 아니라며 반발
▶️ 유네스코 등재 당시 종묘 인근 고층 개발 안 하기로 함, 세운4구역 높이 기준은 71.9m

- 2023. 서울시의회, 문화재 외곽 경계 100m 이내인 보존지역 밖에도 문화재 영향 고려해 인허가 재검토하도록 한 조례 조항 삭제
· 2023.9. 문체부, 서울시·서울시의회에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제기
※ 2024.5. 서울시의회, 문화재보호조례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대체 입법

- 2025.10. 서울시, 높이 규제를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 서울시, 세운4구역에 대형 녹지축 공원 조성 계획
· 이로 인해, 문화재 인접 지역 개발로 인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 세운4구역 높이 기준을 141.9m로 완화

- 25.11.6. 대법원, 보존지역 인근 규제 완화 판결(원고 패소)
· 이에, 종묘 맞은 편에 자리해 고층 건물 건설 불가로 여겨졌던 세운상가 재개발 탄력 전망
※ 지자체 조례 법령 위반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
▶️ 대법원, "보존지역 밖 개발은 지자체 재량" 판결

- [참고]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소송 쟁점
· 서울시·서울시의회 : 보존구역 밖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과도
· 문체부 :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조례 삭제한 건 위법
· 대법원 : 서울시, 보존지역 밖 범위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는 조례 삭제는 유효

- 25.11.7. 최휘영 문체장관&허민 국가유산청장, 종묘 기자회견 열어 서울시 개발정책 비판
· "종묘는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
▶️ 정부, "종묘는 신성한 유산이자 보존 가치 큰 세계유산" 반박

- 25.11.10. 김민석 총리, 종묘 찾아 서울시 개발정책 비판
·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
▶️ 김민석 총리, "서울시 고층 개발 발상은 근시안적 단견" 지적

- 25.11.10. 오세훈 시장, 김민석 총리에 공개토론 제안
·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돌아보길"
▶️ 오세훈 시장, "종묘 앞에 횽물 둘 수 없어"라며 공개토론 제안

- 종묘 인근 높이 제한
· 국가유산청장-서울시장, 문화유산법상 종묘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호 위해 문화유산구역(보호구역 포함) 100m 이내 범위 관리
· 세운지구의 경우 170m 이상 이격,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대상은 아님
· 다만, 2021.12. 서울시 검토 + 사업시행인가권자(종로구청)-국가유산청 협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협의 기준 마련
ㄴ 사업시행변경인가(용적률: 660.1%, 높이: 종로변 54.3m, 청계천변 71.8m)
▶️ 이번 세운상가 개발 논란의 요지는 오세훈 시장이 인가된 계획을 변경해서 140m로 높이겠다는 것
▶️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조건 및 세계유산법에 따라 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박

※ [참고] 세운상가

- 일제가 미군 폭격 방화대(소개공지) 목적으로 비워둔 공터
- 한국전쟁 이후 무허가 판자촌 형성되어 사창가의 대명사 됨
- 박정희 정부, 사창가 철거 후 세운상가 개발(1966. 착공 → 1968. 완공)
-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단지, 특히 전자상가로 전성기 누림
- 강남 및 용산전자상가 개발 이후 몰락, 슬럼화

※ [참고] 세운상가 철거-재정비 계획 史

- 1995. 최병렬 시장, 세운상가 철거계획 발표 → IMF 위기로 좌초
- 2006. 오세훈 시장,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 2008. 금융위기로 표류
- 2012. 박원순 시장, 재정비 촉진계획 백지화 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 종묘 맞은편 현대상가 철거 자리에 벼농사용 논 조성
- 2014. 박원순 시장, 공중보행로 복원 계획 시행, 2017년 재개장
- 2022. 오세훈 시장, 공중보행로 계획 백지화 후 재정비 계획 발표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정치 모니터링]
대법원_2023추5160_서울특별시_문화재_보호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의결의_효력이_문제된_사건.pdf
[251110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소송, 대법원 판결 요약]
- 소송 관련 타임라인
· 2023. 서울시의회, 문화재 외곽 경계 100m 이내인 보존지역 밖에도 문화재 영향 고려해 인허가 재검토하도록 한 조례 조항 삭제(서울시 공포)
· 2023.9. 문체부, 서울시·서울시의회에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제기
· 2025.11.6. 대법원, 보존지역 인근 규제 완화 판결(원고 패소)
※ 2024.5. 서울시의회, 문화재보호조례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대체 입법

- 청구 요약
· 원고(문체부)는 피고(서울시의회)가 조례 삭제를 의결한 것은 무효라 주장
※ 삭제된 조항(구 조례 제19조 제5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구청장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하고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

- 판결 요약
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개정 절차 통한 조례 삭제는 적법한 권한 행사
②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 삭제하는 조례안 의결이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법령에서 해당 조례 개정 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지 않음
· 법령에서 해당 조례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지 않음
③ 그래서 원고 청구 기각
▶️ 조례 삭제는 삭제 시 협의하도록 한 법령 규정이 없고, 해당 조례를 두도록 한 규정도 없으니 서울시의회가 조례 삭제 의결한 것은 유효

- 숨은 해석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문화유산법 제35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5호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무관한 일정한 행위 역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을 훼손, 멸실 또는 수몰시킬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 사건 조례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판결 요지 : 조례를 삭제하기로 한 서울시의회 결정은 유효한데, 조례 아니어도 문화유산법에 명시된 국가유산청의 권한 막강하니 조례 없이도 무분별한 개발 제재 가능
▶️ 제대로 된 판결 요지 : 보존구역 밖에서의 개발에 대해 지자체장이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무를 삭제했을 뿐,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
▶️ 더 쉽게 요약한 판결 요지 : 이미 현행법상 국가유산청의 힘이 막강하니, 조례 없이도 문화유산 보호 가능
▶️ 세운상가 논란에 적용한 판결 요지 : 조례가 삭제됐으니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올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개발, 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불가

※ 관련 법령
[문화유산법]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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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251110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소송, 대법원 판결 요약] - 소송 관련 타임라인 · 2023. 서울시의회, 문화재 외곽 경계 100m 이내인 보존지역 밖에도 문화재 영향 고려해 인허가 재검토하도록 한 조례 조항 삭제(서울시 공포) · 2023.9. 문체부, 서울시·서울시의회에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제기 · 2025.11.6. 대법원, 보존지역 인근 규제 완화 판결(원고 패소) ※ 2024.5. 서울시의회, 문화재보호조례 폐지하고…
참고로, 「세계유산법」이라고 있는데, 세계유산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
▶️ 오세훈 시장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내고, ▲문화유산 관계자들을 뚫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한다면 141m가 아니라 1,410m 개발도 허용해줘야. 아니, 그 순간 세운상가가 곧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

[세계유산법]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대장동 수사외압 관련 규탄대회 개최 긴급 안내]
◦ 일시 : 11 .12.(수) 11:00
◦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내란의힘과.윤건희🖕
수사외압
수사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인데 수사외압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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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조국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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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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