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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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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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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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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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

한동훈 대표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뇌물성 수익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수익(김만배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수익 전체)은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이 말하는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범인 찾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 등)에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대표님 말씀처럼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이 그리 쉬운 거였으면, 검찰은 지금까지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리딩방, 다단계 사기 사건의 범죄피해재산을 전부 몰수·추징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자문해보십시오. 그래도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본인이 법무부장관 시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십시오.

PS :
최근 장혜영 전 의원과 TV토론 하신 거 봤습니다. 자신 있으면 저랑도 한번 하시죠 ^^
채상병 사건 때처럼 도망다니지 마셔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PdnxQ9NMC/?mibextid=wwXIfr
내란의힘과.윤건희🖕
@김규현 변호사 한동훈 대표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찾아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뇌물성 수익 약 473억원만 추징하고, 나머지 수익(김만배의 나머지 부분,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수익 전체)은 추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이 말하는 범죄피해재산 몰수·추징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범인 찾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송능력이 없는 때 등)에나 할 수 있는…
챗지피티 비교

한동훈 대표 발언→ “추징금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건 무식한 소리다”라는 주장
→ 하지만 법조문(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 가능”이라고 규정

김규현 변호사 글 → “피해자가 없거나, 청구권 행사 불가능할 때만 가능한 제도다”라는 설명
→ 법 조문과 판례 해석에 정확히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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