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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사장 집단 성명 “노만석 대행, 항소 포기 경위 설명하라” https://v.daum.net/v/20251110102047608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윤석열 구속취소
때는 묵언수행 하고 계시다가
부정수사에는 반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윤석열 구속취소
때는 묵언수행 하고 계시다가
부정수사에는 반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내란의힘과.윤건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윤석열 구속취소 때는 묵언수행 하고 계시다가 부정수사에는 반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원삼성 서포터즈 프렌테 트리콜로 “나뒤송”>
그따위로 축구하려면 X2
나가뒤져라 X2
0000 나가뒤져라~
https://youtube.com/shorts/yLDvy4LcXK0?si=Bq55Ot83kz4ecR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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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나뒤송 | 수원 to 대한축구협회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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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공소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9035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90351?sid=102
Naver
[속보]내란특검 "尹,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공소제기"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보고> 251110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 정례브리핑/서초한샘빌딩
**1128 정민영 특검보 in
@정민영 특검보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다. 오늘 브리핑 시작한다.
=특검은 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수근 해병사망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업과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죄로 오늘 구속기소했다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과 포병대대장 2명과 중대장1명 등 지휘관 4명은 업과사상죄로 불구속기소함
=임성근의 경우 작전통제권을 육군 이양한 상부의 단편명령 위반해 실질적으로 작전 통제지휘함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며 찔러가며 수색, 가슴장화 확보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는 각종 지시를 내렸다
=해병대원들은 2023년 7월 18일 즉, 사고전날부터 수색하고 있었고 여러 사진이 언론 보도 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런 수중수색 상황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했다
=특검은 임성근 저 ㄴ사단장 작전통제와 지휘가 업과사에 해당하고 채수근 해병 사망의 원인된다고 판단했다
=박상현 전 여단장은 작전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고 별다른 안전대책없이 무리한 사단장 수색지시와 포병부대 질책을 하달했다
=사단장과 여단장이 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 압박함에 따라 대대장 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안전장비 확보하지 않은 채 입수한계 확대했고, 무리한 수중수색 강행 중 사고 발생했다
=사망사건은 군복무중인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여러해병 대원이 물에 빠져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떤 중대 사건이다
=신속한 수사 통해 사고원인 규명돼야했지마 사고발생후 수사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윗선 압력 있엇고 2년 가까이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특검이 사건을 이어받았따
=특검은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수사했고 기존수사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관계추가밝혔다
=사건 발생한 포7대대 외에도 73보병대대 등 여러 해병부대서 수중수색 등 위험 상황이 있던 거 확인했고 관련 증거 확보했다
=임전사단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고 압색 직전 임성근이 자신의 폰에 있던 해병대원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로 옮겨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법과 원칙따라 공소유지 최선다할 계획이다
///질답///
-현장 통제를 맡은 중대장까지 기소한 배경 설명 가능한가
=현장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게 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현장안전 교육 및 안전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로프 착용을 통한 수색 한계 설정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마지막에 포렌식 통해 자신의 폰에 있던 해병대원 수중수색 사진 보안폴더 넘겼다고. 이 삭진이 그동안 많이 나온 언론에 나온 사진인가 아니면 해병대 간부들이 찍은것들인가
=언론에 나온
-연합 국민사진?
=네 맞다
-보안폴더가 폰 안에 있는
=폰 안에 보안폴더가 따로 있는거 같은데 그 폴더로 옮겨진 걸 포렌식 절차에서 확인했다
-보안폴더의 경우 접근이 어려워지는 폴더인가 그 성격 설명을
=그렇게 알고 있다. 아마 그 사진이 보안폴더로 옮겨저장한 걸 확인했고 그 내용은 자신이 수중수색 이뤄지고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걸 우려해서 이걸 본인입장에선 포렌식 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폴더로 옮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직남은 불기소 처리함. 이건 경찰 수사에서 말한거처럼 직남이 아닌 월권으로 해석해서 불기소한건지 아니면 별도 혐의입증 어렵다고 봐서 한건지
=직남으로 고발이 이뤄진 건 맞는데, 일단 일반적인 직무권한 자체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작전통제를 하는 것이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게 있다고 수사팀은 봤고, 별도로 단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명령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봐서 직남 보다 명령위반으로 의율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단편명령이란 걸 설명하면, 단편명령이 내려졌기에 작전통제권을 임성근은 넘기고 이 작전에 대해 통제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그럼에도 사실상 작전지휘 내지 통제를 한게 군형법상 명령위반 해당한다 봐서 기소한거다
-직남 불기소 했는데, 이게 지금 설명 들어보면 임성근이 지시를 한 정황들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뭔가 서류로 남아있는건 없다는건가
=네
-윤전통 내일 출석통보했는데 나온다는 의사 있나 안나오면 15일 출석 입장 안 받아들이고 체포영장 가는지
=그 지금 내일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출석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만약 변호인쪽에서 내일 나와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확정해 밝히면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하려고 한다.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 출석하게되면 아마 지하를 통해 오게될 걸로 예상된다
-임성근이 보안폴더 넘긴 이유를 답한게 있나
=없다. 진술거부다. 처음 진술거부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그 경위를 잘 모르겠다는 식의 말을 하긴 했던거 같다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특검에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하기로 한 이후엔 어떤 이야기도 안 해서 그 이후는 뭐 구체적인 답은 들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를 알게 된 이후 확보한 자료인가 보안폴더
=아니다. 그 전이다. 포렌식을 비밀번호 알지 못해서 포렌식으로 폰에 있는 정보를 완전 엑세스 하기 어렵고 복구도 어려운데 부분적으로 이미지나 이런걸 확인할 수 있는경우가 있어서 임성근 휴대전화도 비밀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해당사진이 보안폴더로 이동한 건 당사자 비밀번호 제공하기 전에 확인한거다
-포렌식 이뤄진 시점이 언제인가9보안폴더_
=7월3일 정도에 임성근 사단장 처음 와서 폰 포렌식하라고 제출했고 그걸 저희가 돌려준게 아마 8월이었던거 같다 그 사이에 복구를 위한 노력을 좀 했고, 복구는 안 됐지만 비번 확인하는게, 포렌식 작업과정에서 확인했다. 일단. 아마 날짜는 확인필요한데 8~9월상황같다
-사진이 대략 몇개고 기사가 몇개인지 대략적으로라도
=그건 제가 보안폴더에있던? 그 갯수는 모르겠고 보안폴더에 몇개 들어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옮겨진 파일 하나만 확인한 걸로 안다
-파일 하나만
=네
-몇개가 총 있었는지는
=그건 확인해볼텐데 보안폴더로 몇개 파일 옮겼는지는 수사팀에 확인 안 해봤다 .비밀번호 해제 안 한 상황에서 그 사진이 보안폴더로 저장된걸 부분적으로 확인한거라 실제로 몇개 사진을 저장했는지는 모르겠다
-여러개 있을 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를 발견한
=네 맞다
-수중수색 관련해 지휘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 설명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 어려운데, 사고 전날 실종자 발견한 것에 대해 포상휴가 줄테니 포병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진술들이 많이 있었따고 관계자들이 특검 조사에서 밝힌게 있다
-실종자 발견하면 포상휴가, 이런 말은 임성근이 정확히 누구에게 한말인가
=뭐 그 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다
-작년에 경찰에서 수사결과 발표할때는 임성근에 대해 형법상 업과사 책임 묻기 어렵다고 불송치했어. 이번에 특검에서 그런 결론이 바뀐건데 지난 경찰에서 낸 결과와 이번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건지 설명을 해줘
=저희가 자료에도 있을 텐데 특검에서 7월에 이 사건을 대구지검으로부터이첩받은 뒤 피의자들 물론이고 사건 관련 군관계자들을 80여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북청조사에서 보인 입장들이 있다 수중수색이 이뤄진걸 자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이제 당사자들을 특검에서 불러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경북청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한다든지, 혹은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참고인 조사자의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나, 혹은 수중수색 사실을 사고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점을보여주는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따.
=종전 업과사와 관련해 임성근이 본인에게 자기에게 법적으로 과실로 평가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여러가지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이 많이 나온 거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성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혐의사실이잖아 업과사가, 그게 소명됐다고 판단한것이고 특검도 그렇게 보고 기소를 하게 됐따.
=자료를 보면,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 줬냐는 등의 통화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1128 정민영 특검보 in
@정민영 특검보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다. 오늘 브리핑 시작한다.
=특검은 23년 7월19일 발생한 채수근 해병사망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업과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죄로 오늘 구속기소했다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과 포병대대장 2명과 중대장1명 등 지휘관 4명은 업과사상죄로 불구속기소함
=임성근의 경우 작전통제권을 육군 이양한 상부의 단편명령 위반해 실질적으로 작전 통제지휘함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바둑판식 수색, 내려가며 찔러가며 수색, 가슴장화 확보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는 각종 지시를 내렸다
=해병대원들은 2023년 7월 18일 즉, 사고전날부터 수색하고 있었고 여러 사진이 언론 보도 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런 수중수색 상황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했다
=특검은 임성근 저 ㄴ사단장 작전통제와 지휘가 업과사에 해당하고 채수근 해병 사망의 원인된다고 판단했다
=박상현 전 여단장은 작전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고 별다른 안전대책없이 무리한 사단장 수색지시와 포병부대 질책을 하달했다
=사단장과 여단장이 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 압박함에 따라 대대장 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안전장비 확보하지 않은 채 입수한계 확대했고, 무리한 수중수색 강행 중 사고 발생했다
=사망사건은 군복무중인 20대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여러해병 대원이 물에 빠져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떤 중대 사건이다
=신속한 수사 통해 사고원인 규명돼야했지마 사고발생후 수사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윗선 압력 있엇고 2년 가까이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특검이 사건을 이어받았따
=특검은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수사했고 기존수사서 밝혀지지 못한 사실관계추가밝혔다
=사건 발생한 포7대대 외에도 73보병대대 등 여러 해병부대서 수중수색 등 위험 상황이 있던 거 확인했고 관련 증거 확보했다
=임전사단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고 압색 직전 임성근이 자신의 폰에 있던 해병대원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로 옮겨 은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법과 원칙따라 공소유지 최선다할 계획이다
///질답///
-현장 통제를 맡은 중대장까지 기소한 배경 설명 가능한가
=현장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게 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하고, 현장안전 교육 및 안전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로프 착용을 통한 수색 한계 설정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수사팀은 판단했다
-마지막에 포렌식 통해 자신의 폰에 있던 해병대원 수중수색 사진 보안폴더 넘겼다고. 이 삭진이 그동안 많이 나온 언론에 나온 사진인가 아니면 해병대 간부들이 찍은것들인가
=언론에 나온
-연합 국민사진?
=네 맞다
-보안폴더가 폰 안에 있는
=폰 안에 보안폴더가 따로 있는거 같은데 그 폴더로 옮겨진 걸 포렌식 절차에서 확인했다
-보안폴더의 경우 접근이 어려워지는 폴더인가 그 성격 설명을
=그렇게 알고 있다. 아마 그 사진이 보안폴더로 옮겨저장한 걸 확인했고 그 내용은 자신이 수중수색 이뤄지고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걸 우려해서 이걸 본인입장에선 포렌식 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폴더로 옮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
-직남은 불기소 처리함. 이건 경찰 수사에서 말한거처럼 직남이 아닌 월권으로 해석해서 불기소한건지 아니면 별도 혐의입증 어렵다고 봐서 한건지
=직남으로 고발이 이뤄진 건 맞는데, 일단 일반적인 직무권한 자체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작전통제를 하는 것이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게 있다고 수사팀은 봤고, 별도로 단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명령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봐서 직남 보다 명령위반으로 의율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단편명령이란 걸 설명하면, 단편명령이 내려졌기에 작전통제권을 임성근은 넘기고 이 작전에 대해 통제하면 안되는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그럼에도 사실상 작전지휘 내지 통제를 한게 군형법상 명령위반 해당한다 봐서 기소한거다
-직남 불기소 했는데, 이게 지금 설명 들어보면 임성근이 지시를 한 정황들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뭔가 서류로 남아있는건 없다는건가
=네
-윤전통 내일 출석통보했는데 나온다는 의사 있나 안나오면 15일 출석 입장 안 받아들이고 체포영장 가는지
=그 지금 내일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출석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만약 변호인쪽에서 내일 나와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확정해 밝히면 저희가 따로 공지를 하려고 한다.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 출석하게되면 아마 지하를 통해 오게될 걸로 예상된다
-임성근이 보안폴더 넘긴 이유를 답한게 있나
=없다. 진술거부다. 처음 진술거부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그 경위를 잘 모르겠다는 식의 말을 하긴 했던거 같다 그 이후에 전면적으로 특검에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하기로 한 이후엔 어떤 이야기도 안 해서 그 이후는 뭐 구체적인 답은 들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를 알게 된 이후 확보한 자료인가 보안폴더
=아니다. 그 전이다. 포렌식을 비밀번호 알지 못해서 포렌식으로 폰에 있는 정보를 완전 엑세스 하기 어렵고 복구도 어려운데 부분적으로 이미지나 이런걸 확인할 수 있는경우가 있어서 임성근 휴대전화도 비밀번호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해당사진이 보안폴더로 이동한 건 당사자 비밀번호 제공하기 전에 확인한거다
-포렌식 이뤄진 시점이 언제인가9보안폴더_
=7월3일 정도에 임성근 사단장 처음 와서 폰 포렌식하라고 제출했고 그걸 저희가 돌려준게 아마 8월이었던거 같다 그 사이에 복구를 위한 노력을 좀 했고, 복구는 안 됐지만 비번 확인하는게, 포렌식 작업과정에서 확인했다. 일단. 아마 날짜는 확인필요한데 8~9월상황같다
-사진이 대략 몇개고 기사가 몇개인지 대략적으로라도
=그건 제가 보안폴더에있던? 그 갯수는 모르겠고 보안폴더에 몇개 들어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옮겨진 파일 하나만 확인한 걸로 안다
-파일 하나만
=네
-몇개가 총 있었는지는
=그건 확인해볼텐데 보안폴더로 몇개 파일 옮겼는지는 수사팀에 확인 안 해봤다 .비밀번호 해제 안 한 상황에서 그 사진이 보안폴더로 저장된걸 부분적으로 확인한거라 실제로 몇개 사진을 저장했는지는 모르겠다
-여러개 있을 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를 발견한
=네 맞다
-수중수색 관련해 지휘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내용 설명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다 말하기 어려운데, 사고 전날 실종자 발견한 것에 대해 포상휴가 줄테니 포병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진술들이 많이 있었따고 관계자들이 특검 조사에서 밝힌게 있다
-실종자 발견하면 포상휴가, 이런 말은 임성근이 정확히 누구에게 한말인가
=뭐 그 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다
-작년에 경찰에서 수사결과 발표할때는 임성근에 대해 형법상 업과사 책임 묻기 어렵다고 불송치했어. 이번에 특검에서 그런 결론이 바뀐건데 지난 경찰에서 낸 결과와 이번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건지 설명을 해줘
=저희가 자료에도 있을 텐데 특검에서 7월에 이 사건을 대구지검으로부터이첩받은 뒤 피의자들 물론이고 사건 관련 군관계자들을 80여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경북청조사에서 보인 입장들이 있다 수중수색이 이뤄진걸 자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이제 당사자들을 특검에서 불러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경북청에서 조사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한다든지, 혹은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참고인 조사자의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있거나, 혹은 수중수색 사실을 사고 당시 알고 있었다는 점을보여주는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따.
=종전 업과사와 관련해 임성근이 본인에게 자기에게 법적으로 과실로 평가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여러가지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이 많이 나온 거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성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혐의사실이잖아 업과사가, 그게 소명됐다고 판단한것이고 특검도 그렇게 보고 기소를 하게 됐따.
=자료를 보면,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 줬냐는 등의 통화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Forwarded from 받/돌았슈
-니들이 물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줬냐는 이 멘트가 어떻게 임성근이 알고 있다는
=물에들어가라고 지침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거죠
-니들이 물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줬냐 이게 녹취가 있는건가
=네 녹음파일이 있다
=이 공소장 암튼 접수가 좀 늦어져서 블핑 시간을 부득이 미루게 됐다. 아마 저희가이후에 또 공소제기 하거나 하는 상황이 계속 있을 수 있늗네 그때도 아마 부득이 조금씩 시간이 조정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리 말씀은 드릴텐데 약간씩 유동적일 수 있는 점 양해줬으면 좋겠고, 브리핑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조금더 논의를해보고 일정어찌 할지, 3주도 안남아서 어떻게 좀 논의를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다
**1151 종료//
=물에들어가라고 지침줬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거죠
-니들이 물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줬냐 이게 녹취가 있는건가
=네 녹음파일이 있다
=이 공소장 암튼 접수가 좀 늦어져서 블핑 시간을 부득이 미루게 됐다. 아마 저희가이후에 또 공소제기 하거나 하는 상황이 계속 있을 수 있늗네 그때도 아마 부득이 조금씩 시간이 조정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미리 말씀은 드릴텐데 약간씩 유동적일 수 있는 점 양해줬으면 좋겠고, 브리핑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는데 조금더 논의를해보고 일정어찌 할지, 3주도 안남아서 어떻게 좀 논의를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다
**1151 종료//
🔥1
내란의힘과.윤건희🖕
한동훈 2분 ·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한동훈 반응>
한동훈
2분 ·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한동훈 반응>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한동훈
2분 ·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한동훈 반응>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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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kbs] 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김기현 의원 측 ‘감사 편지’와 발견 https://naver.me/GWiTAR61
김건희 애착 가방?...'김기현 가방' 얼마나 착용했나 봤더니? [앵커리포트]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71067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71067
Naver
김건희 애착 가방?...'김기현 가방' 얼마나 착용했나 봤더니? [앵커리포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당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에'라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해당 브랜드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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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한동훈 반응> 한동훈 2분 ·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한동훈 반응>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내란 수괴에게는 심신이 지쳐… 방어권 행사해야…
징역 7년 항소 포기에는 감옥가라~~
는 한동훈
징역 7년 항소 포기에는 감옥가라~~
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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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내란 수괴에게는 심신이 지쳐… 방어권 행사해야… 징역 7년 항소 포기에는 감옥가라~~ 는 한동훈
김규현 "대장동 환수 불가? 가짜뉴스!" 검찰 항소 포기 의혹 반박
- 형사재판에서는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 가능.
- 배임죄나 사기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 수익금은 형사재판에서 국고로 추징할 수 없어.
- 경제 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법원이 인정한 초과 수익 1,120억원 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원은 형사재판에서 추징 완료
- 나머지 배임성 수익 647억원은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 검찰이 추징금으로 약 7,00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 민간업자 매출 다 내놓으라는 막걸리식 계산법.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39
- 형사재판에서는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 가능.
- 배임죄나 사기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범죄 수익금은 형사재판에서 국고로 추징할 수 없어.
- 경제 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함.
- 법원이 인정한 초과 수익 1,120억원 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원은 형사재판에서 추징 완료
- 나머지 배임성 수익 647억원은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 검찰이 추징금으로 약 7,00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 민간업자 매출 다 내놓으라는 막걸리식 계산법.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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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대장동 환수 불가? 가짜뉴스!" 검찰 항소 포기 의혹 반박 - 아이엠피터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일각의 \'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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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송미령 "尹, 계엄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33400
[오늘 이 뉴스] 유일한 '현 장관' 송미령 증언, "尹은 그날.." 재판정 술렁 (2025.11.10/MBC뉴스)
https://youtu.be/cDQsgbA-61M?si=2Hr8OiyLuhugC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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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오늘 이 뉴스] 유일한 '현 장관' 송미령 증언, "尹은 그날.." 재판정 술렁 (2025.11.10/MBC뉴스)
#송미령 #한덕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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