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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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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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불법파업조장법 ▲상법)을 기어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당은 쟁점법안 강행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쟁점법안 처리 본회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총회 일정 및 무제한 토론 본회의장 재석조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본회의 일정 >

① 8.21.(목) 10시 본회의
* 예상 안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
- 법제사법위원장 사임 및 보궐선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무제한토론 시, 본회의 예상 시간 : 8.21.(목) 10시 ~ 8.22.(금) 12시

② 8.23.(토) 09시 본회의
* 예상 안건
- 불법파업조장법
- 상법 개정안
* 무제한토론 시, 본회의 예상 시간 : 8.23.(토) 09시 ~ 8.25.(월) 11시

-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
Forwarded from 받/돌았슈
@추경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계엄 당일 밤 국회의장에게 당사 있던 의원들 국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해!>

저에 대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제기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계엄 당일 밤 00시 38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입통제로 당사에서 국회로 못 들어오고 있으니, 국회의장이 출입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으나,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제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유튜브(매불쇼 등)에 출연해 직접 확인해 주었습니다.

민주당 등 일부의 의혹 제기처럼 제가 당사에 의원들 발을 묶어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면, 왜 굳이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장소를 국회로 변경 공지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국회로 들어간 사실과 함께,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문을 열어달라’고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민주당이 꾸민 ‘표결 방해 거짓 프레임’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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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사법부조차 ‘말이 안 된다’는 공소장, 정치기소의 민낯일 뿐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내놓은 공소장이 연이어 법정에서 ‘수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자신들의 공소장이 공판 중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자 먼저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개월의 공판이 진행된 후 드러난 사실관계는 검찰이 호기롭게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이 공소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예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주요 증인의 증인신문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공소장이 장황하고,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법적 해석을 끼워 넣었다”며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소장은 사실의 특정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지금의 공소장은 사실과 평가, 정치적 서술이 뒤섞여 있습니다. 장문의 '기소 문학 정치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본 원칙조차 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조차 ‘공소장을 수정·변경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은 것은, 사법부조차도 검찰과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정의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법정에서는 근거와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치검찰 그 자체일 뿐입니다. 공소장이 법정에서조차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 현실은, 국민 앞에서 검찰과 특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억지 기소와 여론선동을 멈추고,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정상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과 특검은 스스로 사법 정의의 이름을 더럽힌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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