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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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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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대통령 사건)

1.피의자 : 윤석열

2.대표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3.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사유
- 발부 여부 : 발부
- 발부 사유 : 증거를 인멸할 염려

4. 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https://naver.me/xjUfVOMC

“대통령에서 수용자로” 尹.새벽 독방 입소.. 머그샷·수의·경호 중단, 124일 만에 재수감
https://naver.me/x7jhg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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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윤석열 수감 관련 새 움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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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해병대는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입니다.

ㅇ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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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저는 지난주 당무감사위 조사에 직접 임해, 후보 단일화 추진의 경위와 절차 전반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동료 비대위원들, 특히 당 사무처 일선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기 바랍니다.

정치적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문수 당시 후보 측의 ‘전당대회 소집 중지’ 및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적 정당성이 명확히 입증된 것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당 지도부의 책무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고, 승리를 위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덕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선 후보들이 단일화를 거듭 약속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총의가 모여 단일화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저는 정무적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직접 요청에 따라 대선까지만 제한적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돌연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 새벽 후보교체 막장 쿠데타”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대표 당선을 노린 것입니다.

의원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전당대회 출마는 절대 없다”고 공언하더니, 주말 사이 한 전 대표를 폄훼하는 일부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혁신위 철수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합니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안 전 위원장은 위헌적 요소로 점철된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헌법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반헌법적인 이재명식 특검에는 적극 환영하고 있는 모순입니다.

결국 자신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라면, 동료가 정치수사의 희생양이 되어도 좋다는 태도입니다. 무고한 가족들의 눈물도 개의치 않는다는 자세입니다. 안철수 전 위원장이 말한 ‘메스와 칼’이 이재명의 특검이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정치특검으로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를 완전히 궤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용하려 든다면 비열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원들을 속여 일신의 영달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부디 이번 전당대회가 자리다툼이 아닌, 보수 정치의 본령을 지키고 당을 재건하는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UtSyJyPh6NtsmW67bx654ounN5shDWCMWkUonvKEAhgRCaRJuStHqk5ZHLLPoQQtl&id=10000173399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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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NBS 전국지표조사(7월 2주)(7/10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7/7(월)-7/9(수)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65%(3%p▲), 부정평가 23%(2%p▲), 모름/무응답 12%

(국정 방향성 평가)

- 올바른 방향 64%, 잘못된 방향 26%, 모름/무응답 1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1%p▼),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1%p▼) 등의 順

(李대통령 인사 평가)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29%, 모름/무응답 11%

(대통령 취임30일 기자회견 평가)

- 긍정평가 65%, 부정평가 18%, 모름/무응답 18%

(김민석 국무총리 업무수행 기대감)

- 잘할 것 62%, 잘못할 것 25%, 모름/무응답 13%

(尹 전 대통령 구속수사)

- 찬성 71%, 반대 23%, 모름/무응답 6%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 찬성 58%, 반대 29%, 모름/무응답 13%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25년 1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53%(19%p▲), 부정평가 29%(25%p▼), 모름/무응답 18%

(주담대 6억원 상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 평가)

- 시장안정에 도움되는 조치 55%, 내집마련에 부담주는 조치 33%, 모름/무응답 12%

(부동산 가격 전망)(25년 1월 4주 대비)

- 오를 것 25%(9%p▲), 변화 없을 것 50%(2%p▼), 내릴 것 18%(8%p▼), 모름/무응답 7%
@박지영 특검보
=7월 10일 브리핑 시작. 금일 2시 7분 윤 전 통 구속영장 발부. 발부 사유는 영장범죄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서 3시경 서울 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집행.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와 피고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 발송을 통해 각 통지.
=향후 특검은 윤 전 통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당연히 고려.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
오늘은 윤 전 통의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 진행 예정.
=재판 중계 요청 관련 문의. 아마 방송사에서 재판 촬영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으로부터 특검의 의견 요청이 있었음.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되는 사정 고려하여. 그런 의견을 법원에 제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어렵.
=구속전피의자심문 관련 현장에서 이뤄졌던 멘트, 논박, 윤 전 통에 대한 말씀, 이런 문의가 많다. 이게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만큼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어렵. 실은 피의사실 이상으로 구체적 수사 내용과 가정이 공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주는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느니 이런 것도 보도가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질답>
-지난번 대통령신분으로 구속 수감됐을때랑 절차상 같은?
=경호가 달라지는 것으로 안다. 전직 대통령은 별도 경호가 안 붙는 것으로. 경호가 교정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큰 것으로 아는데. 일반 접견의 경우에.
=아직 그런건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변호인단 영장 유출 관련한 문제제기 담겨있다 관련수사 확대는 현단계에서 어떻게?
=의견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관련된 것이 포함된 건 맞다. 영장유출 관련 수사 진행한다했고, 그 부분ㅇ 수사가 착수돼서 확인 중에. (이미 수사하는 것?) 네 이미 착수됐고요. 조사를 하기 위해 자료 수집하는 단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 누설
=다양한 걸 고려하지만 개인정보호법,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어도?) 개인정보 처리하였거나 취득하였구나. 주체가 처리자도 있고 취득자도 있고. 별도의 조항이 있다. 처리자 이외에도.

-구속이 됐으니까 윤 에대한 소환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시는지?
=현 단계에서 말씀 어렵.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방식 관련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다를 점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속영장 유출 혐의 관련해서 묵시적이나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으면
=고유식별정보 같은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관련자들 진술 들어가 있으니. 그 부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정보. 관련자들 진술까지 동의를 얻었는지 이건 또 다른 부분.

-20일 조사 기간 내에 영장이 접수되지 않았던 외환혐의 조사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하에 추가 수사 가능하다고 보임.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가 되지만. 수사의 방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환 몇 번 더?
=전직 대통령 신분과 무관. 저희가 조사를 필요로 하면 소환하는 것이고. 소환 몇회 하겠다 정해진 건 없다. 조사 진행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는 거라서.

-구속 기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 끝낼 가능성?
=구속 기간을 연장 한다 안한다는 수사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부터 구속 기간 연장한다 이런거는 정해진게 아니라 필요하면.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 다양한 부분이 있을지 싶어 ***그 시간 내에 수사가 가능할까. 중간에 재판도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서 그런거 고려. 근데 반드시 연장이야 이런건 아니라는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