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20250709 김건희 특검 정례브리핑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브리핑룸
*1430 문홍주 특검보 in
@문홍주 특검보=2025년 7월9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삼부토건 전 대표 정창래와 현 대표 오일록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사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다. 특검은 지난달 준비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해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고 각종 형사 사건 및 오너리스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가 이뤄지면서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당이득 심사, 제2호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협상 의혹, 제12호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의혹, 제16조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김모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소환 조사, 관련 자료 임의 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관련자와 관련 회사들의 핸드폰 교체, 관련자 관련 자료 삭제 및 사 증거 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만일 이러한 증거 인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피의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고 철저히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
질의응답
Q. 김씨가 도피 중인 상황이다 보니 인터폴 수배나 이런 쪽으로 협조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조치가 있는지?
A.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Q.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강제 수사나 좀 압수수색을 선제적으로 좀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는지?
A.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그저께 했다. 했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이 이 사건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음을 알렸다. 기각이 됐지만 이후에 다른 수사는 임의 제출이라든가 기타 강제 수사가 아닌 방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충분히 소명한 후에 강제 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Q.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IMS,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그런 회사들에 대해, 관련 의혹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인자?
A.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자님들이 예상하시는 범위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Q. 수사 개시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 원희룡 장관, 김선규 의원 외에 출국 금지된 인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누구인지 밝히기 힘들다면 명수라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특검 출범하고 나서 금감원으로부터 삼부토건 자료 확보했다. 금감원이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할 때 시세 조정 가능성도 살펴봤었는데 특검에서 이 자금 흐름 다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되는지?
A. 시세 조정 주가 조정은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수사 방식이 아닌가 싶다. 출국 금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신 몇 명인지는 저도 지금 세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Q. 김씨 관련해서 법원 소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특검법 취지를 법원에서 일단 그렇게 읽은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방법들,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A. 특검법에 보면 이의 신청 제도라는 게 있다. 저희들은 이의 신청권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희 특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는데 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그 법에 아마 서울고등법원들이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영장을 청구하는 거다. 사실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바로 할지 아니면 좀 더 수사를 진행해서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좀 더 소명할지 그걸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 제19조에 이런 게 있다. 제19조 이의 신청 조항이 있는데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 2항 6조 2항이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해 제2조 1항 각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 조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특검은 이의 신청권자가 아니다. 소환 조사의 대상이 된 분들은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Q.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받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당연히 내일부터는 김건희 여사 언제쯤 소환할 거냐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 될 거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삼부토건 수사가 끝나면 소환 조사를 한다고 봐야 될지?
A. 저희는 최대한 수사를 열심히 빨리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 정도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접촉이 있지는 않다.
Q. 법원에서 집사 게이트 수사 대상 아니라고 기각을 했다고 하셨잖은가, 그런데 그거를 그럼 어쨌든 간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사는 계속할 수는 있는 건자?
A. 저희들은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어 임의 제출 방식을 할 생각이다.
*1446 특검보 out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브리핑룸
*1430 문홍주 특검보 in
@문홍주 특검보=2025년 7월9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삼부토건 전 대표 정창래와 현 대표 오일록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사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겠다. 특검은 지난달 준비기간 중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터카 관련 회사를 설립해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고 각종 형사 사건 및 오너리스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가 이뤄지면서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당이득 심사, 제2호에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협상 의혹, 제12호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의혹, 제16조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김모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소환 조사, 관련 자료 임의 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관련자와 관련 회사들의 핸드폰 교체, 관련자 관련 자료 삭제 및 사 증거 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만일 이러한 증거 인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피의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기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고 철저히 실체를 규명할 것이다.
질의응답
Q. 김씨가 도피 중인 상황이다 보니 인터폴 수배나 이런 쪽으로 협조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조치가 있는지?
A.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Q.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강제 수사나 좀 압수수색을 선제적으로 좀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는지?
A.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그저께 했다. 했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이 이 사건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음을 알렸다. 기각이 됐지만 이후에 다른 수사는 임의 제출이라든가 기타 강제 수사가 아닌 방식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충분히 소명한 후에 강제 수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Q.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IMS,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그런 회사들에 대해, 관련 의혹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인자?
A.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자님들이 예상하시는 범위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Q. 수사 개시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 원희룡 장관, 김선규 의원 외에 출국 금지된 인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누구인지 밝히기 힘들다면 명수라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특검 출범하고 나서 금감원으로부터 삼부토건 자료 확보했다. 금감원이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할 때 시세 조정 가능성도 살펴봤었는데 특검에서 이 자금 흐름 다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되는지?
A. 시세 조정 주가 조정은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을 좀 살펴보는 게 수사 방식이 아닌가 싶다. 출국 금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관되게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대신 몇 명인지는 저도 지금 세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Q. 김씨 관련해서 법원 소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특검법 취지를 법원에서 일단 그렇게 읽은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방법들,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A. 특검법에 보면 이의 신청 제도라는 게 있다. 저희들은 이의 신청권자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희 특검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는데 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그 법에 아마 서울고등법원들이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영장을 청구하는 거다. 사실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바로 할지 아니면 좀 더 수사를 진행해서 특검법과의 관련성을 좀 더 소명할지 그걸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 제19조에 이런 게 있다. 제19조 이의 신청 조항이 있는데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 2항 6조 2항이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해 제2조 1항 각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 조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특검은 이의 신청권자가 아니다. 소환 조사의 대상이 된 분들은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Q.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받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당연히 내일부터는 김건희 여사 언제쯤 소환할 거냐 구속영장 청구는 언제 될 거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삼부토건 수사가 끝나면 소환 조사를 한다고 봐야 될지?
A. 저희는 최대한 수사를 열심히 빨리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그 정도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접촉이 있지는 않다.
Q. 법원에서 집사 게이트 수사 대상 아니라고 기각을 했다고 하셨잖은가, 그런데 그거를 그럼 어쨌든 간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사는 계속할 수는 있는 건자?
A. 저희들은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어 임의 제출 방식을 할 생각이다.
*1446 특검보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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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내란 특검 브리핑 / 250709 14:30 / 서울고검기자실
@박지영 내란 특검보
=윤전통에 대한 구인장이 서관 321호 대기실에서 집행. 지금 신문 진행되고 있을 것. ◆박억수 참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참여. 그리고 7명 추가 참여. 심문이 종료가 되면 영장발부까지 서울구치고 대기할 것으로 보여. 인치 후 절차는 교정당국에서 이뤄져서 저희가 구체적 내용 언급하는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부분 확인 어렵다는 말씀드려. 특검보님 구석전피의자심문 관련 오로지 증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오늘 윤전통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대해 말씀드렸고. 기타 추가 질문 있으면 받겠다. 홍장원 관련 질문 많이 나오는데 풀드린것처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 다만 어떤 범죄 관련인지는 저희가 확인 좀 어렵단 말씀드린다. 글고 구속전피의자심문관련 특검 PPT 몇장이냐 관심. ◆178장.
@질답
-홍장원 조사 관련해서 조태용 직남 조사 착수한건 맞는건지, 관련내용 조사 진행되는건지
=조태용 관련해선 경찰 단계에서 많이 고발 된 것으로 알고있음. 경찰 고발됐고 구체적 확인 못했슴다만 공수처도 고발된걸로 알아. 이미 경찰, 특검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이미 착수됐다고 보심 되고, 현재 특검에서 뭘하고있냐 확인해드리긴 어려운 상황. ◆경찰 공수처서 사건 인계됐기 때문에 그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영장심사 관련해서 특검 PPT 하실 때 담당 검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특검보가?
=PPT할때는 특검도 얘기하고 부장검사하고 검사들이 나눠서
-특검보님이 하시고 검사님들이
=네 심문이란게 순간순간 공방 이뤄져. 다소간 공방 이뤄질 수 있어서 특정에 대해 답변하거나 이러진 않고 참여한 검사들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 같다
-오늘 심문때 국무회의 당시 CCTV나 증거 영상 재생 계획. 오늘 특검보 브리핑 마지막인지. 심문 끝나거나 결과 나왔을 때 추가로?
=현재로선 추가 브리핑 하지 않길바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특별히 아직 결정된건 없다. 다만 추가블핑 하지 않고 여러분께 문자풀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오프더레코드)
-구인장집행 법원에서 하셨고. 관련해서 협의도 하셨다고. 통상 검찰청사에서 집행하는것과 다르게 하는 이유?
=◆경호가 있고. 경호처하고...전직 대통령으로 동선이나 이런게 경호처하고 협의가 돼야. 집행에 있어 원활한 것으로. 협의 통해서 정해진 것.
-CCTV나 재생하는건
=PPT에 ◆일부 화면이 포함돼 있긴 합니다만 CCTV 돌리거나 이런건 없는걸로 알아.
-검사 7명 누구야. 박창환은 심문 현장에 들어가나.
=검사들이 심문에 참여. 7명 거명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검사들이 일일이 이름 거명되는건 원치 않는다고. 다들 수고롭게 해서 이 수사가 이뤄졌고. 참여한 검사 이외에도 조사나 방대한 기록ㄷ검토에 많은 검사들이 참여를 했다. 일부 특정 검사 거명할 경우 그런 문제도 있어서 검사들 거명하지 않겠다.
-특검 조사에서 공개소환은 피의자들만 대상으로? 참고인은?
=저희가 공개소환은 사전일정을 알리고 언제언제 소환합니다라고 하는게 공개소환이고. 저희가 불렀는데 들어오는 문이 현관이다보니 여러분이 확인하는건 공개소환이 아냐. 1층 현관으로의 출입 자체가 보여저선 안될것같다 하는 경우는 출입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긴 하지만 이걸 공개소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피의자에 대해서만 공개하는게 아니고 참고인...1층현관으로 들어오는 경우 워낙 인지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알기땜에 글치만. 현재 윤전통 제외하고는 공개소환을 한 적은 없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
=윤전통에 대한 구인장이 서관 321호 대기실에서 집행. 지금 신문 진행되고 있을 것. ◆박억수 참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참여. 그리고 7명 추가 참여. 심문이 종료가 되면 영장발부까지 서울구치고 대기할 것으로 보여. 인치 후 절차는 교정당국에서 이뤄져서 저희가 구체적 내용 언급하는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부분 확인 어렵다는 말씀드려. 특검보님 구석전피의자심문 관련 오로지 증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오늘 윤전통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대해 말씀드렸고. 기타 추가 질문 있으면 받겠다. 홍장원 관련 질문 많이 나오는데 풀드린것처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 다만 어떤 범죄 관련인지는 저희가 확인 좀 어렵단 말씀드린다. 글고 구속전피의자심문관련 특검 PPT 몇장이냐 관심. ◆178장.
@질답
-홍장원 조사 관련해서 조태용 직남 조사 착수한건 맞는건지, 관련내용 조사 진행되는건지
=조태용 관련해선 경찰 단계에서 많이 고발 된 것으로 알고있음. 경찰 고발됐고 구체적 확인 못했슴다만 공수처도 고발된걸로 알아. 이미 경찰, 특검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이미 착수됐다고 보심 되고, 현재 특검에서 뭘하고있냐 확인해드리긴 어려운 상황. ◆경찰 공수처서 사건 인계됐기 때문에 그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영장심사 관련해서 특검 PPT 하실 때 담당 검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특검보가?
=PPT할때는 특검도 얘기하고 부장검사하고 검사들이 나눠서
-특검보님이 하시고 검사님들이
=네 심문이란게 순간순간 공방 이뤄져. 다소간 공방 이뤄질 수 있어서 특정에 대해 답변하거나 이러진 않고 참여한 검사들 중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 같다
-오늘 심문때 국무회의 당시 CCTV나 증거 영상 재생 계획. 오늘 특검보 브리핑 마지막인지. 심문 끝나거나 결과 나왔을 때 추가로?
=현재로선 추가 브리핑 하지 않길바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특별히 아직 결정된건 없다. 다만 추가블핑 하지 않고 여러분께 문자풀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오프더레코드)
-구인장집행 법원에서 하셨고. 관련해서 협의도 하셨다고. 통상 검찰청사에서 집행하는것과 다르게 하는 이유?
=◆경호가 있고. 경호처하고...전직 대통령으로 동선이나 이런게 경호처하고 협의가 돼야. 집행에 있어 원활한 것으로. 협의 통해서 정해진 것.
-CCTV나 재생하는건
=PPT에 ◆일부 화면이 포함돼 있긴 합니다만 CCTV 돌리거나 이런건 없는걸로 알아.
-검사 7명 누구야. 박창환은 심문 현장에 들어가나.
=검사들이 심문에 참여. 7명 거명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검사들이 일일이 이름 거명되는건 원치 않는다고. 다들 수고롭게 해서 이 수사가 이뤄졌고. 참여한 검사 이외에도 조사나 방대한 기록ㄷ검토에 많은 검사들이 참여를 했다. 일부 특정 검사 거명할 경우 그런 문제도 있어서 검사들 거명하지 않겠다.
-특검 조사에서 공개소환은 피의자들만 대상으로? 참고인은?
=저희가 공개소환은 사전일정을 알리고 언제언제 소환합니다라고 하는게 공개소환이고. 저희가 불렀는데 들어오는 문이 현관이다보니 여러분이 확인하는건 공개소환이 아냐. 1층 현관으로의 출입 자체가 보여저선 안될것같다 하는 경우는 출입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긴 하지만 이걸 공개소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피의자에 대해서만 공개하는게 아니고 참고인...1층현관으로 들어오는 경우 워낙 인지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알기땜에 글치만. 현재 윤전통 제외하고는 공개소환을 한 적은 없다.
[현장영상] '구속심사 출석' 표정 굳은 윤 "심경이 어떠세요?" 묻자.. / JTBC News
https://youtu.be/zAoa7uohWrg?si=df7e5QHagKrBYH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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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구속심사 출석' 표정 굳은 윤 "심경이 어떠세요?" 묻자.. / JTBC News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9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여전히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jjfCHy1UAFyJwYLnSON3Rr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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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며?" 질문에 한숨 푹 쉬더니.. (2025.07.09/MBC뉴스)
https://youtu.be/Z7Ww8s_I71g?si=ll1P1GOquIMsIf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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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며?" 질문에 한숨 푹 쉬더니.. (2025.07.09/MBC뉴스)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박성훈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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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전 대통령 사건)
1.피의자 : 윤석열
2.대표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3.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사유
- 발부 여부 : 발부
- 발부 사유 : 증거를 인멸할 염려
4. 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https://naver.me/xjUfVOMC
“대통령에서 수용자로” 尹.새벽 독방 입소.. 머그샷·수의·경호 중단, 124일 만에 재수감
https://naver.me/x7jhgOkw
(전 대통령 사건)
1.피의자 : 윤석열
2.대표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3.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사유
- 발부 여부 : 발부
- 발부 사유 : 증거를 인멸할 염려
4. 담당법관 :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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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서 수용자로” 尹.새벽 독방 입소.. 머그샷·수의·경호 중단, 124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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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