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비상계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757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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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속보] 군사법원, '비상계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4일 중앙지역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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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Edu-News
@이건주(교총 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12·3 비상계엄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열고 탄핵이 기각되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단일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2차 계엄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예상보다 큰 것 같다.
그동안 나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사람들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정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하나는 망할지 몰라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복귀했을 때에도 국민적 혼란이 매우 컸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되었을 때에도 국민적 혼란이 대단했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민주시민도 아니고 애국시민도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반민주적 내란 세력일 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12·3 비상계엄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열고 탄핵이 기각되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단일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2차 계엄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을 보니, 윤석열 대통령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예상보다 큰 것 같다.
그동안 나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사람들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정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극단주의자들 가운데 하나는 망할지 몰라도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복귀했을 때에도 국민적 혼란이 매우 컸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되었을 때에도 국민적 혼란이 대단했지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민주시민도 아니고 애국시민도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반민주적 내란 세력일 뿐이다.
Edu-News
@이건주(교총 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12·3 비상계엄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열고 탄핵이 기각되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단일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재 심판 결과가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2차 계엄은…
내란 우두머리 탄핵을 기각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거라는 교총 대변인. 이런 사람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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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조국혁신당 기자회견 안내]
ㅇ일시: 2025. 4. 4(금) 탄핵심판종료 직후
ㅇ장소: 국회의사당 경내 분수대 앞
ㅇ참석: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ㅇ일시: 2025. 4. 4(금) 탄핵심판종료 직후
ㅇ장소: 국회의사당 경내 분수대 앞
ㅇ참석:당 지도부 및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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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관련.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상태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주장하나 계엄 전에는 탄핵심판 절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음.
야당이 처리한 법안들은 피청구인이 거부권을 행사
예산안 횡포 주장은 2024년 예산안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 없어.
따라서 중대한 위기 상황 아님.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 정당화 할 수 없음
헌법과 계엄법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적과 교전상태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주장하나 계엄 전에는 탄핵심판 절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음.
야당이 처리한 법안들은 피청구인이 거부권을 행사
예산안 횡포 주장은 2024년 예산안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 의결만 있었을 뿐 본회의 의결 없어.
따라서 중대한 위기 상황 아님.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 정당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