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정보: 장제원은 2018년 안희정 사건에 대해 역겹다고 했다. https://youtu.be/iFt_3Iwlxl0?si=YguRChiBK9ou7IAL
기분이 업되면 성폭행 하는 장제원
기분이 업되면 계엄 누르는 윤석열
기분이 업되면 계엄 누르는 윤석열
🤬5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님
[초긴급] 2015년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을 통해 삭제가 시도되자, 법무부차관 김주현은, 프랑스의 예를 들어 반대했다. 결국 2015년에 헌재 결정이 난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만 삭제되었다.
보도를 부탁드리고, 법무부에 당시 관련 내부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취재 요청해주시기 바란다. 아래는 국회 상임위 회의록 내용이다.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제36면.
◯법무부차관 김주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집
행정지 결정과는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
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
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
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
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석방 결정에서
도주 방지를 하기 위해 석방금지 가처분제도도
두고 있는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돼서 이 부분
에 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X5V0L7B2Z4D1Q3S0M0S3Z0A3O1N5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sn3chuwZPj1xjVXWiNGT1Rq8LBLpZc2NSKMnMBR79KoQFg5oJSVTcx7xR5VBv3khl&id=1486482118&mibextid=wwXIfr
[초긴급] 2015년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을 통해 삭제가 시도되자, 법무부차관 김주현은, 프랑스의 예를 들어 반대했다. 결국 2015년에 헌재 결정이 난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권만 삭제되었다.
보도를 부탁드리고, 법무부에 당시 관련 내부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취재 요청해주시기 바란다. 아래는 국회 상임위 회의록 내용이다.
제334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제36면.
◯법무부차관 김주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집
행정지 결정과는 달리 사유가 한시적인 것이 아
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속집행정지 사유라는 것은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
기를 놓치게 되면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종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
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
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석방 결정에서
도주 방지를 하기 위해 석방금지 가처분제도도
두고 있는 그런 점도 같이 보셔야 돼서 이 부분
에 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X5V0L7B2Z4D1Q3S0M0S3Z0A3O1N5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sn3chuwZPj1xjVXWiNGT1Rq8LBLpZc2NSKMnMBR79KoQFg5oJSVTcx7xR5VBv3khl&id=1486482118&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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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공동 국민께 드리는 글]
내란종식! 헌정수호! 국민이 승리한다! 정의가 승리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野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자행한 내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역사의 범죄자’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당한 후에도 반성은커녕, 체포방해를 지시하고
법원폭동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사이비세력은 내란수괴의 대통령 복귀 망상에 젖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압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주권자를 배반한 채 내란을 비호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장갑차와 총칼도 맨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12월 14일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색 빛이 넘실거리는 이곳 광장에서
저들의 군사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野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낼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5년 3월 8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자 일동
내란종식! 헌정수호! 국민이 승리한다! 정의가 승리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세력의 야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野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윤석열이 자행한 내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 기술을 동원해도 그날 밤 국회와 선관위가 침탈당하고
무장병력이 국회를 봉쇄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장기독재를 획책한 ‘역사의 범죄자’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당한 후에도 반성은커녕, 체포방해를 지시하고
법원폭동을 선동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사이비세력은 내란수괴의 대통령 복귀 망상에 젖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압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은 끊임없이 국민 분열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주권자를 배반한 채 내란을 비호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강한 꽃샘추위가 봄을 막아서도 봄은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듯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발악이 성공한 듯 보여도,
헌법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밤 장갑차와 총칼도 맨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12월 14일 탄핵열차를 국회로 헌재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색 빛이 넘실거리는 이곳 광장에서
저들의 군사반란을 완전히 진압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野5당 대표자들은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낼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5년 3월 8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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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음
-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하였음
○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음
-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하였음
○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내란의힘과.윤건희🖕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였음 -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자료]
○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음
-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임
- 이에 특수본(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임
○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음
- 위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임
- 이에 특수본(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 향후에도 특수본은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