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Manbull (구, AI 버블이 온다) 공지방 (Manbull)
제레브로 펌프펀 Dev 이미지에
알고보니 Pumpfun 컨트랙트가 숨어 있었음..
거의 1~2달 동안 아무도 몰랐던거 ㄹㅇ 레전드네..
HaL8cPcEZgwLaCbwyf6aAPh7rhw7iHck22zFXSNjpump
ㅈㄴ 참신하긴하네요..
지금 ㅈㄴ올랐기 때문에.. 주의하셈.. 저는 못삼
이스터에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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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터에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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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Steve’s Catallaxy
잠시만요. 이거 계엄령이 맞으면,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 1980년도 이후로 처음 아닌가요.
참고로 1980 계엄은 10.26 사건(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으로 인한 계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컨텍스트가 없는 거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참고로 1980 계엄은 10.26 사건(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으로 인한 계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을 선포할 컨텍스트가 없는 거 같은데 무슨 일일까요.
나무위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크립토 인생 3년 차, 박상기의 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젠 나름 FTX, 윤석열의 난을 경험한 "크립토커런시트레이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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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pumpfun 켜서 Korea 쳤더니 벌써 Raydium 졸업한 토큰이 있네...똑똑한 사람들;;
* 사라는거 아님
https://dexscreener.com/solana/3cst4nof3f2797p3tpme34jpffxrk81psnqb5smvd4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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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X Screener
KoreaCTO $0.0₄1226 - South Korea CTO / SOL on Solana / Raydium - DEX Screener
$0.00001226 South Korea CTO (KoreaCTO) realtime price charts, trading history and info - KoreaCTO / SOL on Solana / Ray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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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Steve’s Catallaxy
계엄 사령부에서 내려온 포고령 입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출처: https://m.yna.co.kr/amp/view/AKR20241203164300504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 한다고요..?
출처: https://m.yna.co.kr/amp/view/AKR20241203164300504
연합뉴스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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