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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유진투자증권 ETF/파생 강송철 (Songchul Kang)
(3)
- 이번 판결은 지난해 Ieepa 관세로 징수된 수십억 달러 가운데 기업들이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게 만들 가능성이 큼. 수입업체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음.

- 조지타운대 국제무역 및 기업외교 전문가 마크 L. 부시는 “많은 혼란을 의미한다”고 말했음. 그는 기업들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의회가 개입해 자동 환급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

-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은 전액 환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1,500건이 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무역 변호사들이 밝혔음. 대형 원고 중 하나로 코스트코가 포함되어 있음.

-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트럼프의 관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미국 인플레이션과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위협했던 관세를 철회했으며, 기업들이 우회 방안을 찾아냈기 때문.

- 모건스탠리는 Ieepa 관세의 80%가 환급될 경우 올해 GDP가 17bp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40%만 환급될 경우 2027년에 8bp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았음.

- 자유주의 성향 연구기관 Cato Institute의 경제·무역 담당 부사장 스콧 린시컴은 “특별히 대단하거나 파괴적인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으며, “전액 즉시 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30조 달러 규모의 경제에 1,500억 달러가 주입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 골드만삭스는 법원 판결 시점까지 행정부가 Ieepa 관세로 1,15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추정했음. 이제 그 상당 부분이 이를 납부한 기업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 Busy Baby의 베스 베니크는 미국 내 제조업체가 자신의 주문처럼 소규모 주문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아용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다고 밝혔음

- 그녀는 “환급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다른 소규모 사업자들과 집단소송에 참여해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환급 신청 절차가 정해지면 따를 것이지만, 아무도 그 절차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밝혔음.

- 그녀는 대기업처럼 관세를 둘러싼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다고 했으며, 판결 전에 한 일이라고는 환급 신청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미국 세관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든 것뿐이라고 말했음.
https://www.wsj.com/economy/trade/trump-tariffs-trade-uncertainty-119f4651?st=PVLcdT
Forwarded from 유진투자증권 ETF/파생 강송철 (Songchul Kang)
**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효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무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수입업체들에게 해당 관세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공식 통보하기까지는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음. 또한 하급심 법원이 환급 절차를 확립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us-gdp-report-02-20-26/card/businesses-continue-to-pay-tariffs-despite-supreme-court-ruling-BRDPNOyA6iKBYkmMzaMx?mod=article_inline
Forwarded from 주식돋보기
[美/정책] 대법원 관세 판결 시나리오별 증시 반응 예상 - JPM

제이피모간체이스는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합법성 심사 결과별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전개하면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법안들이 위법한지를 심사하고 있다. 빠르면 금일 중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여 이를 대체할 확률: 64%

위법 판결과 함께 S&P 500 지수는 0.75~1% 상승하겠지만, 대체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상승폭은 축소될 것이다.

▲ 관세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할 확률: 26%

S&P 500 지수가 0.3~0.5% 하락할 것이다.

▲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는 중간선거 이후로 연기될 확률: 9%

S&P 500 지수가 1.25~1.5% 상승할 수 있다. 소형주 지수인 Russell 20:00 지수는 S&P 500 지수를 outperform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대체하는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 확률: 1%

S&P 500 지수가 1.5~2% 상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Russell 2000 지수의 outperform이 예상된다.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24-1287).pdf
738.4 KB
관세에 대한 연방법원의 문서가 공개됐네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2026년 2월 20일 판결)에 대한 판결문

1. 사건의 배경 및 핵심 쟁점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약물 유입과 무역 적자 문제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여 해당 국가들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연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impose tariffs)을 부여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Holding)

*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
- 해당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하급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확정

3. 다수의견 (로버츠 대법원장 등)
*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세금 및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Congress)에 있음

* 정부 측은 IEEPA의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움.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음

* 다수의견은 행정부의 중대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
- 이에 따라 관세 부과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은 의회의 명확한 권한 위임(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이 반드시 필요

* 또한 일반적인 법률 용어로서 "규제하다(regulate)"라는 단어는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음

4. 기타 동의의견 및 반대의견
* 동의(케이건, 소토마요르, 잭슨 대법관):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
- 하지만 '중대 질문 원칙'이라는 특별한 법리를 동원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법률 해석 원칙만으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

* 반대의견 (캐버노, 토마스, 알리토 대법관): 역사적 관행에 비추어 볼 때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 부과가 포함됨
- 또한 대통령의 유연성이 필수적인 외교 및 국가 안보 영역에서는 중대 질문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전 포인트>

미국 대법원은 6-3으로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 자동차, 철강 등 섹터별 관세는 유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아직 공식 대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 조항을 활용해 관세를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베센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대체 수단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음

대체 조항 중에는 무역확장법 122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옵션이라고 생각. 사전 조사 필요 없이 150일 동안 15% 관세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 이후 사전 조사가 필요한 232(섹터별 관세), 301조(트럼프 1기 대중 관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

대법원이 환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환급 절차에 대한 행정부의 가이던스도 필요. CRFB는 25년에 걷은 관세 수입 1950억달러 중 900억달러가 환급 대상이라고 추측. 향후 10년 동안 예상됐던 2조달러 규모의 재정 수입도 현재로서는 기대할수 없다고도 언급

이미 상호 관세를 전제로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의 반응도 확인.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수 있음. 일례로 EU는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 기존 10% 관세를 적용받던 영국은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시나리오를 경계하는 모습
Forwarded from [DAOL퀀트 김경훈] 탑다운 전략 (경훈 김)
#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예상 시나리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액션:

1. 다른 법적 근거 활용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 부과
•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 IEEPA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조항들을 활용할 가능성

2. 관세 구조 조정
전면적 관세 대신 특정 품목, 산업 중심의 정교한 관세 체계로 재설계 가능

3. 관세 환급 문제 대응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 수입업체들이 $1,750억 규모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 (재무부 및 세관을 통한 행정적 처리 시간끌기)

4. 정치적 메시지 강화
• 관세는 여전히 미국 산업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입장 유지
• 판결을 “법적 해석 문제”로 규정하며 정책 기조는 유지하려는 전략

👉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전략에 제동을 걸었으나 관세 정책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숙제 (e.g. 과거 인류 역사상 내부 갈등, 혼란을 돌릴 때 최선책은 외부 전쟁...👀)
Forwarded from 돌다리🚦
미국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적자 규모
Forwarded from [하나 Global ETF] 박승진 (박승진 하나증권)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내용 정리

» 대안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사례들이 존재하는 다른 법적 수단을 내세워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중인 동시에, 무역법 122조(150일 기한 존재)를 내세워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예고

» 무역 협정: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의 유호성에 대해 상당수가 유지될 것이고, 유지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 환급 소송: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전망. 언론들에서는 수백건에서 천건 이상의 소송 가능성을 예상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5년간의 법정 다툼을 예고하면서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스탠스를 내보인 상황

» 재정 수입: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내용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판결이고, 이를 대체할 다른 관세 조치들이 시행될 것이므로 올해 관세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
<연방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기자회견 요약>

▶️ 판결 주요내용
1)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위헌 판결
: 보편 및 상호관세와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해당

2) 관세 환급은 별개의 문제
: 관세 환급을 강제하진 않음(does not address eligibility for tariff refunds)

▶️ 트럼프 기자회견
1) 관세 활용 변함 없다
: 관세 활용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IEEPA 관세만 거부한 것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 언급
: 기존 무역협정 유지

2) 10% 보편관세 부과
: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할 것
: 3일 후부터 효력, 최대 150일 유지 가능

3) 무역법 301조 적극 활용
: 불공정무역 대응카드로 USTR 조사 필요
: 무역법 122조 적용하고, 301조 활용 준비
: 특정국가나 품목을 목표로 삼을 수 있어 불확실성 확대 요인

4) 관세 환급은 장기전
: 연방대법원 판결에 구체적인 언급 부재
: 소송에 2~5년 걸릴 것이라고 언급

▶️ 매크로 영향
1) 불확실성 확대 vs. 관세율 하락 기대
: 무역법 301조를 광범위하게 활용 전망
: 301조는 USTR 조사 필요해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관세율 낮아질 가능성 있음

2) 관세 환급 영향 제한
: 절차 마련하는 시간 필요, 환급 소송을 모두 제기하기도 어려움
: IEEPA 활용 관세 수입 1,700억 달러 내외로 추정
: 전액 환급 가정해도 GDP의 0.5% 수준
: 관세 수입과 기업이익 영향 크지 않을 전망

3) 한국 적용 관세
: 자동차/부품 관세 15%, 철강/알루미늄 50%는 유지(무역확장법 232조)
: IEEPA 토대로 한 상호관세 15%는 무효
: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10% 적용 예정
: 새로운 관세 10%의 범위는 불분명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도 예외가 없이 관세 더해진다면 부담 가중
대법원 관세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122조에 의거해 2/24부터 150일동안 10%의 관세를 부과(최대 관세율은 15%). 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일시적 중단 후 122조를 재시행 하는 방법도 존재

기존 상호 관세에서 예외 적용 받았던 품목들은 이번 관세에서도 예외 처리 적용. 232조 섹터별 관세 적용 받는 철강, 자동차 등과 행정명령으로 관세에서 제외된 특정 식품, 광물 등

추후에 무역확장법 301조를 활용하기 위한 조사 절차도 시행. 301조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는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에 부과한 20% 관세가 대표적. 이 조항으로 IEEPA 체계 대비 부족분을 채울 계획

301조 시행 전까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소폭 하락(2.2%p, 블룸버그 예상). 기존 무역합의에 대한 변경 여부는 아직 불확실
Forwarded from 루팡
팩트 시트)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수입 관세 부과

'국제 수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 한시적 수입 관세 부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해결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1. 주요 조치 내용
관세율: 10% 종가세(Ad Valorem) 부과

시행일: 2026년 2월 24일 오전 12:01(미 동부 표준시)부터 발효

기간: 150일간 한시적 적용


추가 조치: 소액 물품 면세(De Minimis) 제도 정지 지속 및 저가 수입품에도 관세 부과


2. 관세 제외 품목 (주요 리스트)
미국 경제의 필수성 및 전략적 목적에 따라 다음 항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원 및 에너지: 핵심 광물, 화폐용 금속, 에너지 제품, 미국 내 자급이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비료

식료품 및 의약품: 쇠고기, 토마토, 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및 의약품 원료

제조업 관련: 특정 전자제품, 항공우주 제품, 승용차 및 트럭/버스 부품

협정 및 기존 조치: USMCA(캐나다, 멕시코) 준수 물품, DR-CAFTA 면세 섬유류, 기존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


3. 추진 배경 (미국 경제 현황)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 수지 적자: 2024년 기준 GDP의 -4.0%로, 2008년 이후 최대 폭 기록

무역 적자: 2024년 상품 무역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함

투자 포지션 악화: 미국의 순국제투자대조표(NIIP)가 -26조 달러(GDP의 89%)로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


4. 행정부의 입장
국내 생산 회귀(Reshoring): 달러 유출을 막고 해외로 나간 제조 시설의 미국 복귀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상호주의 원칙: 관세와 무역 협상을 병행하여 왜곡된 글로벌 무역 체계를 바로잡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함.

사법부 언급: 보도자료는 오늘 있었던 "실망스러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무역 체계 재편 의지는 확고함을 강조함.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a-temporary-import-duty-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problems/
트럼프 "수치스럽다"…150일 한시적 관세 10% 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게 됨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가운데 대법원에 막혀 무효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 관세 위헌 소송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6명이 위헌, 클래런스 토머스·새뮤얼 알리토·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3명은 반대 입장을 발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권한 해석을 두고 "대통령에게 어떤 나라, 어떤 품목, 어떤 세율로든, 어떤 기간이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일축

또한 그는 IEEPA 조문에 ‘관세’, ‘세금’ 등의 단어가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트럼프 이전 어떤 대통령도 이 법률을 관세 부과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지적

이번 판결로 효력을 잃은 미국의 관세는 지난해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당시 전 세계에 매긴 상호관세, 펜타닐 대응 명목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그리고 브라질·인도에 대한 별도 IEEPA 관세 등을 포함

금액으로 이는 미 연방정부 세입액 가운데 트럼프 2기 관세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당초 10년간 약 1조 5,0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위헌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전 세계에 일괄 10%의 새로운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

이번 행정명령은 닉슨 대통령의 긴급관세를 계기로 197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사흘 뒤 발효되면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한 첫 사례가 됨

무역법 122조는 IEEPA와 달리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해 대통령이 수입 부과금을 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최대 15%까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제한을 둠. 다만 추가 연장을 위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미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부터 관세 부담을 떠안아온 기업들과 연방정부 간의 소송전도 본격화될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42485
Forwarded from 트릴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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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관세 외에 모든 국가에 대해 122조에 의거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orwarded from 트릴리온
122조의 경우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사실 트럼프관세 환불보다 핵심은 약 10조 달러 수준의 투자를 끌고왔다는거죠
전 세계 국가들이 관세 협상 카드로 약속한 투자 계획들인데
제가 작년 11월 2026년 연간전망 트럼프와 버블을 즐기세요 자료 작성시기에 9조 달러였던 전 세계의 미국 투자 예정 규모는 9.6조달러까지 커졌죠
언론에서 1700억 달러정도 환불할 수 있다곤 하지만 9.6조 달러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여기서 이제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꺼내는 게 트럼프의 베이스 시나리오였나요...
일단 오늘 미국 옵션 만기고
21일부터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고, 3월 2일 돈이 입력한 계좌로 들어올테니
수급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아 물론 4월 15일 또 미국은 세금을 거둘 예정이기도 하고 재무부 계획대로라면 적어도 4월까진 높은 수준의 재무부 일반계정 잔고를 쌓아둘 예정입니다
다행히 그 완충제로 OBBBA로 받은 자금이 증시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3-4월은 전술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가 세미나 찾아뵌 분들께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11월에 말씀드렸고 매달 리마인드 드리고 있는데요
국가와 기업에 투자 집행을 강요할 거다라고 했었죠
건설지표를 통해 설명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한국 25프로 관세 압박과 이번주 일본의 투자발표 등입니다
아직 펀더멘털 및 생각하는 방향은 변함이 없고
단기 유동성 부담이 만들어내는 변동성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