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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작년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전월 대비 0.4% 올랐다.

이날 발표된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예상에 부합한 근원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제외하면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을 웃돌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4875
Forwarded from [하나 Global ETF] 박승진 (박승진 하나증권)
» 미국 4분기 GDP가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

» 12월 PCE 물가는 주요 IB들의 예상치에 부합
Forwarded from [하나 Global ETF] 박승진 (박승진 하나증권)
»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지난 3분기 4.4%에서 4분기 1.4%로 둔화
Forwarded from [하나 Global ETF] 박승진 (박승진 하나증권)
» 미국 4분기 경제성장률 부문별 기여도
Forwarded from 삼성리서치 매크로 정성태 (Hiena)
미국 4Q GDP에서 정부지출이 큰 폭의 (-)를 기록하면서 성장률이 1.4%에 그쳤는데, 주된 요인은 연방정부 지출 물가가 15.6%로 높았다는 점.

이는 셧다운 기간 중 인건비는 나가지 않으나 나머지 지출은 지속되고 정부의 공공 서비스는 사실상 마비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정부 지출 기여도가 2-3분기 평균 정도만 되었다면, 성장률은 2.5% 정도 나왔을 것.
Forwarded from [하나 Global ETF] 박승진 (박승진 하나증권)
» 미국 GDP 항목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일단 셧다운 여파로 정부지출 부문이 3분기 +2.2%에서 -5.1%로 급감

» 가계 소비 부문도 +3.5%에서 +2.4%로 둔화되었고, GDP에 앞서 확인한 무역수지 데이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수출(수출: +9.6% → -0.9%) 부문이 크게 약화
미국 경제 성장세가 작년 4분기(10∼12월) 들어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는 작년 4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5%)를 큰 폭으로 밑돈 수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14874
TD이코노믹스는 "성장률 둔화는 셧다운 탓에 일시적인 것이다. 1분기에는 이러한 영향이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무적인 점은 실질 수요를 더 잘 나타내는 민간 지출이 양호한 증가세(2.4%)를 보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D이코노믹스는 "미국 경제는 상당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26년으로 진입했다. 올해 트럼프 감세법으로 인한 재정 부양, 완화된 금융 여건, 지속적 AI 투자로 인해 GDP 성장률은 2.7%로 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53256
Forwarded from [하나 Global ETF] 박승진 (박승진 하나증권)
»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
Forwarded from [하나 Global ETF] 박승진 (박승진 하나증권)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

» ​대법원은 6 대 3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내세워 단행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단속 목적의 수입세 부과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행동이라고 판시

»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가장 큰 법적 패배로 평가.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정면으로 부정당한 결과

»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징수한 관세 수입의 절반이 넘는 최대 1,700억 달러 규모의 환급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 법원으로 환송되어 논의될 예정

»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너 대법관 등은 환급 절차가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판결의 효력을 되돌리지 못하고 결론 도출

»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신속히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기존의 광범위한 비상 권한에 비해 절차가 까다로우며, 이전보다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

https://share.google/6gUD58LSzEpBYtgZy
미국 연방대법원, 6:3으로 관세 무효화 결정

JP 모건에 따르면 관세 무효화 가능성을 64%로 평가했고, 무효로 판결될 시 S&P 500은 0.75~1.00%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문 요약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유입과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중국, 캐나다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본 법안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헌법 제1조 제8항에 근거하여 관세를 포함한 조세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조항 내 '규제(regulate)'라는 용어는 통상적인 법적 맥락에서 조세나 관세 부과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중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사안에는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요 쟁점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하여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제한했다.

법안 제정 이후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를 관세 부과에 활용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지표로 제시되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집필했으며,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 등 총 6명의 대법관이 판결 결과에 동의했다. 한편 토머스, 카바노, 알리토 대법관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의 유연한 대응과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by Gemini
관세 피해가 가장 컸던 가구 종목들이 연방대법원 판결 소식 후 상승 중입니다. $RH $WSM $MLKN $W
액시오스는 미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형(PWBW)’ 소속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판결에 따른 환급 청구 규모가 1750억 달러(약 253조48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1335억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해당 세수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코스트코,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기업들이 관련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미국 자회사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79501
캐버노 대법관 "환급 절차는 상당히 혼잡할 것"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관세 무효에 반대표를 던진 브렛 마이클 캐버노(Brett Michael Kavanaugh) 대법관은 "실제 환급 절차는 '엉망진창(mess)'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 billon)를 환급해야 하며, 일부 수입업자가 이미 소비자나 타인에게 해당 비용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일 어떤 미국의 수출 기업이 관세 비용에 대해 충분히 소비자 전가를 했는데, 환급까지 신청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소송에 드는 법률 서비스 비용을 고려하면 환급 시 순이득이 큰 기업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코스트코급 대기업이 아니라면..)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IEEPA 근거 관세는 위법”

https://naver.me/GB3baf8G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B’를 준비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여러 건 실시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산업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응이다.

그리어 대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301조 조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조사는 '신속한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합의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84502
Forwarded from YIELD & SPREAD (성수)
■ 연방 대법원 판결과 채권시장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판결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응함.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가지 무역법의 조합을 통해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고, 실제로 오늘 새벽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전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대법원도 상호관세에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소급은 하급심으로 내려보냈음. 환급 등 여러 문제들은 앞으로 수년 간 다투게 될 공산이 큰 바,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의 관세정책이 100% 되돌려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판결에 대한 연준의 시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판결 이후 발언이 있었던 사람은 Bostic(아틀란타), Logan(달라스), Musalem(세인트루이스) 등 세 명. 이들 모무 대법원 판결을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판단했을 뿐, 관세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았음. 특히, Musalem 총재는 "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일이 대응(one-for-one)한다면, 전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 다음주 우리는 관세보다 금통위에 집중하는 것이 나음
Forwarded from 유진투자증권 ETF/파생 강송철 (Songchul Kang)
(2)
- 이번 사건은 두 가지 범주의 관세를 다뤘음. 1)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주의 관세를 부과했음. 2) 또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펜타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관세를 부과했음.

- 판결 이후 무역과 관세에 특히 노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종목을 포함해 주식시장은 완만하게 상승.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소폭 상승

- 행정부는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해 의존할 수 있는 다른 법률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있으며, 대법원이 무효화한 수준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은 비상경제법은 “국가 안보 우려를 다루기 위해 설계됐으며 유연성과 신속성을 위해 고안됐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이었던 에버렛 아이센스타트가 말했음. 그는 “다른 법적 권한들은 그렇게 유연하지 않다”고 덧붙였음

- 대통령은 광범위한 관세를 재부과하기 위해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구할 수도 있으나, 그 경로는 정치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평가됨

-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근거해 시행한 기타 소규모 관세들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음.

- 관세를 납부해온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환불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음. 해당 문제는 하급심 법원에서 수개월에 걸쳐 다뤄질 가능성이 있음

-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불하는 문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재무부에 중대한 결과(significant consequences)”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음.

- 기업들은 대법원이 해당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정부로부터 환불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수백 건의 보호적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였음

- 연방대법원에 회부된 관세는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의 대다수를 차지.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가 비상권한을 근거로 향후 10년에 걸쳐 부과한 관세는 약 1.5조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트럼프 2기 관세의 70%에 해당

-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어떤 대통령도 비상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적이 없었음. 세 개의 서로 다른 하급심 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그 중에는 전국 관할권을 가진 연방 항소 전문 법원도 포함

- 세 건의 판결을 통틀어 총 15명의 판사가 트럼프의 조치를 심리했으며, 그 중 11명이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결론. 연방대법원 또한 11월 신속 심리 구두변론을 진행하면서 회의적인 태도를 시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는 계속 유지됐음
https://www.wsj.com/us-news/law/trump-tariffs-supreme-court-decision-29c26fa2?mod=WSJ_home_supertoppertop_pos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