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KP CFO의 개인 공간❤️
1.08K subscribers
29.6K photos
300 videos
316 files
28.7K links
해외 / 국내 경제, 증시 및 다양한 이슈를 전달합니다!

협업 문의 : yeominyoon1981@gmail.com

Disclaimer

- 본 채널/유튜브에서 업로드 되는 모든 종목은 작성자 및 작성자와 연관된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목 및 상품은 언제든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에 올라온 종목 및 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진행됨을 알립니다.
Download Telegram
#알테오젠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 추진 잠정 유보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6900549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로 남겠다!

+ 무증 1:0.3 (약한데 이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공개

-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1천만→3천만원 강화…현금만 인정
- 단일종목 레버리지 20주씩만 매매가능…"상품가격 현실화"
-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상장 잠정 중단…광고도 금지
-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1천만→3천만원…현금만 인정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단위 1좌→20좌로 확대…11월 시행

...발표 중

* 출처: 연합인포맥스
<7월 금통위 통방문 주요 내용>

*기준금리 25bp 인상(2.50% -> 2.75%), 만장일치 찬성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00% -> 연 1.25%로 인상


1)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5월 전망(2.6%)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
2) CPI는 지난 5월 전망(2.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 CPI는 지난 5월 전망(2.4%)보다 다소 높아질 것
3) 환율 상승과 소득 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으로 인해 물가는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
4)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우려스러움
5) 향후 통화정책에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회의 결과 속보기사로 나온 것들만 정리해 보면,

1. 투자자 진입장벽 강화 : 단일종목 레버리지 마케팅 금지, 기본예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2. LP 관리의무 강화: 증권사 LP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 3% → 2%로 강화
3. 매매단위 변경: 단일종목 레버리지 20주 단위 매매만 가능, 상품가격 현실화 취지

등입니다.
레버리지 ETF 상품 보완방안 향후 추진 일정


□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하게 추진

ㅇ 업권 자율적으로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발표 즉시 추진

ㅇ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8월부터 순차시행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거래 제한 권고


□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검토
⚡️⚡️⚡️⚡️⚡️⚡️⚡️⚡️⚡️⚡️⚡️⚡️
⚡️⚡️⚡️⚡️⚡️⚡️⚡️⚡️⚡️⚡️⚡️⚡️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 2026년 7월 16일



📍시장 과열 대응

· 관계기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발표
· 시장 안정 시까지 단일종목 상품 신규 상장 잠정 중단
· 인버스·커버드콜을 포함한 단일종목 상품 신규 출시 중단
· 기존 상장 상품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 즉시 금지

📍추진 배경

·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국내 투자자 자금 유입 지속
· 국내 상품은 5월 27일 출시 이후 해외 상품 투자 수요 일부 대체
· 단일종목 상품 시가총액 4.4조원 → 11.9조원 증가
· 거래대금 10.4조원 → 13.0조원 증가
·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필요성 제기

📍괴리율 관리 강화

· LP 괴리율 관리 기준 3% → 2%로 강화(8월 시행)
· 고의·중과실 위반 LP는 신규 유동성공급 업무 제한 근거 마련
· 적정 괴리율 반복 위반 ETF 운용사에 신규 ETF 상장 제한 검토
·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3단계 → 2단계로 단축

📍투자자 보호 강화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 2시간 → 3시간 확대
· 최근 시장 상황과 손실 사례 중심 교육 추가
· 중간평가 60점 미만 시 해당 교육 재이수 의무화
· MTS를 통한 손실률·장기보유 위험 안내를 자동·주기적으로 제공

📍투자요건 강화

· 기본예탁금 1천만원 → 3천만원 상향
· 대용증권 인정 폐지
· 현금 3천만원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
·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모두 동일 기준 적용
· 거래 경험에 따른 기본예탁금 완화 허용 폐지

📍매매 방식 변경

· 매매수량 단위 1좌 → 20좌(잠정) 확대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격을 기초주식 수준에 맞도록 조정

📍향후 일정

· 광고 금지 및 신규 상장 중단 즉시 시행
· 괴리율 관리·교육 강화 등은 8월부터 순차 시행
· 기본예탁금 3천만원은 8월 초 시행 예정
· 현금만 인정하는 예탁금 기준은 8월 중순 시행 예정
· 매매수량 단위 확대는 11월 시행 예정
·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보완방안 검토 예정

작성자: 미국 주식 인사이더
https://t.me/insidertracking
Please open Telegram to view this post
VIEW IN TELEGRAM
Please open Telegram to view this post
VIEW IN TELEGRAM
Forwarded from 유진투자증권 ETF/파생 강송철 (Songchul Kang)
7.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마련·발표

- 시장 안정화까지 단일종목 상품 관련 신규상장 잠정 중단 및 광고 금지

- LP의 괴리율 관리의무(국내 3%→2%) 및 페널티 강화(고의·중과실시 신규 LP업무 제한)

-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에 대해 신규 ETF 상장 제한 검토.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 단축(3단계 → 2단계)

- 사례중심 심화교육 추가(1시간→2시간)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기본예탁금 강화*(해외 포함) 및 매매수량 단위개선(1좌 → 20좌)

현재 대용증권(인정비율 70%) 포함 1천만원 → (단일종목 상품 한정) 현금(대용증권 미인정) 3천만원

-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도 3천만원
260716_보도자료_관계기관_합동_단일종목_레버리지_상품_보완방안_마련.pdf
504.8 KB
[보도자료 원문]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사진은 거래대금이고 회전율을 고려하면 실제 예탁금은 거래대금의 1/10 수준 아닐런지)

생각보다 시행 시기와 대책 강도가 약해서 아쉽다.

일단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3천만원 올현금 제한은 시장의 우려보다는 3천만원 이하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 같음.

초반에는 여러종목 팔아서 예탁금 구하는 상황이 일어나겠지만

이제는 과거와 달리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위험도 알았고 삼전닉스가 무조건 오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파민이 많이 빠지니 흥미를 잃을 가능성 있음.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단점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부분만 나와서임.

예탁금이나 매매구좌 제한은 기관/외국인에게는 영향이 1도 없음

기관/외국인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정 DRAM 장치 및 해당 하위 제품·부품(II)에 대한 337조 조사(조사번호: 337-TA-1511)를 공식 개시.


이번 조사는 미국 내 특허권 침해 및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삼성전자, 구글, 엔비디아 등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피소 기업으로 지정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사건 접수 이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 목표 시점을 확정할 예정.

337조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금지 명령이나 판매중지 명령 등 구제 조치를 발령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명령 발효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발효 후 60일이 지나면 최종 효력을 갖게 됨.
Please open Telegram to view this post
VIEW IN TELE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