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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 포럼에 대한 관리 강화-베이징무역관 2023-08-10
#중국 #규제 #감시

(8.7 문화여행부)

ㅇ 8월 7일 중국 문화관광부, 중앙선전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는 <포럼 활동의 규범화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
- (대상) 공개적으로 포럼/세미나, 정상회의, 연례회의, 기타 포럼 성격을 띤 회의 등을 개최하는 주체

- (주요 내용) ▲주최기관은 정치적 방향, 가치 및 여론 방향의 정확성 보장, ▲합법적 등록을 거치지 않은 기업·조직의 공개 포럼 개최 금지, ▲포럼 명칭에 ‘중국(中国)’·‘중화(中华)’,·전국(全国)‘·’국제(国际)’·‘세계(世界)’·‘정상회의(峰会)’·‘고급/고수준(高端)’, ‘ 최고(高峰)’, ‘정상(巅峰)’ 등을 포함한 행사에 대한 관리 강화 등

#같이보기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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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 관점에서 본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및 보안등급 표준-상하이무역관 2023-12-26
#중국 #보안 #안보 #소프트웨어 #규제 #감시
#요약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자 책임하에 5단계 보안등급 운영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우리 기업 대응 체계 수립 필요

1. 제정 배경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이하 안전법)은 2016년 11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돼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은 총 7장 79조로 구성돼 있으며, 네트워크 안전의 보장, 네트워크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 공공 이익의 수호, 인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 경제 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

#시사점
1. 제21조에 근거해 국가는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제도를 실시해 네트워크 운영자의 책임하에 5개의 보안등급을 받아야 하며, 제38조 정보인프라 운영자는 반드시 자체 진행 또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기구 위탁을 통해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존재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매년 최소 1회 보안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2. 네트워크 안전법은 국가 안보와 개인 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긍정적 측면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

3.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같은 사이버상의 보안 강화는 AI 시대에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 기업은 기업 내 네트워크 운영자/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체계 및 내부규정을 정비·마련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기고] 법률 관점에서 본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관련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이슈-상하이무역관 2024-01-08
#중국 #데이터 #보안 #안보 #감시 #규제
#요약
-중국 데이터 처리활동 규제가 강화되면서 처벌 사례 증가
-데이터는 생산수단, 데이터 안전을 최우선 이슈로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7월 인터넷 택시 플랫폼인 DIDI추싱은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80억260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중국의 유명한 논문 플랫폼인 CNKI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23년 9월에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의해 500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 사례는 주로 정보의 불법 수집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2022년 2월 중국 후난성 공안은 모 인터넷 회사의 방화벽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조사를 거쳐 5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저장에 초점을 맞춘 사례

#시사점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생산수단으로 확정했다는 점은 데이터의 안전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데이터의 중요성은 이미 중국 사회 각 계층에 인식됐으며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것

#같이보기
[기고] 기업 관점에서 본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및 보안등급 표준-상하이무역관 2023-12-26
https://t.me/twozaga/7868

[중국] 中, 포럼에 대한 관리 강화-베이징무역관 2023-08-10
https://t.me/twozaga/6043
[기고] 中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완화규정 마련-항저우무역관 2024-04-04
#중국 #규제 #보안 #안보 #데이터 #감시
#요약
-기존에는 안전평가를 받아야 데이터 국외 이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안전평가, 표준계약서 체결,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6가지가 있다.

① 국제무역, 국경을 넘는 운송, 학술협력, 글로벌 생산 및 판매 등 과정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② 국외에서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해 처리하고 다시 국외로 재전송하는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③ 국외 물품구매·배송·송금·지불·계좌 개설·항공티켓 및 호텔 예약·사증 발급·시험 참가 등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④ 법에 따라 제정된 노동 규정 및 체결된 집단 계약서의 인력 자원 관리를 위해 국외에 사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⑤ 긴급한 상황에서 개인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⑥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를 제외한 기타 데이터 처리 업자가 당해 1월 1일부터 누적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단, 핵심 정보 기초 시설의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평가를 거쳐야 함)

#시사점
상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데이터의 수량과 무관하게 별도의 절차 없이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이보기
[기고] 법률 관점에서 본 중국 데이터 역외이전 관련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이슈
-상하이무역관 2024-01-08
https://t.me/twozaga/8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