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오의 공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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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투자에서 캬오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밸류스타에서 기획/운영으로 잠깐 일하다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자료를 스크랩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열심이 할때도 있고 슬슬 할때도 있습니다. 비정기적 방학이 있습니다만, 채널은 닫지 않습니다. 댓글달아주시면 투자와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인생고민도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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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지배구조

(본문에서 인용)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에 나서려면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해 소송 대상 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나 경영참여로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조정한 28개 기업이 주주대표소송 사정권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곳 무더기 일반투자 대상…대표소송 정지 작업?

17일 연합인포맥스의 보고자별 지분 대량 보유 현황(화면번호 3421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한 기업은 28개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차 ▲기아 ▲삼성SDI ▲남선알미늄 ▲한올바이오파마 ▲LG생활건강 ▲LG화학 ▲셀트리온 ▲더블유게임즈 ▲에스에프에이 ▲원익QNC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금융지주) ▲넷마블 ▲KCC글라스 ▲메리츠증권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고려아연 ▲한국전력 ▲HDC현대산업개발 ▲기업은행 ▲CJ ▲GS건설 ▲아이에스동서 ▲금호석유 ▲한국콜마 ▲DL ▲한화 등이 일반투자 목록에 올랐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서도 ▲SK케미칼 ▲한국가스공사를 일반투자 대상으로 추가 공시해 해당 명단의 기업은 총 30곳이 됐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