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노동자뉴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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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다양한 콜센터 및 상담사 등 노동자들의 소식과 자료를 나눕니다.
- 채널 관리자 : 신희철 010-8728-7418, 김선호 010-6377-9623, 박경수 010-4919-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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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월)소식
[원청교섭 이행 촉구 선전전 34회차]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계약사용자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2조는 더이상 이런 기이한 사회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6년 3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노동조건에 대해 직접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직접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단에 원청 교섭 즉각 이행과 고용 안정 보장, 처우 개선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선전전 함께 연대하는곳
* 서울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 시간 12:30~12:50

* 부산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179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
- 시간 08:30 ~ 08:50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 시간 12:30~12:50

* 경인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 시간 12:30~12:50

* 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 주연빌딩
- 시간 08:30 ~ 08:50

문의 :사무국장 김기영(010-5692-2116)
Forwarded from 부산 김기영
‼️안내사항‼️
이번 투쟁지침 제5호 해제는 공단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투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번 지침 변경은 공단의 책임 있는 이행을 전제로 한 조치입니다. 지부는 최종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번복될 경우 즉시 투쟁지침을 재발동하는 등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2026년 8월 3일 준법투쟁 과정에서 발생한건 부터 3% 적용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부의 지침에 따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warded from 부산 김기영
[참고] 공단이 업체에 보낸 문서
2026.08.04(화)소식
[원청교섭 이행 촉구 선전전 35회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년간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최근 5년간은 소속기관 전환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직접 소통해 왔습니다.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만 하는 공단을 향해 조합원들이 각 지역에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공단에 원청 교섭 즉각 이행과 고용 안정 보장, 처우 개선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선전전 함께 연대하는곳
* 서울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 시간 12:30~12:50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 시간 12:30~12:50

* 경인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 시간 12:30~12:50

* 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 주연빌딩
- 시간 08:30 ~ 08:50

문의 :사무국장 김기영(010-5692-2116)
Forwarded from 김 금영
[속보] 강원지노위 결정문 송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의 법적 사용자로 인정

오늘 우리 지부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청 사용자성 사건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이 최종 송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절차상의 결정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적 사용자임을 인정하였으며, 공단이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앞으로 원청교섭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 평가제도, 노동강도 등 고객센터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Forwarded from 부산 김기영
투쟁하면 바뀝니다. 우리가 행동했고,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투쟁지침 제5호에 따라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방적으로 집중근무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에서, 해당 시간대 호전환율 3%와 8월 내 본협의 개최에 대해 입장을 내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먼저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함께 행동하고, 노동조합이 끝까지 요구하며 싸웠기에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작은 변화는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단결과 실천은 현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제 투쟁지침 제6호와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현장, 부당한 제도가 개선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붙임2)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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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계획(안)과 공개입찰 제안요청서(안)을 확보하여 공유드립니다.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 동안 다시 민간위탁 예정이고 운영 인력은 13명(센터장 1, QA 강사 1, 상담사 11)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건비(시급)을 매년 1.5% 증액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광명시 생활임금 에 미달 시 생활임금을 우선 적용)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7%인데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한편으로 수탁업체 이윤은 1.8%로 제한하고 있고, "현 상담사 100% 고용 승계로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 "악성민원, 장시간 통화, 콜 폭주, 비행정업무 문의 등 특수 민원인 대응" 등을 조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지난 2026년 2월 전국 지자체 민원콜센터 정보공개 청구 당시 현행 수탁업체는 KTis이고 관리자 3명, 상담사 10명으로 운영 중이며, 고객 폭언 등 응대 시 유급 조퇴가 가능하지만 악성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으로 고소고발 하는 경우는 성희롱의 경우에 한한다고 다루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