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
"너도 쌀먹지? 내가 너네 주주야"
내가 말했제? 이제 지나가던 급식아줌마 야쿠르트아줌마 택시기사 버스기사 시발 그냥 다 나와서 숟가락얹을려고 염병천병씨부럴 지랄할거라고
Forwarded from 금은구리코스닥3000 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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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 알고리즘
“주주 배당 11조인데 직원은 40조?”… 삼성전자 주주들 소송 예고 https://naver.me/G5kPrgJQ
그래 코리아디스카운트 자체가 해소된게없는데 노란봉투법 덕분에 주주만 개병신되는거지 뭐
마켓마켓
[D-10] 제1회 마켓마켓 예측 챔피언십 마감 임박❗️ 제1회 마켓마켓 예측 챔피언십 마감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의 예측에 참여하신 많은 유저 여러분이 +1,000% 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며 자신의 예측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이 수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① 베스트 아티클 20명 (100만원) 한 달간 마켓마켓에 발행된 글 가운데 분석의 깊이, 데이터 인용, 구조와 가독성이 우수한 글을…
마켓마켓 스토리텔러말고도 다른 이벤트들이 있음
한 열흘 남았는데 그동안 개같이 빈집이였으니 쌀먹할거면 지금 ㄱㄱ
한 열흘 남았는데 그동안 개같이 빈집이였으니 쌀먹할거면 지금 ㄱㄱ
Forwarded from 블루밍비트 공식 뉴스 피드 (bloomingbit)
❇️ [단독] 방미심위, '돈 거는 예측시장' 폴리마켓 심의 착수…사행성 위반 검토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사행성 및 국내법상 불법 도박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 예측시장 거래 규모가 지난해 510억달러에서 2030년 1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의 규제와 접속 차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업계에서는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폴리마켓 접속 차단 및 한국 시장 퇴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 [블루밍비트에서 보기]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글로벌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사행성 및 국내법상 불법 도박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 예측시장 거래 규모가 지난해 510억달러에서 2030년 1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각국의 규제와 접속 차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업계에서는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폴리마켓 접속 차단 및 한국 시장 퇴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 [블루밍비트에서 보기]
블루밍비트
[단독] 방미심위, '돈 거는 예측시장' 폴리마켓 심의 착수…사행성 위반 검토
'베팅형 예측시장' 폴리마켓 방미심위, 사행성·법률 위반 여부 조사 시장 급성장...주요국 규제 이어져 "한국 시장 퇴출 가능성 있다" 이 기사는 2026년 5월 21일 15시 05분 블루밍비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글로벌 예측시장
Forwarded from 매실남과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것
지금 한국의 파업사태? 이건 너무 개꿀인거같음
파업의 옳고 그름. 그런걸 떠나서 손익비가 너무 사기임.
실패해도 잃을게 없다?
손익비가 너무 좋지않나.
물론 이런게 쌓여서 결국 큰 스노우볼을 만들어내지만.
그치만 시위한번에 몇억이 왔다갔다한다면 다들 돈부터 내놓으라고 할듯합니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
파업의 옳고 그름. 그런걸 떠나서 손익비가 너무 사기임.
1. 파업 실패 -> 그냥 뭐. 원래대로 하던거함
2. 파업 성공 -> 몇년치 연봉 영끌 가능
실패해도 잃을게 없다?
손익비가 너무 좋지않나.
물론 이런게 쌓여서 결국 큰 스노우볼을 만들어내지만.
그치만 시위한번에 몇억이 왔다갔다한다면 다들 돈부터 내놓으라고 할듯합니다.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
‘북측 지령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무죄, 이유가…“역할 증명 안돼”
1. 북한 측 보고문에 이들 피고인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 ??
2.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3.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
-> ??????????
4.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
5.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1. 북한 측 보고문에 이들 피고인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 ??
2.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
3. “북한 측의 보고문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되긴 했으나,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역할 내용 역시 피고인들의 권한을 벗어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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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들이 특정한 역할을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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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표현물의 관리 상태와 소지 경위, 평소 활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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