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
2025 회고록 1. 3Q까지는 꽤나 준수한 수익, 준수한 일거리, 준수하게 매달 지냄 2. 3분기 막바지부터 4분기까지 모든게 최악의 수준 2-1. 트레이딩 손실, 일거리 급감, 개인적 이유 등 3중고 3. 야핑 및 스토리텔러라는 트렌드를 따라가지못함 4. 현재 개인적으로 2-1이 꽤나 치명적이였지만 야핑과 스토리텔러라는 트렌드를 따라갔더라면 어느정도 방어가 됐을거라는 것 개인적으로 2026년은 규제가 더 심해지고 원웨이브 방향이 아닌 위아래 크게…
규제에 대해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관세에 대한 소고 레포트를 보면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방의 수익에 대한 세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소득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재도의 중요 개선 사항이 일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는 3차례 연기한게 사실 상 의미를 상실케하는 결정이였으며 이대로 과세가 시행된다면 혼란을 야기할뿐 아니라 대부분의 과세 증빙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비 거주자에 대한 과세, 국내 장내 거래 이외의 거래(P2P, DEX, 해외거래소등) 취득가액 산정 기준, 과세 시점 등 미정
-> 이런 와중에 대법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엄격한 조세법률 주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
2025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가상자산 소득 관세에 대한 소고 레포트를 보면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방의 수익에 대한 세부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3일 소득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재도의 중요 개선 사항이 일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는 3차례 연기한게 사실 상 의미를 상실케하는 결정이였으며 이대로 과세가 시행된다면 혼란을 야기할뿐 아니라 대부분의 과세 증빙은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비 거주자에 대한 과세, 국내 장내 거래 이외의 거래(P2P, DEX, 해외거래소등) 취득가액 산정 기준, 과세 시점 등 미정
-> 이런 와중에 대법원은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엄격한 조세법률 주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
근데 뉴스가 뭐라고 떳지?
해외 거래소 써도 국세청이 다 안다… 내년부터 48개국 ‘코인 정보’ 자동 교환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거래한 국내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 본인이 제출해라
-> 본인이 제출해라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해외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거래한 국내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세법상 해외거주자로 해외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은 관련 정보와 증빙 자료를 업비트에 제출해야 한다.
-> 본인이 제출해라
CARF에 따라 디지털자산사업자는 디지털자산의 교환·이전·소매결제(5만달러 초과 시)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 본인이 제출해라
Baro
이번 매경 소식은 코스피 2탄이 될 가능성이 높음 위와 같이 어떠한 국가적, 글로벌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원 엔 동조화로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화 유출을 막기위해 코스피를 밀었고 그다음 코스닥을 밀기 위한 스탭업이 진행중이고 그 다음이 코인임 단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로 진행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코인에 대해 출금 규정이 매우 빡세질 가능성이 높으며 달러 유출을 막기위해 현재 증권가에 조치하고 있는 조치보다 더 빡센 조치들이 동반될…
뭐 나같이 못버는 애들이야 그렇다쳐도 코같투님처럼 존나 잘버는 플레이어들에게는 꽤나 치명적일 것
대처를 못한다? 세금폭탄 맞는거임
에어드랍? 스테이킹? OTC?등등 증빙 못하면 그대로 최대세율 쳐맞는거임 결국 이전에 말한것처럼 증권사 패는것처럼 코인도 줘 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함
대처를 못한다? 세금폭탄 맞는거임
에어드랍? 스테이킹? OTC?등등 증빙 못하면 그대로 최대세율 쳐맞는거임 결국 이전에 말한것처럼 증권사 패는것처럼 코인도 줘 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함
💩1
금융위, 국세청 등 암호화폐 목 조를 때 피해 입는 사람
1. 고래
2. SNS 운영자
3. 에드러(고액)
4. 파밍러(고액)
5. 레퍼럴꾼
외 개미새끼들은 피해 1도 없을 예정이니까 호들갑 ㄴㄴ
1. 고래
2. SNS 운영자
3. 에드러(고액)
4. 파밍러(고액)
5. 레퍼럴꾼
외 개미새끼들은 피해 1도 없을 예정이니까 호들갑 ㄴㄴ
잼민123🦅
크립토 카드도 망한 부분인가? 크립토 카드로 1만원 밥 먹음 = 국세청에선 이놈 코인 1만원치 팔아서 현금화 해서 사먹었네? 세금 ㅅㄱ = 덜 내려면 니가 알아서 증명 다하셈 ㅅㄱ 이렇게 되는건가?? 골치아프다 아파~
근데 이게 또 다 잡는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위주로 돋보기 눌러 열어보기때문에 뭐 만원이만원 십만원 이런건 큰 문제는 없어보이고
갑자기 뭐 천만원 여러개 백만원 이상 여러개 찍혀있으면 세청이형이 갑자기 삐용삐용 알림 울려서 쳐다볼듯
갑자기 뭐 천만원 여러개 백만원 이상 여러개 찍혀있으면 세청이형이 갑자기 삐용삐용 알림 울려서 쳐다볼듯
Baro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카이토, 쿠키 등 한국 할당도 사라질듯
왜 한국 할당이 사라지냐는 생각을 했냐면...
-> 한국 할당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에어드랍이 오고가니 거래라고 해버릴 수 있는? 껀덕지가 있어서??라 생각(원화·코인 입출금·거래 중개하는 모든 플랫폼 불법)
그리고 어느곳 하나 현재 미비해서 추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하는 곳이 없음
-> 소극적이게 따라가거나 적극적이게 과세를 추진하거나 ㅆㅂ
지난 4일 금융위는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로 그 외에 내국인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할당이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에어드랍이 오고가니 거래라고 해버릴 수 있는? 껀덕지가 있어서??라 생각(원화·코인 입출금·거래 중개하는 모든 플랫폼 불법)
그리고 어느곳 하나 현재 미비해서 추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고 하는 곳이 없음
-> 소극적이게 따라가거나 적극적이게 과세를 추진하거나 ㅆㅂ
* 대법원 : 가상자산 과세 -> 엄격한 조세 법률 주의
* 금융위원장 : 토큰증권(STO) 제도화에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내재가치가 없다"
-> 정부에서 푸쉬하는 sto는 하겠지만 모든 코인은 씹스캠이다
* 기재부 : 현행 제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은 지키되, 시장 충격·형평성·인프라 정비를 강조.
* 국세청 : 가장 적극적·강경.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원칙 철저 준수하며, 과세 인프라 구축
->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교환(CARF) 본격 준비 (2026년부터 48개국 정보 공유 시작).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실적 급증, 콜드월렛 추적 프로그램 운영 강화 등 실무적 대비 완료 단계
Forwarded from 0.092톤 일기장
과세때문에 플젝들이 한국인을 에드대상에 배제한다는건 걍 기우인듯...그렇게 따지면 미국인들 세금 졸라 내는데 라이터 에드고 하리 에드고 다 받는데..
이미 세금 내온 국가도 잘만 해주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는거 아닌가 싶음.
이미 세금 내온 국가도 잘만 해주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는거 아닌가 싶음.
0.092톤 일기장
과세때문에 플젝들이 한국인을 에드대상에 배제한다는건 걍 기우인듯...그렇게 따지면 미국인들 세금 졸라 내는데 라이터 에드고 하리 에드고 다 받는데.. 이미 세금 내온 국가도 잘만 해주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는거 아닌가 싶음.
역시 대황의 시선은 다르네
실제 한국의 과세 모델은 일본, 미국등 이미 반영되고 있는 국가들을 베이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 인프라가 개좆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됨
추후 과세시기가 되면 이미 과세하고있는 국가들을 잘 살펴볼것..
실제 한국의 과세 모델은 일본, 미국등 이미 반영되고 있는 국가들을 베이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세 인프라가 개좆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됨
추후 과세시기가 되면 이미 과세하고있는 국가들을 잘 살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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