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Nihil's view of data & information
※ 트럼프 풍력과 태양광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지시.
트럼프는 OBBBA 법안 통과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더 행정부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법안으로 통과된 OBBBA 내용과는 별도로 행정부(재무부와 내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연방 정부 토지와 수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번 OBBBA 법안이 재생에너지에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하고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중국 공급망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보다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글로벌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화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철저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OBBBA안은 통과가 되었으며 큰 틀(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미국의 전력수요를 LOCE기준 가장 경제성이 높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며, SMR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였고(인허가 등 제도적 정비 또한 여전히 미비) 경제성 또한 의문입니다.
가스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터빈 및 기자재 쇼티지로 지금 당장 용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짧은 건설기간과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From The White House, 2025. 07. 07)
트럼프 대통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추가로 이행하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명령에 대해 재무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를 종료하고 ‘OBBBA’에 명시된 대로 강화된 FEoC 제한을 시행하도록 함.
또한 이 명령에 대해 내무부는 신뢰할 수 있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없애도록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하도록 함.
○ 미국 에너지 안보 확보 및 번영 보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Green New Scam’의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함.
풍력 및 태양광은 저렴하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하고, 미국의 전력망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함.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이 외국의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납세자 지원의 막대한 비용을 없애는 것은 에너지 주권,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및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필수적임.
○ 미국 에너지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화석연료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를 신뢰하고 있음.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완화, 민간 부문 투자 증대 및 혁신 추진을 통해 에너지 주도권을 당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을 설립하였음.
미국 에너지 활성화는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며,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경쟁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할 것임.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nds-market-distorting-subsidies-for-unreliable-foreign-controlled-energy-sources/
https://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5389084-trump-wind-and-solar-tax-credits/
트럼프는 OBBBA 법안 통과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더 행정부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미 법안으로 통과된 OBBBA 내용과는 별도로 행정부(재무부와 내무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들이 세액공제를 위해 인위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막고, 연방 정부 토지와 수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특혜를 없애라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이번 OBBBA 법안이 재생에너지에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하고 행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중국 공급망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 보다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스 및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글로벌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 탈탄소화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철저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OBBBA안은 통과가 되었으며 큰 틀(특히 민간부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대해서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급증하는 미국의 전력수요를 LOCE기준 가장 경제성이 높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며, SMR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였고(인허가 등 제도적 정비 또한 여전히 미비) 경제성 또한 의문입니다.
가스발전의 경우 2030년까지 터빈 및 기자재 쇼티지로 지금 당장 용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짧은 건설기간과 높은 경제성을 갖추고 있어 트럼프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From The White House, 2025. 07. 07)
트럼프 대통령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추가로 이행하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 명령에 대해 재무부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청정 전기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를 종료하고 ‘OBBBA’에 명시된 대로 강화된 FEoC 제한을 시행하도록 함.
또한 이 명령에 대해 내무부는 신뢰할 수 있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풍력 및 태양광 시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없애도록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하도록 함.
○ 미국 에너지 안보 확보 및 번영 보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Green New Scam’의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고자 함.
풍력 및 태양광은 저렴하고 송전 가능한 에너지를 대체하고, 미국의 전력망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훼손함.
‘녹색’ 보조금에 대한 의존은 미국이 외국의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공급망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납세자 지원의 막대한 비용을 없애는 것은 에너지 주권, 국가 안보, 경제 성장 및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필수적임.
○ 미국 에너지 활성화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화석연료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를 신뢰하고 있음.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완화, 민간 부문 투자 증대 및 혁신 추진을 통해 에너지 주도권을 당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을 설립하였음.
미국 에너지 활성화는 일자리와 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며,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경쟁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할 것임.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ends-market-distorting-subsidies-for-unreliable-foreign-controlled-energy-sources/
https://thehill.com/policy/energy-environment/5389084-trump-wind-and-solar-tax-credits/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Ends Market Distorting Subsidies for Unreliable, Foreign-Controlled Energy Sources
ENDING AMERICAN DEPENDENCE ON UNRELIABLE ENERGY SOURCES: Today, President Donald J.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o eliminate subsidies for unreliable
Forwarded from 6해치 투자 운영
⭕️ 오피셜) 국회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발의 (김남근 대표발의)
* 주요내용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옴.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4 신설).
* 주요내용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옴.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42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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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티, 애디슨 파트너 센터 국내 첫 셀프 연동 사례…“스테이블코인 등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계획”
https://m.ls-sec.co.kr/invest/news/view/202507091454033170900231?id=news
https://m.ls-sec.co.kr/invest/news/view/202507091454033170900231?id=news
m.ls-sec.co.kr
LS증권
Forwarded from 루팡
백악관 보좌관 케빈 해셋,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 — WSJ 보도
백악관 경제 고문인 케빈 해셋(Kevin Hassett)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셋은 2025년 6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소 두 차례 면담을 갖고 연준 의장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파월 대신할 차기 의장 물색 중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롬 파월 현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곧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뜻도 시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총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케빈 해셋 (현 백악관 경제 고문)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스콧 베센트 (현 재무장관)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될 예정이다.
https://www.reuters.com/world/us/white-house-adviser-hassett-emerging-serious-contender-next-fed-chair-wsj-2025-07-09/?taid=686e00bb8197b70001fcd82a&utm_campaign=trueAnthem:+Trending+Content&utm_medium=trueAnthem&utm_source=twitter
백악관 경제 고문인 케빈 해셋(Kevin Hassett)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셋은 2025년 6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소 두 차례 면담을 갖고 연준 의장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파월 대신할 차기 의장 물색 중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롬 파월 현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곧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뜻도 시사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총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케빈 해셋 (현 백악관 경제 고문)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스콧 베센트 (현 재무장관)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될 예정이다.
https://www.reuters.com/world/us/white-house-adviser-hassett-emerging-serious-contender-next-fed-chair-wsj-2025-07-09/?taid=686e00bb8197b70001fcd82a&utm_campaign=trueAnthem:+Trending+Content&utm_medium=trueAnthem&utm_source=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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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그로쓰리서치(Growth Research) [독립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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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관해서 말하자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분야가
진정한 ‘바닥부터의 혁신(ground-up innovation)’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천만 미국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현재 약 5천만 명의 미국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1억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독립리서치 그로쓰리서치
https://t.me/growth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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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AWAKE 플러스
📌 퓨쳐켐(시가총액: 3,782억)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결과) ([F18]Florastamin 제3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수령)
2025.07.09 15:04:48 (현재가 : 17,110원, 0%)
* 임상명칭 : 전립선암 위험군을 대상으로 MRI영상 진단과 비교하여 [F-18]Florastamin PET/CT영상 진단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비무작위 배정, 공개, 제3상 임상시험
* 대상질환 : 전립선암 위험군
* 임상단계 : 제3상 임상시험
* 승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국가 : 대한민국
* 시험목적 : 전립선암 위험군에서 MRI 영상 진단 대비 [F-18]Florastamin PET/CT 영상 진단의 환자 기준 민감도(sensitivity) 및 특이도(specificity)를 비교하고자 함
* 임상방법 : 대상자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모집한 후 MRI영상 진단과 [F-18]Florastamin PET/CT영상 진단을 실시하고 [F-18]Florastamin PET/CT 의심 부위와 MRI 의심 부위에 대해 target biopsy와 systematic biopsy를 시행함. 병리학적 결과에 따라 병변이 csPCa 진단된 경우를 진양성(True Positive, TP)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MRI 와 [F-18]Florastamin PET/CT의 영상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 음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 진단 정확도를 평가함.
* 임상결과
* 유효성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MRI에서 각각 61.18%, 90.45%, PET/CT에서 75.58%, 55.28%로 민감도는 MRI 보다 PET/C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p-value=0.0005), 특이도는 PET/CT 보다 MR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확인됨.
* 안전성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이상사례 (TEAE)는 392명의 대상자 중 28명 (7.14%)에서 33건 발생하였고, 중대한 이상사례 (SAE)는 10명 (2.55%)의 대상자에서 11건 발생함. 또한 임상시험 중단을 초래한 중대한 이상사례는 1명 (0.26%)에서 1건 발생함. 다만, 약물이상반응 (ADR), 사망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여 중단을 초래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투자판단 관련사항
- 상기 사실확인일은 임상결과보고서(CSR) contents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본 공시 내용은 향후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0990026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20100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결과) ([F18]Florastamin 제3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수령)
2025.07.09 15:04:48 (현재가 : 17,110원, 0%)
* 임상명칭 : 전립선암 위험군을 대상으로 MRI영상 진단과 비교하여 [F-18]Florastamin PET/CT영상 진단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비무작위 배정, 공개, 제3상 임상시험
* 대상질환 : 전립선암 위험군
* 임상단계 : 제3상 임상시험
* 승인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임상국가 : 대한민국
* 시험목적 : 전립선암 위험군에서 MRI 영상 진단 대비 [F-18]Florastamin PET/CT 영상 진단의 환자 기준 민감도(sensitivity) 및 특이도(specificity)를 비교하고자 함
* 임상방법 : 대상자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모집한 후 MRI영상 진단과 [F-18]Florastamin PET/CT영상 진단을 실시하고 [F-18]Florastamin PET/CT 의심 부위와 MRI 의심 부위에 대해 target biopsy와 systematic biopsy를 시행함. 병리학적 결과에 따라 병변이 csPCa 진단된 경우를 진양성(True Positive, TP)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MRI 와 [F-18]Florastamin PET/CT의 영상 진단의 민감도, 특이도, 음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 진단 정확도를 평가함.
* 임상결과
* 유효성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MRI에서 각각 61.18%, 90.45%, PET/CT에서 75.58%, 55.28%로 민감도는 MRI 보다 PET/C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p-value=0.0005), 특이도는 PET/CT 보다 MR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확인됨.
* 안전성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후 발생한 이상사례 (TEAE)는 392명의 대상자 중 28명 (7.14%)에서 33건 발생하였고, 중대한 이상사례 (SAE)는 10명 (2.55%)의 대상자에서 11건 발생함. 또한 임상시험 중단을 초래한 중대한 이상사례는 1명 (0.26%)에서 1건 발생함. 다만, 약물이상반응 (ADR), 사망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여 중단을 초래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투자판단 관련사항
- 상기 사실확인일은 임상결과보고서(CSR) contents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본 공시 내용은 향후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0990026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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