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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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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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ply to [신한 보험/증권 임희연]]
코로나 치료비 5월 하순엔 유료화…안 걸린 사람만 손해? <뉴시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그 동안 1인당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치료비, 검사비 등 각종 국가 지원이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비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건보 재정으로 외래진료비 70%, 입원치료비 80%를 부담하면 나머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다. 정부는 구체적인 본인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4주간 이행기 동안 의료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6_0001836122&cID=10201&pID=10200



코로나 치료비 평균 308만원…건강보험 부담 263만원 <한겨레>

...건보공단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투입된 공단부담금도 공개됐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투입된 비용 8691억원 중 85.6%(7439억원)를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8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단이 263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평균 입원일이 줄면서 1인 평균 진료비는 감소 추세다. 평균 입원일은 지난해 9월 13.2일이었지만 지난해 11월엔 12.4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평균진료비 역시 지난해 9월엔 352만원이었지만, 11월엔 308만원으로 낮아졌다. 중증도에 따른 1인당 평균치료비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경증은 211만원, 중등증은 960만원, 중증은 4924만원 수준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7833.html
[코로나19 치료비 관련 코멘트]

안녕하세요. 신한 보험/증권 임희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커버해야한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나오면서 손보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2급 감염법으로 하향조정한다고 하는 동시에 결정된 내용인지라 새로운 뉴스는 아닌거 같구요, 위 뉴스 두개 같이 보시면 지난 2년간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약 8,7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 중 본인 부담률은 20~30%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이정도 청구만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실손보험으로 커버해줄 영역은 최대 2,5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위중증도나 확진자 증감소세에 따라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관련 인당 치료비는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4월 1일부터 백내장 관련 보험금 사기가 단절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증가는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작년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단기적인 센티 악화는 불가피하겠으나, 크게 우려하실만한 내용은 아니시리라 생각듭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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