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사 성과급 조정회의 회의록'의 합의 내용은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발방지서약서 제출'에 대한 조건은 그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측이 요구하는 재발방지서약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 노동조합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본문: https://samsunglabor.co.kr/bbs/board.php?bo_table=document&wr_id=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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