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ele_판결문, 법령 저장소
개요 LSD 복용후 친모와 이모를 살해하여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2년으로 감형 모발에서 검출된 LSD 대사체가 증거로 인정됨 @Lawtele7
개요
LSD 복용후 친모와 이모를 살해하여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2년으로 감형
모발에서 검출된 LSD 성분이 증거로 인정됨
@Lawtele7
LSD 복용후 친모와 이모를 살해하여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2년으로 감형
모발에서 검출된 LSD 성분이 증거로 인정됨
@Lawtele7
Forwarded from Notele_일상,취미,정보
조진웅 강도강간 사건 해설.
위 사건이 조진웅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1. 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이다.
2. 즉, 초기 검사는 이들의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했다.
3. 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의 소년법을 살펴보면
4. 1994년 당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형사재판)을 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그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5. 비록 검사가 죄질을 중하게 보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6. 그러면 첫 그림에서 적시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은 무엇일까? 이 법은 1994년경 삭제됐다.
7. 삭제 되기 전 조문을 보면 형법 제334조는 강도, 동법 제297조는 강간이다.
8. 이 죄명이 삭제된건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현재의 성폭력범죄특별법의 구법에 해당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옮겨간거다.
9. 어쨌든 특가법(강도강간)은 특수강도강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10. 그런데, 조뭐시기(즈그 아빠 이름이라 부르기도 뭐하다 이제)는 위에서처럼 고2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었다가 고3때 소년원에 갔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즉, 형사재판 도중 소년부로 이송(송치)된 것이다.
11.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1994년의 법원은 전관예우가 판치는 혼돈의 카오스였다.
12. 가세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뭐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옷을 막 벗은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 당시 부장판사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소년부로 이송시킨 뒤 보호사건으로 종결 시키려면 얼마가 들었을까? 못해도 억단위는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저 때 당시의 변호인 수임계약의 형태는 요즘과 달리 모든 사건이 개별로 약정됐다.
14. 구속사건 따로, 형사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에 성공하면 성공보수 따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도 따로. 이거 다 더하면 억은 족히 든다.
15. 그런데 판사들도 명분 없이는 이만한 중범죄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못한다. 즉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거다. 특히나 당시는 강간사건의 경우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이 되던 시기다. 강도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하더라도 합의는 소년부 송치의 충분한 명분이 되어줄 수 있었다.
16. 즉, 전관예우 + 민짜예우 + 초범예우 + 합의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수강도강간사건의 소년부이송을 이끌어낸 것이다.
17. 그러면 조뭐시기는 정말 성폭행을 안했다는 것일까? 지가 실제 강간을 했건 안했건 사실 상관없다. 특수강도강간은 특수강도를 한 놈들이 강간에 나아간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형법상 특수강도란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질을 한 것을 말한다.
18. 합동범이라는건 단순 공모를 넘어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과 협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4명 중 1명은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옷을 벗기거나 망을 보거나 팔다리를 잡거나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강간범이라는 말인거다.
19. 즉,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20. 언론은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은 절대 공표될 수 없는데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애초에 소년보호사건은 '나의사건검색'에 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도 못본다. 그러나 조뭐시기는 최초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이송) 됐기에 판결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1. 그렇다고하여 소년범의 과거가 아예 드러나지 않느냐? 도저히 아무도 모르는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조뭐시기는 성인이 된 후 폭행,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기소되면 반드시 검사가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다. 여기에는 50년전 기소된 형사사건부터 소년보호사건까지 사건명, 사건번호, 처벌양태가 모두 기재되어있다.
22. 즉 어떤 경로든 사건번호는 유출될 수 있는거다.
23. 사실 저렇게 유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사회부 기자들이 많이 하는건데 우리나라에 모든 판결문을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딱 한 곳 있다. 바로 법원도서관이다. 여기에 신청하고 들어가서 조뭐시기 본명과 법원, 비슷한 연도만 분류하면 금방 찾아낸다. 아마 가세연에서 찾아낸 사건번호도 이렇게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24. 사람들이 조뭐시기를 옹호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의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는데, 애초에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 억단위 돈 써서 소년교도소 갈 놈을 소년원으로 빼줬으니 얼마나 아빠한테 고마웠겠냐. 그래서 그 이름을 썼겠지.
@notele7
위 사건이 조진웅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1. 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이다.
2. 즉, 초기 검사는 이들의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으로 기소했다.
3. 이 범죄가 발생한 시점의 소년법을 살펴보면
4. 1994년 당시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의 적용(형사재판)을 받지 않지만 만 14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은 그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 사건 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5. 비록 검사가 죄질을 중하게 보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6. 그러면 첫 그림에서 적시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은 무엇일까? 이 법은 1994년경 삭제됐다.
7. 삭제 되기 전 조문을 보면 형법 제334조는 강도, 동법 제297조는 강간이다.
8. 이 죄명이 삭제된건 다른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 현재의 성폭력범죄특별법의 구법에 해당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옮겨간거다.
9. 어쨌든 특가법(강도강간)은 특수강도강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10. 그런데, 조뭐시기(즈그 아빠 이름이라 부르기도 뭐하다 이제)는 위에서처럼 고2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 되었다가 고3때 소년원에 갔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즉, 형사재판 도중 소년부로 이송(송치)된 것이다.
11.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임에도 1994년의 법원은 전관예우가 판치는 혼돈의 카오스였다.
12. 가세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뭐시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옷을 막 벗은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13. 이 당시 부장판사출신 전관을 선임해서 구속상태인 피고인을 소년부로 이송시킨 뒤 보호사건으로 종결 시키려면 얼마가 들었을까? 못해도 억단위는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저 때 당시의 변호인 수임계약의 형태는 요즘과 달리 모든 사건이 개별로 약정됐다.
14. 구속사건 따로, 형사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 따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에 성공하면 성공보수 따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도 따로. 이거 다 더하면 억은 족히 든다.
15. 그런데 판사들도 명분 없이는 이만한 중범죄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못한다. 즉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거다. 특히나 당시는 강간사건의 경우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이 되던 시기다. 강도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라하더라도 합의는 소년부 송치의 충분한 명분이 되어줄 수 있었다.
16. 즉, 전관예우 + 민짜예우 + 초범예우 + 합의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수강도강간사건의 소년부이송을 이끌어낸 것이다.
17. 그러면 조뭐시기는 정말 성폭행을 안했다는 것일까? 지가 실제 강간을 했건 안했건 사실 상관없다. 특수강도강간은 특수강도를 한 놈들이 강간에 나아간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고, 형법상 특수강도란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질을 한 것을 말한다.
18. 합동범이라는건 단순 공모를 넘어 현장에서 실행행위의 분담과 협동을 한 경우를 말한다. 4명 중 1명은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옷을 벗기거나 망을 보거나 팔다리를 잡거나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강간범이라는 말인거다.
19. 즉,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20. 언론은 소년법상의 보호사건은 절대 공표될 수 없는데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애초에 소년보호사건은 '나의사건검색'에 나오지도 않는다. 아무도 못본다. 그러나 조뭐시기는 최초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이송) 됐기에 판결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21. 그렇다고하여 소년범의 과거가 아예 드러나지 않느냐? 도저히 아무도 모르는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 조뭐시기는 성인이 된 후 폭행,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기소되면 반드시 검사가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피고인의 범죄경력자료다. 여기에는 50년전 기소된 형사사건부터 소년보호사건까지 사건명, 사건번호, 처벌양태가 모두 기재되어있다.
22. 즉 어떤 경로든 사건번호는 유출될 수 있는거다.
23. 사실 저렇게 유출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사회부 기자들이 많이 하는건데 우리나라에 모든 판결문을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딱 한 곳 있다. 바로 법원도서관이다. 여기에 신청하고 들어가서 조뭐시기 본명과 법원, 비슷한 연도만 분류하면 금방 찾아낸다. 아마 가세연에서 찾아낸 사건번호도 이렇게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24. 사람들이 조뭐시기를 옹호하기 위해 소년보호사건의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논점을 흐리는데, 애초에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었다는 점을 애써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 억단위 돈 써서 소년교도소 갈 놈을 소년원으로 빼줬으니 얼마나 아빠한테 고마웠겠냐. 그래서 그 이름을 썼겠지.
@notele7
요즘 마약홍보는 리스크가 크다고 느낀 몇몇 단체방들이 노선을 바꿔 토지노 사이트들을 많이 홍보하는데, 온라인 도박개장방조는 징역6월~2년반정도로 생각보다 형량이 센 편입니다.
오프에서 지인들끼리 모여 자기집에 있는 하꼬방(?)이나 어디 야산 농장(?)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는 공소범위 불특정으로 무죄가 뜨거나 형이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에서 홍보는 대부분 얄짤없이 기소, 유죄확정,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텔친 부탁으로 온라인 홍보 및 방조 무죄 및 감형 사례 찾다가 지쳐서 포기함..)
@Lawtele7
오프에서 지인들끼리 모여 자기집에 있는 하꼬방(?)이나 어디 야산 농장(?)에서 도박을 하는 경우는 공소범위 불특정으로 무죄가 뜨거나 형이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에서 홍보는 대부분 얄짤없이 기소, 유죄확정,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텔친 부탁으로 온라인 홍보 및 방조 무죄 및 감형 사례 찾다가 지쳐서 포기함..)
@Law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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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Notele_일상,취미,정보
사람들이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발검사는 변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성장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채취 부위나 건강상태에 따라 결과에 오차가 생깁니다. 심지어 한 가닥 안에서도 성장기,휴지기가 섞여 있어 시간 추정 자체가 흐릿합니다.
결국 언제 투약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투약 기간을 넓게 잡으려 하지만, 법원은 제동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 투약이 정확히 몇번 있었는지조차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를 그대로 범행기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수사단계에서 계속 투약사실을 부정하다가 너 국과수에서 나온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인데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 안하면 나중에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 회유에 "사실 언제언제 한것같다"라고 자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모발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를 단정하거나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모발검사 양성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명이 아니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는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Notele7
왜냐면 모발검사는 변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 성장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채취 부위나 건강상태에 따라 결과에 오차가 생깁니다. 심지어 한 가닥 안에서도 성장기,휴지기가 섞여 있어 시간 추정 자체가 흐릿합니다.
결국 언제 투약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투약 기간을 넓게 잡으려 하지만, 법원은 제동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 투약이 정확히 몇번 있었는지조차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를 그대로 범행기간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수사단계에서 계속 투약사실을 부정하다가 너 국과수에서 나온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인데 이거 솔직하게 이야기 안하면 나중에 더 크게 처벌받는다는 회유에 "사실 언제언제 한것같다"라고 자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모발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를 단정하거나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모발검사 양성결과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명이 아니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는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Note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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