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남편 비트코인 2500억원치 빼간 아내
https://coinness.com/news/115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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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내를 체포한 뒤 10개 콜드 월렛을 압수했지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했다. 남편 측은 지난해 11월 BTC 반환을 요구했다. 아직 재판은 진행 전이며, 영국 법원은 남편 측 승소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트마인, ORBS에 총 83M 투자
톰리는 ORBS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옵션과 보수를 받음
https://x.com/dorytossy/status/2033806092279620086
투자금 퍼주고 뒤로 빼먹는건 김치코인 특성인데...
톰리는 ORBS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옵션과 보수를 받음
https://x.com/dorytossy/status/2033806092279620086
투자금 퍼주고 뒤로 빼먹는건 김치코인 특성인데...
서울 반값아파트 사시겠습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6612
올해 8월 입주,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
근처 아파트 시세는 16억원
분양가 3.4억원, 10년 지나면 매매 가능
매달 토지 임대료 66만원 내야함
토지는 서울시 소유, 최장 80년 살 수 있음
✍️ 임대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86612
올해 8월 입주,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
근처 아파트 시세는 16억원
분양가 3.4억원, 10년 지나면 매매 가능
매달 토지 임대료 66만원 내야함
토지는 서울시 소유, 최장 80년 살 수 있음
✍️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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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상사가 여직원 자리에 고추털 뿌리다 걸림
https://youtu.be/-eM1-firarQ
상습적으로 마우스, 키보드, 주머니 이런데 넣음
신종 범죄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음
재물손괴만 인정되어 검찰 송치
https://youtu.be/-eM1-firarQ
상습적으로 마우스, 키보드, 주머니 이런데 넣음
신종 범죄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음
재물손괴만 인정되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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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호 코인사관학교 BCH 🦅
충주맨 김선태 프리선언 타이밍 적절했다.
1. 충주맨으로 이름값 높인 조길형이 충북지사로 출마 선언
2. 국힘당은 조길형 말고 다른 후보 밀어줌
3. 조길형, 공천 구걸 안하고 탈당
김선태 갓
2. 국힘당은 조길형 말고 다른 후보 밀어줌
3. 조길형, 공천 구걸 안하고 탈당
김선태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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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코인위키
<SEC, 코인!! 우린 이렇게 바라보겠다 발표>
"토큰 그 자체가 무조건 증권 아님. 하지만! 파는 방식에따라 증권일 수 있음."
내용
쉽게 요약하면..
* 코인 =>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어찌 파느냐의 방식의 문제
* 늪 => 수집/사용 목적이면 비증권, 투자상품처럼 팔아제끼면 위험함.
* 에드 => 공짜 배포 자체는 비교적 완화, 대신 그 뒤에 이어지는 마케팅이 중요할 듯..
📌 출처: SEC 발표 | 보도자료에 딸린 요약자료 : 링크
"토큰 그 자체가 무조건 증권 아님. 하지만! 파는 방식에따라 증권일 수 있음."
내용
1. 코인 자체 = 무조건 증권 아님
=> 디지털 코모디티 / 디지털 콜렉터블 / 디지털 툴은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설명.
즉, 많은 토큰과 일부 NFT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증권 취급하는 건 아님.
2. 대신 "판매 방식"이 더 중요함
=> 토큰이나 NFT자체가 비증권이어도, 팀이 가격 상승, 수익 기대, 팀의 핵심 노력을 강조하며 판매하면 "투자 계약" 으로 볼 수 있다고함.
즉 뭘 파느냐보다, 어떤 약속을 붙여 파느냐가 핵심(아니 근데 사실 플젝들 다 우리 뭐할거야, 뭐로 가치 높일꺼야, 우리 이런 유틸 있어~ 등으로 코인이나 늪 팔아 제끼는디...다 증권이네 그럼 개노므거 🤩 🤩 )
3. NFT도 무조건 증권 아님
=> 디지털 콜렉터블을 별도 카테고리로 두고, 예술작품, 음악, 영상, 트레이딩카드, 게임 아이템, 밈&캐릭터&트렌드 관련 디지털 표현물 등을 여기 포함시킴.
즉 수집&사용 목적의 NFT는 원칙적으로 비증권쪽으로 본다는거인데, "수익 기대"강하게 심어팔면 이야기가 달라짐.(이제 아트의 시대인가...? 🧐 )
4. 에어드랍도 무조건 문제는 아님
=> 일부 에드는 Howey 테스트의 'Investement of money'가 아니라고 설명은 함.
쉽게, 공짜 배포 자체만으로 바로 증권 판매라고 보지 않겠다는 거임.
쉽게 요약하면..
* 코인 =>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어찌 파느냐의 방식의 문제
* 늪 => 수집/사용 목적이면 비증권, 투자상품처럼 팔아제끼면 위험함.
* 에드 => 공짜 배포 자체는 비교적 완화, 대신 그 뒤에 이어지는 마케팅이 중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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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위키
<SEC, 코인!! 우린 이렇게 바라보겠다 발표> "토큰 그 자체가 무조건 증권 아님. 하지만! 파는 방식에따라 증권일 수 있음." 내용 1. 코인 자체 = 무조건 증권 아님 => 디지털 코모디티 / 디지털 콜렉터블 / 디지털 툴은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설명. 즉, 많은 토큰과 일부 NFT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증권 취급하는 건 아님. 2. 대신 "판매 방식"이 더 중요함 => 토큰이나 NFT자체가 비증권이어도, 팀이 가격 상승, 수익 기대,…
원래부터 미국은 증권의 기준을
계약을 기준으로 봤음
돌맹이를 주고 맞아도
증권성 계약이 있으면 증권인거라
이분법적으로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이나 합의를 중심으로 판단함
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어떠한 약속을 하고 배포하면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래서 많은 코인은 토크노믹스, 바이백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증권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했던 것
이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밈코인이 유행했던 맥락도 어느정도는 있다고 봄
계약을 기준으로 봤음
돌맹이를 주고 맞아도
증권성 계약이 있으면 증권인거라
이분법적으로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이나 합의를 중심으로 판단함
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어떠한 약속을 하고 배포하면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래서 많은 코인은 토크노믹스, 바이백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증권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했던 것
이런 시비에서 자유로운 밈코인이 유행했던 맥락도 어느정도는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