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유진 매크로 경제/중국
미중 협의안
양측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은
1.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중국산 상품(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된 종가세(Ad Valorem Tax)를 수정하되, 24%의 관세는 초기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남은 10%의 관세는 유지한다.
2. 2025년 4월 8일자 행정명령 제14259호와 2025년 4월 9일자 행정명령 제14266호에 따라 해당 상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
중국은
1. 2025년 세관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부과된 종가세를 이에 상응하여 수정하되, 24%의 관세는 초기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남은 10%의 관세는 유지하며, 공고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추가 관세는 철회한다.
2.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양측은 202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은
1.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중국산 상품(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된 종가세(Ad Valorem Tax)를 수정하되, 24%의 관세는 초기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남은 10%의 관세는 유지한다.
2. 2025년 4월 8일자 행정명령 제14259호와 2025년 4월 9일자 행정명령 제14266호에 따라 해당 상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
중국은
1. 2025년 세관세칙위원회 공고 제4호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부과된 종가세를 이에 상응하여 수정하되, 24%의 관세는 초기 90일 동안 시행을 유예하고, 남은 10%의 관세는 유지하며, 공고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추가 관세는 철회한다.
2. 2025년 4월 2일부터 시행된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하거나 철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