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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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금) 겸공 보고 인천공항 마약사건 정리해봤음-케톡펌
https://theqoo.net/square/3783456509
난 지금까지 사건들이 다 하나인줄 알았는데 별도 사건이었고
근데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되는거였더라..
그리고 오늘 겸공에서 내가 모르던 것도 나와서 정리해봄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은거라 정확하지 않은데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해주라!
굵은 글씨는 내가 그동안은 몰랐다가 오늘 겸공 보고 알게 된거
A 인천공항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출입국 사건
1. 22년 10월 21일 굥이 경찰학교에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함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
2. 동타임, 인천공항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4명이 비행기 타고 들어옴
3. 공항 세관 아피스(탑승자-마약범죄자 찾는 시스템)에 누가 자꾸 접촉되는걸 발견함
4. 그걸 본 공항 세관 직원이 공항 내 검찰에 신고함
5. 공항에서 수사팀이 조직원 한명 검거하고 다른 조직원들한테는 안 잡힌 척 하고 문자 보냄
6. 그러나 조직원 대장은 이미 검거된거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수사 지연 시키려고 5번 문자가 함정인거 모른척함
7. 그렇게 조직원들 유유히 공항 빠져나감
8. 수사관들 개 빡쳐서 잡자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인가 수사가 흐지부지됨 9. 그리고 그 조직원들 이미 다 특정했음에도 출국할때 안잡고 다들 무사히 말레이시아로 돌아감
10. 그 이후에도 그 조직의 다른 사람들 한국 잘만 왔다갔다 함
11. 공항 내에는 검찰 말고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었고 다들 알고 있었음
12. 인천공항 검사 담당은 인천검찰이고 그때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B 백해룡 사건
1.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팀에 마약 제보가 들어오고 영등포서장 지원 하에 이걸 수사해서 최대규모 마약 검거(이게 마약도마 사건)
2. 백해룡 팀은 당시 마약팀이 아니었는데, 마약조직원 간 싸움에서 목숨 위험 느낀 조직원이 살려달라고 형사한테 자수한거
3. 백해룡 팀이 이 조직원 간 싸움을 단서로 추적해서 올라갔고(첨부터 마약단속X) 결과적으로 최대 규모 마약 검거
4. 경찰 단독 수사로 가장 큰 업적이고 성과였고 이걸로 당시 경찰청장한테 칭찬도 받고 언론 브리핑도 함. 이때가 23년 10월 쯤
5. 근데 수사 더 해보니 단순 밀반입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걸로 확인됨
6. 세관 직원 수사 개시하려고 했더니 김찬수 영등포서장이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세관 연루 내용은 빼라고 지시함
7. 근데 이 때 경찰 요직들과 통화한게 녹음이 안됨. 자동녹음인데 이것만 녹음이 안된건 상대가 비화폰이라는 얘기
8. 그 와중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수사하고 있었음
9. 23년 10월에 서울남부지검 해당 팀은 와해됨. 9월이 인사철이라 이미 인사가 끝났는데 10월에 그 팀을 다 다른보직으로 발령낸건 이상함
10. 여튼 백해룡 팀은 계속 세관직원 계좌, 컴퓨터 압색영장 청구했으나 새로운 검찰 담당팀은 영장 계속 기각
11. CCTV 영장 겨우겨우 받아서 확인해보니 자료 다 지워짐
12. 백해룡 좌천, 영등포경찰서장 대통령 비서관으로 발령, 서울경찰청 수사부장(당시 총괄책임자)은 서울경찰청장됨(이번 계엄때 긴급체포된 그사람)
13. 즉 수사했던 사람들 중에 외압에 저항한 사람들은 좌천, 외압에 굴복한 사람들은 다 승진함
C 두 사건 연결고리(이건 예전 피디수첩 내용)
1. 23년 초 인천/김해 공항 통해 열차례 넘게 마약이 운반되었고 관련 범죄자가 열명이 넘었음
2. 세관이 이 사람들을 아피스-마약범죄자 거르는 프로그램에 등록함
3. 이 프로그램으로 몇명 공항에 들어오는걸 확인했는데도 체포 안하고 얘네가 국내에 마약 거점 만들었음
4. 얘네가 백해룡팀이 잡은 애들임
5. 근데 백해룡팀이 잡고 보니 얘네들이 이미 23년 초에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특정된 애들이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안하고 뭉갬
6. 즉, A사건 당시 세관직원 수사안하고 마약조직 수사안했고, 당연히 C사건도 수사안하다보니 국내에 B 마약이 들어올 수 있었던거
결론
1. 백해룡이 그 후에 단독으로 조사해봤는데 세관직원들 뒷배가 있는건 아닌걸로 확인됨(세관 직원 집안이 좋아서 수사를 안한게 아니라는거)
2.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하라고 했는데 마약 수사 안한거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보다 더 높은사람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거 아니냐
3. 이 사건에 얽힌 검사들, 경찰들 다 고속 승진함
3. 결국 이 사건이 만약 백해룡 경정 말이 다 사실이면, 최소 검찰-경찰-국정원-세관-대통령실이 얽힌 사상초유의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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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금까지 사건들이 다 하나인줄 알았는데 별도 사건이었고
근데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되는거였더라..
그리고 오늘 겸공에서 내가 모르던 것도 나와서 정리해봄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은거라 정확하지 않은데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해주라!
굵은 글씨는 내가 그동안은 몰랐다가 오늘 겸공 보고 알게 된거
A 인천공항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출입국 사건
1. 22년 10월 21일 굥이 경찰학교에서 마약과의 전쟁 선포함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
2. 동타임, 인천공항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4명이 비행기 타고 들어옴
3. 공항 세관 아피스(탑승자-마약범죄자 찾는 시스템)에 누가 자꾸 접촉되는걸 발견함
4. 그걸 본 공항 세관 직원이 공항 내 검찰에 신고함
5. 공항에서 수사팀이 조직원 한명 검거하고 다른 조직원들한테는 안 잡힌 척 하고 문자 보냄
6. 그러나 조직원 대장은 이미 검거된거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수사 지연 시키려고 5번 문자가 함정인거 모른척함
7. 그렇게 조직원들 유유히 공항 빠져나감
8. 수사관들 개 빡쳐서 잡자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인가 수사가 흐지부지됨 9. 그리고 그 조직원들 이미 다 특정했음에도 출국할때 안잡고 다들 무사히 말레이시아로 돌아감
10. 그 이후에도 그 조직의 다른 사람들 한국 잘만 왔다갔다 함
11. 공항 내에는 검찰 말고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었고 다들 알고 있었음
12. 인천공항 검사 담당은 인천검찰이고 그때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B 백해룡 사건
1. 영등포 경찰서 백해룡 팀에 마약 제보가 들어오고 영등포서장 지원 하에 이걸 수사해서 최대규모 마약 검거(이게 마약도마 사건)
2. 백해룡 팀은 당시 마약팀이 아니었는데, 마약조직원 간 싸움에서 목숨 위험 느낀 조직원이 살려달라고 형사한테 자수한거
3. 백해룡 팀이 이 조직원 간 싸움을 단서로 추적해서 올라갔고(첨부터 마약단속X) 결과적으로 최대 규모 마약 검거
4. 경찰 단독 수사로 가장 큰 업적이고 성과였고 이걸로 당시 경찰청장한테 칭찬도 받고 언론 브리핑도 함. 이때가 23년 10월 쯤
5. 근데 수사 더 해보니 단순 밀반입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걸로 확인됨
6. 세관 직원 수사 개시하려고 했더니 김찬수 영등포서장이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세관 연루 내용은 빼라고 지시함
7. 근데 이 때 경찰 요직들과 통화한게 녹음이 안됨. 자동녹음인데 이것만 녹음이 안된건 상대가 비화폰이라는 얘기
8. 그 와중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수사하고 있었음
9. 23년 10월에 서울남부지검 해당 팀은 와해됨. 9월이 인사철이라 이미 인사가 끝났는데 10월에 그 팀을 다 다른보직으로 발령낸건 이상함
10. 여튼 백해룡 팀은 계속 세관직원 계좌, 컴퓨터 압색영장 청구했으나 새로운 검찰 담당팀은 영장 계속 기각
11. CCTV 영장 겨우겨우 받아서 확인해보니 자료 다 지워짐
12. 백해룡 좌천, 영등포경찰서장 대통령 비서관으로 발령, 서울경찰청 수사부장(당시 총괄책임자)은 서울경찰청장됨(이번 계엄때 긴급체포된 그사람)
13. 즉 수사했던 사람들 중에 외압에 저항한 사람들은 좌천, 외압에 굴복한 사람들은 다 승진함
C 두 사건 연결고리(이건 예전 피디수첩 내용)
1. 23년 초 인천/김해 공항 통해 열차례 넘게 마약이 운반되었고 관련 범죄자가 열명이 넘었음
2. 세관이 이 사람들을 아피스-마약범죄자 거르는 프로그램에 등록함
3. 이 프로그램으로 몇명 공항에 들어오는걸 확인했는데도 체포 안하고 얘네가 국내에 마약 거점 만들었음
4. 얘네가 백해룡팀이 잡은 애들임
5. 근데 백해룡팀이 잡고 보니 얘네들이 이미 23년 초에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특정된 애들이었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안하고 뭉갬
6. 즉, A사건 당시 세관직원 수사안하고 마약조직 수사안했고, 당연히 C사건도 수사안하다보니 국내에 B 마약이 들어올 수 있었던거
결론
1. 백해룡이 그 후에 단독으로 조사해봤는데 세관직원들 뒷배가 있는건 아닌걸로 확인됨(세관 직원 집안이 좋아서 수사를 안한게 아니라는거)
2.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 하라고 했는데 마약 수사 안한거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보다 더 높은사람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거 아니냐
3. 이 사건에 얽힌 검사들, 경찰들 다 고속 승진함
3. 결국 이 사건이 만약 백해룡 경정 말이 다 사실이면, 최소 검찰-경찰-국정원-세관-대통령실이 얽힌 사상초유의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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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61518433421883)
매일신문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연천군청에서 기본소득 실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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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윤석열, 특검 임명 이후 첫 내란 재판 출석 '묵묵부답'
https://www.ajunews.com/view/20250616100318566
https://www.ajunews.com/view/20250616100318566
아주경제
[속보] 윤석열, 특검 임명 이후 첫 내란 재판 출석 '묵묵부답' | 아주경제
[속보]윤석열, 특검 임명 이후 첫 내란 재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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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영상 내려갔으나…. 검색창 🤦♂️
* 까는건 테무, 영상은 알리 그리고…
https://www.youtube.com/watch?v=xwR5wMtSr0Y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8500
* 까는건 테무, 영상은 알리 그리고…
https://www.youtube.com/watch?v=xwR5wMtSr0Y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8500
내란의힘과.윤건희
사법체계 진짜 엉망진창이네
받/@형사공보관 풀입니다
[피고인 김용현 외 사건(2024고합1522)에서 피고인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만료일: 2025. 6. 26.), 검사는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석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 주거제한
- 보증금 1억 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
-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지정조건: ⓵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⓶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⓷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피고인 김용현 외 사건(2024고합1522)에서 피고인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만료일: 2025. 6. 26.), 검사는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피고인 측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하였습니다.
보석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 주거제한
- 보증금 1억 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
-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지정조건: ⓵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⓶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⓷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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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속보]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항고·집행정지 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8289?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8289?sid=100
Naver
[속보] 김용현측, 법원 보석결정 거부…"항고·집행정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