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대통령실은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합니다.
- 대변인실 -
🖕11💩3
내란의힘과.윤건희🖕
대통령_변호인단_입장문_250307.pdf
지들 원하는 결정 나왔다고 조금 전 까지 사법부에 대한 폭동을 선동하다가 갑자기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변호인단 진심 역겨움.
🔥3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07 尹대통령 구속 취소]
- 25.3.7. 서울중앙지법,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결정 사유 :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됨
· 구속기간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서류들이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됨
-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 인정됨
· 尹측 주장 :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 미포함, ▲공수처-검찰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고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확보 위해 구속 취소 결정
▶️ 구속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구속 기소'가 가능한데,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했다는 것
▶️ 공수처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참사, 이번 법원 결정은 애매하니까 똑바로 해서 오라는 것
▶️ 1심 재판은 계속됨,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항고하면 되는 문제
※ [참고] 구속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님
-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석방
- 25.3.7. 서울중앙지법,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결정 사유 :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됨
· 구속기간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서류들이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됨
-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 인정됨
· 尹측 주장 :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 미포함, ▲공수처-검찰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고 신병을 이전하면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확보 위해 구속 취소 결정
▶️ 구속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구속 기소'가 가능한데,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했다는 것
▶️ 공수처의 아마추어리즘이 빚은 참사, 이번 법원 결정은 애매하니까 똑바로 해서 오라는 것
▶️ 1심 재판은 계속됨,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서 항고하면 되는 문제
※ [참고] 구속취소가 결정되더라도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님
-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할 수 있음
-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석방
❤2
검찰, “尹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로 계산…적법 기소 맞다” 반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957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9577?sid=102
Naver
[속보] 검찰, “尹 구속기간 시간 아닌 날로 계산…적법 기소 맞다” 반박
❤🔥2
[정치 모니터링]
[250307 尹대통령 구속 취소] - 25.3.7. 서울중앙지법, 尹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결정 사유 :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됨 · 구속기간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서류들이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기간에 산입됨 -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 인정됨 · 尹측 주장 :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 미포함, ▲공수처-검찰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누고 신병을…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책임 소재]
1위.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영원불멸)
2위. 특검법에 반대하고 재의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내란의힘 의원들
3위. 특검법 거부권 행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 미이행으로 내란수사 교통정리를 방해한 한덕수-최상목
4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데도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연장신청 기각 이후 괜히 검사장회의 소집해 시간 날린 심우정 검찰총장
1위.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영원불멸)
2위. 특검법에 반대하고 재의결에 반대표를 행사한 내란의힘 의원들
3위. 특검법 거부권 행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 미이행으로 내란수사 교통정리를 방해한 한덕수-최상목
4위.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데도 구속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연장신청 기각 이후 괜히 검사장회의 소집해 시간 날린 심우정 검찰총장
👍2
☆ 더불어민주당 긴급지도부회의 백브리핑
△ 한민수 당대변인 등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 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
- 첫째, 구속기간 상정 기준이 날인지 시간인지. 둘째,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을 포함할지 말지가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었는데 이번 사안에 최초 적용한 것.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는?)
형사상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법원과 검찰의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한 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부 문제 있는 건가?)
그 문제는 그간 세 번의 법원 판단 과정에서 이미 적법한 것으로 판단. 오늘 일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 아님.
△ 한민수 당대변인 등
-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 이번 결정은 헌재의 윤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
- 첫째, 구속기간 상정 기준이 날인지 시간인지. 둘째, 체포구속적부심 기간을 포함할지 말지가 두 가지 쟁점. 모두 선례가 없었는데 이번 사안에 최초 적용한 것.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고 보는 이유는?)
형사상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 법원과 검찰의 해석상 차이에서 발생한 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부 문제 있는 건가?)
그 문제는 그간 세 번의 법원 판단 과정에서 이미 적법한 것으로 판단. 오늘 일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 아님.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1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서십자각터(경복궁역 4번 출구)
- 주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혹 이쪽 차량이동하시는분은 참고..!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1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서십자각터(경복궁역 4번 출구)
- 주최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혹 이쪽 차량이동하시는분은 참고..!
👍1
내란의힘과.윤건희🖕
한동훈 "李, 범죄 회피하려 5년 임기 고집…그런 자세로 개헌 못 해" https://naver.me/GOPlmPbA
가해자는 윤석열 피해자는 헌법인데 피해자부터 벌주자는 한동훈
12.3 내란사태로 열일 중이신 서울시립대 차성인 교수님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행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cCuzGieC/?mibextid=wwXIfr
차라리 잘 됐다. 정확히 읽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았다. 판단 전에 윤대통령측의 의견을 인용한 것을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주된 이유가 아니었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 음모론으로 가지는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을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했겠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윤대통령측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냈다. 나는 이란 위험을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를 쳤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냈다.
...쟁점을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존 재판실무를 완전히 뒤집었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을 택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워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인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을 전수조사해 구속취소를 청구해 풀어줘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큰 피고인들은 너나할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않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늘리려 할 것이다. 체포를 거쳐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옵션을 주는 행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1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않는다. 아래 문언을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는 기존 형사실무를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을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왔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을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재판을 늦어지겠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체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을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라는 의심을 나도 하기 시작할 것이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cCuzGieC/?mibextid=wwXIfr
Facebook
Log in or sign up to view
See posts, photos and more on Facebook.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