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윤희숙 “문형배,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젊은 사람들 환멸 느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9405?sid=100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가입’ 동문 카페서 음란물 공유돼
윤희숙이 문형배 대행이 가입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음란물 카페는 고등학교 동문 카페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410&Newsnumb=20250221410
윤희숙이 문형배 대행이 가입해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음란물 카페는 고등학교 동문 카페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21410&Newsnumb=20250221410
Chosun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가입’ 동문 카페서 음란물 공유돼 : 월간조선
내란의힘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루는 ‘합의’가 나오는 국회법 조항들
안건조정위원회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을 90일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2항)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안건조정위원의 수 (4항)
안건 자동상정 (제59조의2)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 상정 안함
원격영상회의 (제73조의 2)
원격영상회의의 개최 여부 (1항)
원격영상회의 개최에 따른 (2항)
원격영상회의 개최에 따른 안건 표결 (3항)
산회 (제74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산회 당일 회의를 다시 개의 할 경우
심사기간 (제85조)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1항 제3호)
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 2)
신속 처리 안건 처리 규정 (2~7항)을 더 빨리 우회 하려는 경우 (제8항)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85조의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에 대한 일부 예외 (제2항)
체계자구심사 (제86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 단 30일 내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 (제4항)
수정동의 (제95조)
원안 혹은 위원회 보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제5항)
발언 원칙 (제104조)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번 더 하고 싶은 경우 (제 2항)
표결방법 (제112조)
의안 표결을 할 때 전자장치를 사용할 경우. (제9항)
* 국회법은 대체로 ‘협의’가 원칙. 합의가 예외적인 사례.
안건조정위원회 (제57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을 90일보다 짧게 정하려는 경우(2항)
교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안건조정위원의 수 (4항)
안건 자동상정 (제59조의2)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 상정 안함
원격영상회의 (제73조의 2)
원격영상회의의 개최 여부 (1항)
원격영상회의 개최에 따른 (2항)
원격영상회의 개최에 따른 안건 표결 (3항)
산회 (제74조)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산회 당일 회의를 다시 개의 할 경우
심사기간 (제85조)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1항 제3호)
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조의 2)
신속 처리 안건 처리 규정 (2~7항)을 더 빨리 우회 하려는 경우 (제8항)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85조의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에 대한 일부 예외 (제2항)
체계자구심사 (제86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 단 30일 내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 (제4항)
수정동의 (제95조)
원안 혹은 위원회 보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 (제5항)
발언 원칙 (제104조)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번 더 하고 싶은 경우 (제 2항)
표결방법 (제112조)
의안 표결을 할 때 전자장치를 사용할 경우. (제9항)
* 국회법은 대체로 ‘협의’가 원칙. 합의가 예외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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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尹, 헌재서 시정연설 때 외면당했던 일화 꺼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4526
윤석열이라면 바로 계엄령 때렸을 국민의힘의 문재인 대통령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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