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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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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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TV조선] 尹측, 헌재에 문형배 SNS 팔로우 목록 제출…'尹 탄핵촉구' '이재명 지지' [뉴스7] * 정형식 재판관 박선영 진화위원장인데 제부인데 아예 판을 깨자는 심뽀 https://youtu.be/ThaF2ki1cMM?si=O9an99WChm0OjO8B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꼼수 시리즈: 회피촉구의견서는 또 뭔겨?]

-윤 팀에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그득하다. 그런데, 기존 법률을 본척만척, 한결같이 꼼수, 궤변의 연속이다.
-이번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법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안다.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제척은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기피사유 들어 신청하면 기피신청사유가 합당한지 법원이 판단해서 배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을. 법률, 당사자, 법관...각각 따로 되어 있다.

-윤측 당사자는,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의 성향을 걸어 기피신청했던 바, 당연히 기각되었다. 그런게 기피사유가 된다면, 온갖 기피사유가 판을 칠 것이다. 윤(측)과 대학, 연수원 동기 등을 따지면 재판관 중에서 사건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터.

-이번에도 불만 있으면, 윤측(변호인)은 "기피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써먹은 것이니, 이번엔 "회피"를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가 하고말고 할 뿐이다. 그거야 윤측도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회피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회피촉구의견서>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그 의견서의 법적 효과는? 없다. 헌재는 답도 안 할 것이다.
-그럼 그 의견서는 쓸데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재판관이 문제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의견서를 냈는데도 헌재가 개무시하고 재판 강행한다고 거품을 무는 선전을 할 것이다. 누구를 향해? 그쪽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들은 법적 상식 이 기회에 재확인하자. 제척은 법정요건 있을때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회피는 재판관만이 하고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회피촉구의견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다만 정치적 시비거리 유발.겨냥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윤측 말대로 8인중 3인을 배제하면, 5인이 남는다. (8인중 4인을 배제하자는 유튜브도 있다.) 헌재는 6인 이상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권능행사의 불가능"상태가 된다. 그 효과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하자는 것이기에 내란과 똑 같다. (다만 폭동성은 없기에, 내란죄 구성요건은 충족 안된다)

-윤측변호사는 법에도 없는 너저분한 책략을 계속 내놓는데, 그들은 법률가라고 할 수 없다. 건건마다 정치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울화통이나 홧병에 걸리지 말도록 정신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법은? 이런 기회에 또 소송법도 익히고, 법공부하는 자기향상의 기회로 삼자.

https://www.facebook.com/share/p/15zQSsFaAM/?
세계일보 창간 36주년 여론조사 기사 모음
* 세계일보 의뢰, 한국갤럽 시행


尹 탄핵 찬성, 설 연휴 직전보다 2%P ↑
https://naver.me/5ssKdLGM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37% 독주… “지지 인물 없다” 26%
https://naver.me/5BcHT2XT

오세훈·이재명, ‘캐스팅보터’ 서울·충청서 초접전
https://naver.me/GalEUxEs

2위 김동연 10%… 김부겸 8%·우원식 6%
https://naver.me/FafucaYx

김문수 보수, 유승민 진보·중도서 우위
https://naver.me/GRoNP5jd

“정치 양극화 심화” 86%… “野>尹>與 책임 커”
https://naver.me/FRL5UZQq

국민 절반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는 17%
https://naver.me/5XJC8tMy

<조사개요>
 
조사의뢰: 세계일보
조사실시: 한국갤럽
조사일시: 2025년 1월 31일 ~ 2월 1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표본크기: 1004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8% (6796명 중 1004명 응답)
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 (셀 가중)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질문내용: 정당 지지도, 장래 정치 지도자, 대선 가상대결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홍성수 숙대 법대 교수 페북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글]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 건이 오늘 결정된다고 한다. 당연히 위헌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헌재 결정이 나와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마은혁 판사가 좌파 성향이라 부적격이라고 하던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라고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심지어 실행에 옮기는거야 말로 헌정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극좌'의 행동 아닌가? 정말 세상이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는 있다. 그것이 당파적이거나 법치를 무력화시킬 정도가 아니면 된다. 판사 이전의 경력이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그는 그 이후 1998년부터 25년 넘게 판사를 지내고 부장판사까지 지냈다. 수십년의 세월 동안 판사로서의 적격은 이미 검증을 거친 셈이고, 헌재재판관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형식 재판관도 상당한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이 처사촌이고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처형이다. 하지만 그가 재판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의 정치지형에서 보수성향의 재판관이 선택되었을 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마은혁 판사를 청년경찰 사건의 재판관으로 기억한다. 혐오와 차별을 다루는 수업시간에도 이 판결을 자세히 소개하곤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7년 개봉된 영화 <청년경찰>에는 대림동 조선족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과 혐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기(대림동)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도 자주 나요.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

영화속에서 대림동은 여성들을 납치해서 난자를 적출하여 판매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고, 대림동에 즐비한 양꼬치를 파는 식당도 여기에 범죄의 소굴로 그려진다. 대림동 중국동포들은 이 영화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거리에 나섰고, 영화 제작사 무비락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무슨 '손해'가 있었냐고? 배경이 좀 있다. 사실 한국에서 조선족/중국인 혐오는 오래된 문제였고,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2-3편씩 조선족이 등장하는 영화가 등장했다. 그 영화들은 예외 없이 모두 조선족을 인면수심의 폭력배로 그렸다. 황해, 차이나타운, 아수라, 신세계, 범죄도시 등 '조선족 액션 누아르'라는 장르 이름이 붙을 정도였다. 대림동의 중국동포들은 단순히 불쾌한 정도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호소했다. 특히 영화를 본 학생들이 중국동포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사례도 생겼다. '너희 어머니, 삼촌들도 다 범죄자냐'라는 말을 들으며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 봐라.

중국동포들의 피해 호소는 절박했지만, 이것이 '손해'와 '배상'이라는 '법적 개념'의 프리즘을 통과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나도 이 소송에 자문을 했었는데, 나는 '패소하더라도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패소가 너무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1심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심에서 예상 외의 일이 벌어졌다.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영화사는 조선족 동포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극적인 결론이었다. 사실 2심 재판부도 그냥 쉽게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원고측의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였고, 영화제작사 측도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법원의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사실 이런 소송에서 '패소'는 뼈아프다. 패소는 법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회에서는 이를 "법원이 영화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법원이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화해권고는 절묘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영화계에서 조선족을 깡패로 그리는 영화는 더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2심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 마은혁, 강화석)였다. 대등재판부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마은혁 판사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인상적인 판결의 판사 세 분의 이름을 머리에 담아두고 있었고, 우연히 한 강연 자리에서 마은혁 판사를 봤을 때, "청년경찰 판결하셨던 분이죠?"라고 라고 말을 건냈다. 그는 쑥스러워하며 말을 아꼈던 것으로 기억한다(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 마 판사가 인사청문회에서 진중하고 예의를 다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는데, 나는 그 때 그 짧은 만남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되었다.

이 판결 때문에 마은혁 판사에게 '친중'이라는 딱지도 붙이는 모양이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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