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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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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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음]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압수수색이 무효라고 주장. *SBS중계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야하며 이는 압수물에 대한 수색임.

그리고 체포 대상자를 위한 수색은 제110조, 제111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게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국회 답변임.

* 지난번에는 예외 조항 적었다고 지랄, 이번에는 안적었다고 지랄. 내란의힘과 윤석열은 뭘해도 지랄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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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호출 받고 관저에 들어간 박충권
** 청년정치 다 죽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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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을 봤을 때 하나하나 거짓말이고 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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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관저 앞 대통령 경호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 이동

SBS 중계 멘트로는 도열해있던 윤석열 측 사람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한거 봐선 윤석열로 추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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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차량 5대가 한번에 이동중
공조본, 10시 33분 체포영장 집행.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공조수사본부 공지>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금일(1월 15일)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음. <끝>
1/15(수) 국민께 드리는 말씀 [궤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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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사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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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JTBC]"계엄 포고령, 잘못 베낀 것"…윤석열 2차 답변서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6618
* 베낄 선행자료도 없는데 아무튼 베꼈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한 첫 계엄령

이번 계엄사 포고문의 1항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다. 정확히 하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을 콕 집어 ‘정치활동 금지’를 밝힌 조항은 5·16 쿠데타, 1964년 한일회담 반대시위 진압, 1979년 박정희 사망 다음날 나온 계엄사 포고문에도 없었다.

지난 5번의 계엄사 포고문에서 ‘정치활동 금지’를 못 박은 경우는 2번 있었다. 1972년 박정희 유신 당시 포고문과 1980년 5월 전두환이 광주학살을 벌이기 직전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뒤 내놓은 계엄사 포고문이다. 하지만 이 2번의 포고문에도 ‘정치활동’의 구체적인 대상은 지목되지 않았다.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는 정도였다.

https://newstapa.org/article/DVt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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