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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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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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김용현측 "김 전 장관,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보고"(종합2보) https://naver.me/Gq8SP1nk
임재성 변호사
지금 다들 '연말에 안그래도 바쁜데, 김용현 내란범 변호인 기자회견은 또 안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저 변호사들은 또 누구냐'하는 와중에.

1. 김용현 변호인들은 모두 '자유서울'이라는 로펌 소속이다. 전광훈 사건을 대표 수행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로펌 홈페이지에는 소속변호사가 2명이다. 응?

2.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조항이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찰나.

3. 해당 로펌 등기를 발급받아본 동료 변호사가 "탈퇴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보충 안하면 인가취소 사유인데, 구성원 탈퇴 후 8개월 지남. 연말에 너무 바쁜데 김용현이 무자격 법무법인으로부터 변호받는건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까 신고해드려야겠음요" 라고 올림.

4. 김용현 변호인인 법무법인은 인가취소 사유를 가진 로펌. 로펌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수준이면서 뭐 방송국은 어디는 오지 말라, 어디는 오라 뭐 이딴 소리를 했던 거임. 중대한 범죄자일수록 제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았으면 좋겠음. 죄 지은 만큼. 그게 법치주의.

_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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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계엄 당일 밤 ‘국회 봉쇄’ 투입된 사복경찰 최소 97명…‘체포조’ 지원이냐 국회 통제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12/26/20241226500110?wlog_sub=svt_006&wlog_sub=svt_006
석동현이 썼다가 삭제하고 튄 글
[중앙]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두 문장은 양립 가능한 걸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 대목 집필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원문을 다 읽었다면 해석이 엇갈릴 게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뒤늦게 탄핵 소추될 경우 기존 국무위원 신분 기준인 151석을, 반면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면 200석이 기준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리 적용된단 취지다.

* 볼드체에 주목

https://naver.me/G9rJzT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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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pinned «(위) 석달 전 한덕수의 괴변 (조선일보 인터뷰) 우리 사회가 반지성적인가? “오죽했으면 ‘선택적 진실’이란 말이 나왔겠나. ‘계엄령’ 같은 괴담과 가짜 뉴스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판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67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