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김용현측 "김 전 장관,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보고"(종합2보) https://naver.me/Gq8SP1nk
임재성 변호사
지금 다들 '연말에 안그래도 바쁜데, 김용현 내란범 변호인 기자회견은 또 안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저 변호사들은 또 누구냐'하는 와중에.
1. 김용현 변호인들은 모두 '자유서울'이라는 로펌 소속이다. 전광훈 사건을 대표 수행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로펌 홈페이지에는 소속변호사가 2명이다. 응?
2.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조항이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찰나.
3. 해당 로펌 등기를 발급받아본 동료 변호사가 "탈퇴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보충 안하면 인가취소 사유인데, 구성원 탈퇴 후 8개월 지남. 연말에 너무 바쁜데 김용현이 무자격 법무법인으로부터 변호받는건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까 신고해드려야겠음요" 라고 올림.
4. 김용현 변호인인 법무법인은 인가취소 사유를 가진 로펌. 로펌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수준이면서 뭐 방송국은 어디는 오지 말라, 어디는 오라 뭐 이딴 소리를 했던 거임. 중대한 범죄자일수록 제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았으면 좋겠음. 죄 지은 만큼. 그게 법치주의.
_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https://www.facebook.com/share/p/YpjxwJMgvU2VGbaB/?
지금 다들 '연말에 안그래도 바쁜데, 김용현 내란범 변호인 기자회견은 또 안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저 변호사들은 또 누구냐'하는 와중에.
1. 김용현 변호인들은 모두 '자유서울'이라는 로펌 소속이다. 전광훈 사건을 대표 수행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로펌 홈페이지에는 소속변호사가 2명이다. 응?
2.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조항이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찰나.
3. 해당 로펌 등기를 발급받아본 동료 변호사가 "탈퇴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보충 안하면 인가취소 사유인데, 구성원 탈퇴 후 8개월 지남. 연말에 너무 바쁜데 김용현이 무자격 법무법인으로부터 변호받는건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까 신고해드려야겠음요" 라고 올림.
4. 김용현 변호인인 법무법인은 인가취소 사유를 가진 로펌. 로펌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수준이면서 뭐 방송국은 어디는 오지 말라, 어디는 오라 뭐 이딴 소리를 했던 거임. 중대한 범죄자일수록 제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았으면 좋겠음. 죄 지은 만큼. 그게 법치주의.
_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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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
* 대법관도 임명 안하나 봅시다
** 윤석열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마용주 대법원장 후보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1666
* 대법관도 임명 안하나 봅시다
** 윤석열이 지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마용주 대법원장 후보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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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 탄핵사유 박근혜보다 위법 더 중하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 대해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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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계엄 당일 밤 ‘국회 봉쇄’ 투입된 사복경찰 최소 97명…‘체포조’ 지원이냐 국회 통제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12/26/20241226500110?wlog_sub=svt_006&wlog_sub=svt_006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12/26/20241226500110?wlog_sub=svt_006&wlog_sub=svt_006
[중앙]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두 문장은 양립 가능한 걸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 대목 집필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원문을 다 읽었다면 해석이 엇갈릴 게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뒤늦게 탄핵 소추될 경우 기존 국무위원 신분 기준인 151석을, 반면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면 200석이 기준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리 적용된단 취지다.
* 볼드체에 주목
https://naver.me/G9rJzTPV
두 문장은 양립 가능한 걸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 대목 집필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원문을 다 읽었다면 해석이 엇갈릴 게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뒤늦게 탄핵 소추될 경우 기존 국무위원 신분 기준인 151석을, 반면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면 200석이 기준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리 적용된단 취지다.
* 볼드체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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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공방 중인 여야가 근거를 찾기 위해 동시에 뒤적이는 책이 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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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임재성 변호사 지금 다들 '연말에 안그래도 바쁜데, 김용현 내란범 변호인 기자회견은 또 안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저 변호사들은 또 누구냐'하는 와중에. 1. 김용현 변호인들은 모두 '자유서울'이라는 로펌 소속이다. 전광훈 사건을 대표 수행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로펌 홈페이지에는 소속변호사가 2명이다. 응? 2.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조항이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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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인가 취소 통보...변호사 3명 요건 어겨
일부 언론사들의 취재를 원천 차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정작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 관의 변호인들은 오늘(26일) JTBC와
내란의힘과.윤건희🖕
한덕수 “철벽 총리? 모욕과 능멸의 정치 두고 볼 수 없었다” 巨野에 작심 발언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 붕괴, 경제 폭망은 거짓 입법 독주, 괴담 선동 멈춰야 대법원까지 인정한 醫大 증원 정부 개혁 의지 믿고 협상해야 ‘한동훈과 격론’은 잘못된 보도 개혁의 어려움 절감하고 있어 尹·韓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 Q.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데. A. “정부의 일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사과도 하셨다.…
(위) 석달 전 한덕수의 괴변 (조선일보 인터뷰)
우리 사회가 반지성적인가?
“오죽했으면 ‘선택적 진실’이란 말이 나왔겠나. ‘계엄령’ 같은 괴담과 가짜 뉴스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판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673?sid=100
우리 사회가 반지성적인가?
“오죽했으면 ‘선택적 진실’이란 말이 나왔겠나. ‘계엄령’ 같은 괴담과 가짜 뉴스의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판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67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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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대행’ 한덕수 석달 전 본심 인터뷰 “윤석열은 대인, 계엄령은 괴담”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이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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