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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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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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첫 인사부터 마음이 무겁다며 약올리고 시작 https://www.youtube.com/live/-E5X5QEFiSQ?si=mFLZxPF7sgExmEzb
요약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자가 버젓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니들이 원한다고 해줄 내가 아냐. 그런다고 니들이 어쩔 건데. 비상사태 생기면 권한 쓸게. 무슨 권한인지는 23일 전에 한 번 경험했지? 그럼 이만.
🤬3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26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기자회견문.pdf
168 KB
“국회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계엄 포고령 김용현이 초안 작성... 대통령 수정"
"대통령의 적법한 계엄은 내란 아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반국가세력 정리하기 위한 계엄"
"부정선거 의혹 해소 위한 계엄"
"지금도 비상사태 심화 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존중해야"
"계엄 제대로 했으면 국회 원천봉쇄했을 것"
"야당 패악질에 아무것도 안 하면 대통령 직무유기"
"계엄 유혈사태 막으려고 노력"
"법원과 수사기관이 부정선거 없다고 단정"
“대통령, 포고령서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
"김용현 기자담화문은 변호인단 뜻 안 들어가"
"국회 권한도 내란 해당할 소지"
"불법수사, 불법영장, 불법재판 중단 요구"
"계엄선포는 심사 대상 아니고 계엄사무는 사법심사 대상 돼"
241226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전문).pdf
167.7 KB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
"여야 합의할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담화문 관련 입장문 발표

□ 일시 : 2024년 12월 26일(목)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앞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3❤‍🔥1
총 투표수 195매라네요.

국민의힘에 양심은 세분만 가지고 계시는 걸로......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26 尹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
- 22.5. 한덕수 국무총리
- 22.8. 오석준 대법관
- 청문 미실시 / 박순애 교육부장관
- 22.10. 이주호 교육부장관
- 24.8. 유상임 과기부장관
- 22.5. 박진 외교부장관
- 23.7. 김영호 통일부장관
- 22.5. 한동훈 법무부장관
- 23.9. 신원식 국방부장관
- 24.9. 김용현 국방부장관
- 22.5. 이상민 행안부장관
- 23.9. 방문규 산업부장관
- 22.5. 박보균 문체부장관
- 23.12. 송미령 농림부장관
- 24.8. 김문수 노동부장관
- 22.5. 김현숙 여가부장관
- 22.5. 원희룡 국토부장관
- 23.12. 강도형 해수부장관
- 23.12. 오영주 중기부장관
- 23.8. 이동관 방통위원장
- 23.12. 김홍일 방통위원장
- 24.7. 이진숙 방통위원장
- 22.9. 한기정 공정위원장
- 청문 미실시 / 김주현 금융위원장
- 24.9. 안창호 인권위원장
- 청문 미실시 / 김창기 국세청장
- 22.9. 이원석 검찰총장
- 24.9. 심우정 검찰총장
- 22.8. 윤희근 경찰청장
- 청문 미실시 / 김승겸 합참의장
- 23.11. 김명수 합참의장
- 23.11. 박민 KBS 사장
- 24.11. 박장범 KBS 사장
▶️ 여야 합의 없이 임명 잘 해왔는데?
※ 미채택/청문미실시 후 사퇴한 경우 제외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26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인사 수]
- 김대중 정부(2000-2002) : 0명
- 노무현 정부(2002-2007) : 3명
- 이명박 정부(2007-2012) : 16명
- 박근혜 정부(2012-2016) : 10명
- 문재인 정부(2017-2022) : 27명
- 윤석열 정부(2022-2024) : 33명
▶️ 여야 합의 없이 뭘 안 한다고?
👍5
원화(티커: KRW) 824주 신저가
🤣3
내란의힘과.윤건희🖕
김용현측 "김 전 장관,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보고"(종합2보) https://naver.me/Gq8SP1nk
임재성 변호사
지금 다들 '연말에 안그래도 바쁜데, 김용현 내란범 변호인 기자회견은 또 안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저 변호사들은 또 누구냐'하는 와중에.

1. 김용현 변호인들은 모두 '자유서울'이라는 로펌 소속이다. 전광훈 사건을 대표 수행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로펌 홈페이지에는 소속변호사가 2명이다. 응?

2.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조항이다.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찰나.

3. 해당 로펌 등기를 발급받아본 동료 변호사가 "탈퇴 후 3개월 이내에 구성원 보충 안하면 인가취소 사유인데, 구성원 탈퇴 후 8개월 지남. 연말에 너무 바쁜데 김용현이 무자격 법무법인으로부터 변호받는건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까 신고해드려야겠음요" 라고 올림.

4. 김용현 변호인인 법무법인은 인가취소 사유를 가진 로펌. 로펌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수준이면서 뭐 방송국은 어디는 오지 말라, 어디는 오라 뭐 이딴 소리를 했던 거임. 중대한 범죄자일수록 제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았으면 좋겠음. 죄 지은 만큼. 그게 법치주의.

_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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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계엄 당일 밤 ‘국회 봉쇄’ 투입된 사복경찰 최소 97명…‘체포조’ 지원이냐 국회 통제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12/26/20241226500110?wlog_sub=svt_006&wlog_sub=svt_006
석동현이 썼다가 삭제하고 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