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 한겨레. 26일 본회의서 탄핵 표결 이뤄지면 탄핵 반대 당론인지, 참여하는지
== 당연하지 않겠나, 권대가 민당이 파트너로 인정했고 탄핵 않겠다고 이대표가 공언했따. 근데 민당 요구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당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탄핵한다? 본질은 거깄다. 민당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야 하는데 한대행이 중심에 서서 일을 하니까 그게 못 마땅해 말도 안되는 총리 시절의 국무회의 소집을 명분으로 지금 탄핵하겠다고 한다.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한 사람 누군가 통이다. 통이 소집한 거지 국무총리가 소집한 거 아니다. 통이 그런 절차 안 거치니까 총리꼐서 국무회의 거쳐서 심의한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해서 소집된 거고, 그 자리에서 한덕수가 반대했다고 다른 국무이ㅜ원들이 다 증언. 근데 그 걸 탄핵사유 삼는 후안무치를 보면, 말바꾸기를 보면 과연 민당이 국정 생각하고 국민 생각하는 걸까? 오로지조기대선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하나다. 이대표가 불안하다, 언젠가는 왜 불안히 느끼는지 소상히 말하겠지만 엄청 불안하다. 조기대선 안되고 시간 끌어서 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되면, 대법원 하나 남지 않나, 1~2심 다 유죄인대 대법에서 무죄 나겠느냐, 민당에서 경쟁자 생길거다, // 한두달 안에 끝내려고 이런 무리수 두는 거다. 사법리스크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 전혀 없다
== 그리고 봐라, 20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통까지 되면 대민이 어디로 가겠나. 입법 만능주의가 판을 친다. 모든걸 법으로 해결한다고. 근데 국회서 제정한 법도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법과 충돌하면 안된다. 국민 대표기관이 국회밖에 없나, 통도 국민 대표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오류 없고 지고지순 완벽하다고 하는데, 왜 헌재 가서 위헌 결정 나나? 국회는 정치적 집단이라 당리당략적 법안 너무 발의한다, 그 법 보면 위헌성 있는 법 너무 많다. 이걸 거를 장치가 없다 국회에. 그래서 국민이 국회 100퍼 신뢰 안해서 헌재를 둔거다. 국회 못 믿겠다, 한번더 심사해라 그래서 헌재가 있는거다. 오늘 우의장도 국회서 통과됐으니 무조건 공포하라고 한다. 아니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어케 공포하나. 이런 헌법의 기본원리 싹 무시하고 우리 국민이 헌법을 만든 이유, 건제장치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 다수당 뜻에 따라라? 이게 결국 입법 독재고 이재명 유일체제고, 이재명 독재다. 그렇게 말한다.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잘 반영해달라
-- 비대위원장 발표하면서 당화합 강조했는데, 비대위원 인선은 친한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는데
== 글쎼, 비대위원 인선은 제 권한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야말로 원대 일방독주 되겠지. 안타깝게도 아쉽지만 비대위원 인선은 비대위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제가 뭐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런 저런 의견을 포함해서 최대한 지역도 고려하고 선수도 고려하고, 지금 저는 우리당에 계파 없다고 본다. 그래서 통도 저렇게 됐고,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도 사표를 내고 나간 마당에 지금 무슨 친윤 친한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당이 완전 최악이고, 이 비상상황 어케든 헤쳐나가야 하는 마당에 그런 계파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가 되자 통합하자, 단일 대오 돼야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간다. 그걸 강조했고, 우리 의원들도 다 맘속으로 그리 생각하리라 믿는다. 저부터 의원들 간 감정,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저부터 애쓰고 있으니 의원들도 따라줄 거라 믿는다, 그 요소 다 고려하실 거라믿는다
-- 헤경.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 거부권 2개 행사하면 여야 수정안 마련책도 언급됐는데, 고려하는지?
== 그부분은 의총서 논의 안돼서 말씀 못 드린다. 의총에서 여튼 나오는 의견 종합해서 그런 결정 할 생각. 여야정협의체 누가 만들자 했나, 국회의장 이대표다. 거기 화답한게 한덕수와 저다. 그럼 거기서 여러 위헌적 요소 어케 제거할 지 국회서 논의해달라고 제안한 게 뭐 큰 잘못이라고 우원식은 그걸 공박하나. 그거 논의하려고 협의체 만든거 아닌가. 여러 정치 경제 민생 현안 논의하자고 해놓고 그거 요구했다고, 재의요구권 행사할지 말지만 결정해라? 이건 말로만 대화하자고 해놓고 실질 속셈은 그게 아니고, 여야정협의체도 야당과 국회의장 요구하는 걸 한대행이 무조건 따라라, 그 얘기다. 이건 대화하자는 사람의 기본적 태도가 아니죠
== 정치상황은 안 좋은데 메리크리스마스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놀러가라,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 표결 참석...
==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론 결정되리라 100퍼 확신한다, 참여 여부는 결정 안됐다. 뒤에 빵하고 먹던 계란 있는데 배고프면 하나씩 먹어라.
** 1724 종료
== 당연하지 않겠나, 권대가 민당이 파트너로 인정했고 탄핵 않겠다고 이대표가 공언했따. 근데 민당 요구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당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탄핵한다? 본질은 거깄다. 민당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야 하는데 한대행이 중심에 서서 일을 하니까 그게 못 마땅해 말도 안되는 총리 시절의 국무회의 소집을 명분으로 지금 탄핵하겠다고 한다. 어느 국민이 그걸 인정하겠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한 사람 누군가 통이다. 통이 소집한 거지 국무총리가 소집한 거 아니다. 통이 그런 절차 안 거치니까 총리꼐서 국무회의 거쳐서 심의한다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해서 소집된 거고, 그 자리에서 한덕수가 반대했다고 다른 국무이ㅜ원들이 다 증언. 근데 그 걸 탄핵사유 삼는 후안무치를 보면, 말바꾸기를 보면 과연 민당이 국정 생각하고 국민 생각하는 걸까? 오로지조기대선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하나다. 이대표가 불안하다, 언젠가는 왜 불안히 느끼는지 소상히 말하겠지만 엄청 불안하다. 조기대선 안되고 시간 끌어서 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되면, 대법원 하나 남지 않나, 1~2심 다 유죄인대 대법에서 무죄 나겠느냐, 민당에서 경쟁자 생길거다, // 한두달 안에 끝내려고 이런 무리수 두는 거다. 사법리스크 없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 전혀 없다
== 그리고 봐라, 20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통까지 되면 대민이 어디로 가겠나. 입법 만능주의가 판을 친다. 모든걸 법으로 해결한다고. 근데 국회서 제정한 법도 헌법에 합치하고 다른 법과 충돌하면 안된다. 국민 대표기관이 국회밖에 없나, 통도 국민 대표기관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오류 없고 지고지순 완벽하다고 하는데, 왜 헌재 가서 위헌 결정 나나? 국회는 정치적 집단이라 당리당략적 법안 너무 발의한다, 그 법 보면 위헌성 있는 법 너무 많다. 이걸 거를 장치가 없다 국회에. 그래서 국민이 국회 100퍼 신뢰 안해서 헌재를 둔거다. 국회 못 믿겠다, 한번더 심사해라 그래서 헌재가 있는거다. 오늘 우의장도 국회서 통과됐으니 무조건 공포하라고 한다. 아니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어케 공포하나. 이런 헌법의 기본원리 싹 무시하고 우리 국민이 헌법을 만든 이유, 건제장치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 다수당 뜻에 따라라? 이게 결국 입법 독재고 이재명 유일체제고, 이재명 독재다. 그렇게 말한다.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잘 반영해달라
-- 비대위원장 발표하면서 당화합 강조했는데, 비대위원 인선은 친한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는데
== 글쎼, 비대위원 인선은 제 권한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야말로 원대 일방독주 되겠지. 안타깝게도 아쉽지만 비대위원 인선은 비대위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제가 뭐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이런 저런 의견을 포함해서 최대한 지역도 고려하고 선수도 고려하고, 지금 저는 우리당에 계파 없다고 본다. 그래서 통도 저렇게 됐고,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도 사표를 내고 나간 마당에 지금 무슨 친윤 친한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당이 완전 최악이고, 이 비상상황 어케든 헤쳐나가야 하는 마당에 그런 계파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가 되자 통합하자, 단일 대오 돼야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간다. 그걸 강조했고, 우리 의원들도 다 맘속으로 그리 생각하리라 믿는다. 저부터 의원들 간 감정,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저부터 애쓰고 있으니 의원들도 따라줄 거라 믿는다, 그 요소 다 고려하실 거라믿는다
-- 헤경.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 거부권 2개 행사하면 여야 수정안 마련책도 언급됐는데, 고려하는지?
== 그부분은 의총서 논의 안돼서 말씀 못 드린다. 의총에서 여튼 나오는 의견 종합해서 그런 결정 할 생각. 여야정협의체 누가 만들자 했나, 국회의장 이대표다. 거기 화답한게 한덕수와 저다. 그럼 거기서 여러 위헌적 요소 어케 제거할 지 국회서 논의해달라고 제안한 게 뭐 큰 잘못이라고 우원식은 그걸 공박하나. 그거 논의하려고 협의체 만든거 아닌가. 여러 정치 경제 민생 현안 논의하자고 해놓고 그거 요구했다고, 재의요구권 행사할지 말지만 결정해라? 이건 말로만 대화하자고 해놓고 실질 속셈은 그게 아니고, 여야정협의체도 야당과 국회의장 요구하는 걸 한대행이 무조건 따라라, 그 얘기다. 이건 대화하자는 사람의 기본적 태도가 아니죠
== 정치상황은 안 좋은데 메리크리스마스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 놀러가라,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 표결 참석...
==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론 결정되리라 100퍼 확신한다, 참여 여부는 결정 안됐다. 뒤에 빵하고 먹던 계란 있는데 배고프면 하나씩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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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블랙요원에 나간 무기 회수됐나" 물음에 국방장관대행 답은?
김선호 직무대행은 "민간인 블랙요원도 있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 이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민간인 블랙요원들에게 나간 무기도 다 회수 되었느냐"는 물음에 김 직무대행은 "거기까지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면서 "확인 후 법사위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7462
김선호 직무대행은 "민간인 블랙요원도 있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 이해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이 "민간인 블랙요원들에게 나간 무기도 다 회수 되었느냐"는 물음에 김 직무대행은 "거기까지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면서 "확인 후 법사위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57462
Naver
"민간 블랙요원에 나간 무기 회수됐나" 물음에 국방장관대행 답이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24일, 지난 3일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하나…“헌법 위반” vs “내란죄 해당”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이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국민 대의기구인 입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한 상태”라며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점에서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인데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 기계적 중립의 위험성
<대통령 형사소추 관련>
이인호: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이 정치투쟁?>
이인호: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006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계엄이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국민 대의기구인 입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한 상태”라며 “국회의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점에서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인데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 기계적 중립의 위험성
<대통령 형사소추 관련>
이인호: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계엄이 정치투쟁?>
이인호: 계엄과 탄핵은 대통령과 입법부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벌이는 정치투쟁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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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尹, 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공조본, 체포영장 청구하나…“헌법 위반” vs “내란죄 해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요구한 12월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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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단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4728.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4728.html
문화 대통령이 명함.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 줄수있는 삼촌, 이모가 되어주자고요.
https://www.instagram.com/p/DD9QtDYSXz6/?igsh=NW9jNnJ5dGRhN3U0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 줄수있는 삼촌, 이모가 되어주자고요.
https://www.instagram.com/p/DD9QtDYSXz6/?igsh=NW9jNnJ5dGRhN3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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