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 [전두환 내란죄 판례요지]
ㅁ 국헌문란 목적
o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을 넓게 해석
o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
ㅁ 폭동의 정의
o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o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을 위협하거나 봉쇄한 행위를 폭동으로 인정
ㅁ 구체적 내란행위
o 국회의사당 점거 및 봉쇄
o 국회의원 출입금지
o 계엄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규제
o 국무회의장에 무장 병력 배치
o 예비검속 실시
ㅁ 주요 판결요지
o 내란죄 성립은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
o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
o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강압적 수단으로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으로 판단
*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전체 내란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수립, 하나회의 순차 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등)
=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적 권한 행사도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 판례
ㅁ 국헌문란 목적
o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을 넓게 해석
o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
ㅁ 폭동의 정의
o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o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을 위협하거나 봉쇄한 행위를 폭동으로 인정
ㅁ 구체적 내란행위
o 국회의사당 점거 및 봉쇄
o 국회의원 출입금지
o 계엄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규제
o 국무회의장에 무장 병력 배치
o 예비검속 실시
ㅁ 주요 판결요지
o 내란죄 성립은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
o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
o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강압적 수단으로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을 '국헌문란'으로 판단
* 내란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전체 내란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수립, 하나회의 순차 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등)
=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적 권한 행사도 내란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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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꾹'] "변호해주겠다는 후배가 없네" 박근혜도 변호인은 구했는데.. (2024.12.23/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z0pAZXVjL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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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뉴스 '꾹'] "변호해주겠다는 후배가 없네" 박근혜도 변호인은 구했는데.. (2024.12.23/MBC뉴스)
#천하람 #윤석열 #변호인단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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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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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페북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
Q.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명이 정족수라고 합니다.
A.헌법조문을 봐야지요. 국무총리는 151+명이고, 대통령은 200+명입니다.
Q.그럼 권한대행은요?
A."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그 자체가 되는게 아닙니다.
Q.권한을 행사하니까 대통령 자체가 된 게 아닐까요?
A.그럼 대통령이면,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 전체를 대통령 시켜야 되지 않나요. "제21대 대통령 한덕수" 이렇게는 절대 안되잖아요.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궐위 확정후 2개월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Q.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시에 대통령이 되어 잔여임기 다 채우잖아요. 닉슨이 사임한 뒤,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그건 왜죠?
A. 미국에선, 대통령+부통령을 함께 국민이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궐위되면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 자체가 되는 거지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중 사망한뒤, 트루만 부통령은 바로 '제33대 대통령'이 되어 무려 3년9개월간 대통령을 합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그런 선출된 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겁니다.
Q.그런데 만일 정족수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회에서 표결해서, 가령 180표 나오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고 하고 망치를 세번 힘차게 두드리고, 탄핵소추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국무총리탄핵의 법적 효과 즉각 발휘됩니다.
Q. 그게 말이 안된다고 국힘이 주장하면요?
A. 그거야 국힘이, 헌재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겠지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보고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그 비워둘수 없으니, 즉각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Q. 최 부총리나, 내각이 "아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회 표결/의장 망치/효력은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재로 국무회의도 하고, 대통령직인도 찍고 하도록 하겠다"고 버티면요?
A. 뭐, 한총리에 대한 충성심이 뻗칠 리도 없고요. 뭐라 하는지, 그땐 다시 두고 보고 이바구합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f4k52ag4ZLXd7Awf/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
Q.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200명이 정족수라고 합니다.
A.헌법조문을 봐야지요. 국무총리는 151+명이고, 대통령은 200+명입니다.
Q.그럼 권한대행은요?
A."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그 자체가 되는게 아닙니다.
Q.권한을 행사하니까 대통령 자체가 된 게 아닐까요?
A.그럼 대통령이면,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 전체를 대통령 시켜야 되지 않나요. "제21대 대통령 한덕수" 이렇게는 절대 안되잖아요. 한국의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궐위 확정후 2개월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Q.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의 궐위시에 대통령이 되어 잔여임기 다 채우잖아요. 닉슨이 사임한 뒤, 제럴드 포드는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그건 왜죠?
A. 미국에선, 대통령+부통령을 함께 국민이 <선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궐위되면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 자체가 되는 거지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중 사망한뒤, 트루만 부통령은 바로 '제33대 대통령'이 되어 무려 3년9개월간 대통령을 합니다. 한국의 국무총리는, 그런 선출된 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겁니다.
Q.그런데 만일 정족수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회에서 표결해서, 가령 180표 나오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고 하고 망치를 세번 힘차게 두드리고, 탄핵소추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면 국무총리탄핵의 법적 효과 즉각 발휘됩니다.
Q. 그게 말이 안된다고 국힘이 주장하면요?
A. 그거야 국힘이, 헌재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겠지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보고요. 어쨌든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그 비워둘수 없으니, 즉각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Q. 최 부총리나, 내각이 "아니다, 한덕수에 대한 국회 표결/의장 망치/효력은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그의 주재로 국무회의도 하고, 대통령직인도 찍고 하도록 하겠다"고 버티면요?
A. 뭐, 한총리에 대한 충성심이 뻗칠 리도 없고요. 뭐라 하는지, 그땐 다시 두고 보고 이바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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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尹, 답답하다 토로…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 누가 그러니까 빨간 버튼 누르래요?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4/12/23/20241223500169
* 누가 그러니까 빨간 버튼 누르래요?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4/12/23/202412235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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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상정 않을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11856
韓대행, 민주당 통첩에 불응 "내일 국무회의 쌍특검 상정 안 해"
* 차라리 시계와 명패를 만드세요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315210001195
* 차라리 시계와 명패를 만드세요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315210001195
한국일보
[속보] 野 최후통첩에도... 한덕수, 내란·김건희특검 24일 국무회의 상정 안 한다 | 한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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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尹 측 “尹, 답답하다 토로…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 누가 그러니까 빨간 버튼 누르래요?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4/12/23/20241223500169
尹측, 체포영장 거론에 "수사보다 탄핵 절차 우선"…25일 조사 불응 예고(종합)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상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G7V4Y6fY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상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G7V4Y6fY
Naver
尹측, 체포영장 거론에 "수사보다 탄핵 절차 우선"…25일 조사 불응 예고(종합)
박선정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잇단 출석 불응에 수사기관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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