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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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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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찌라시發
[속보] 尹측 "내란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따로 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1?sid=102

[속보] 尹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에 "말씀드리기 어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1262?sid=102

[속보] 윤대통령 측 "법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수사 대응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3450?sid=102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자유통일당 총괄선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법률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에도 전광훈 측 변호사 붙어
Forwarded from 찌라시發
<경찰청 기자단 공지>
-경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는 대통령실 '미배달'은 수취인불명이랍니다. 배달 실패로 보시면 됩니다.
1차 출석요구서는 안받았는데, 이게 또 불응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안받았지, 안오겠다고 답한건 아니라고하고요. 그래서 경찰에선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삼성증권] <한국 마감지수 안내>

한국 마감지수 (12월 17일)
코스피 : 2,456.81 (-32.16p)
코스닥 : 694.47 (-4.06p)

투자자별 순매수 금액 (15:37 기준, 억원)
코스피 : 개인(4,655), 외국인(-7,125), 기관(1,519)
코스닥 : 개인(1,521), 외국인(-1,238), 기관(-93)
Forwarded from 찌라시發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41217 尹대통령 탄핵 관련 쟁점 및 전망]
- 24.12.17. 尹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 "정권 찬탈 위한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기에 내란죄 성립 요건 불충족"
· "헌재 탄핵심판 절차 시작되면 尹대통령이 직접 변론 나설 것"

- 보수 측의 내란죄 불성립 주장
·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계엄 발동 배경(탄핵 소추 남발, 특활비 전액 삭감)
· 계엄 요건 및 행사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 통치행위의 일환
· 위헌적인 계엄 발동이라도 시정은 효력의 배제이지 처벌이 아님
·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으로 볼 수 없음
· 탄핵소추안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건 수습의 일임이지 국정운영의 일임이 아님

- 내란죄(형법 제87조)
· 내란죄는 참가 형태에 따라 정해진 법정형이 다름 : 우두머리 / 단순 관여자
· 내란죄는 모의 참여는 물론, 단순관여 행위도 모두 구성요건에 포섭해 정범으로 규정
· 국가권력 배제, 국헌 문란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
※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부산정치파동' 이후 1953년 형법 제정, 형법 제87조는 내란 쿠데타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

- 국헌문란의 목적(형법 제91조) : 헌법기능의 작동을 어렵게 만들 목적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 폭동 및 협박의 의미
·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
·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 일체를 내란죄의 협박으로 해석

- 尹대통령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 인정 행위(불법·위헌 요소)
· 계엄포고행위 요건 미충족
· 포고령의 위헌성 : 국회활동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수준 넘어섬 / 의료인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위반 / 국민에 대한 위협
· 선관위 군 투입 : 조치 공고 전, 심지어 계엄사령관 임명도 전에 선관위 군 투입
· 국회 군 투입 : 국회 봉쇄로 국회의 헌법상 기능 정지

-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장 포함 9명이 정원이나,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
·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신임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상황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 24.11.18. 우원식·추경호·박찬대 회동 결과 헌법재판관 추천하기로 했으나 연기됨
· 24.11.29. 여야, 민주당 2명(정계선·마은혁)/국민의힘 1명(조한창) 추천하기로 합의
· 24.12.9. 여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제출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상 즉각 사건 심리는 불가능하나, 국회 추천 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불법계엄 사태로 민심이 돌아선 상황,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주저할 가능성은 희박함

- 24.12.16.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추진
·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추진
· 24.12.23-24. 인사청문회 실시 후 24.12.30.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방침(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 합의된 일정)
· 24.12.17.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불참하더라도 24.12.18.부터 위원회 활동 시작하겠다는 입장
·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회부된 24.12.9.부터 15일 이내인 24.12.24.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함
※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함(인사청문회법 제9조)

- 24.12.1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탄핵 인용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음"
·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음"
▶️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만 포섭하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

- 민주당 의원들은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한 바 있음
· 추미애 의원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17.2.1.)
· 박범계 의원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17.2.1.)
· 박주민 의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17.2.1.)
▶️ 다만, 朴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
▶️ 지금은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음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보수적, 헌정질서 유지에 중점
▶️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위법·위헌 요소 명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파면 결정 선고
尹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적혀…최상목 “수사기관 제출”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측이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경황이 없어 4일 새벽 기재부 간부회의를 마칠 때까지 차관보에게 쪽지를 맡겨 놓았던 탓에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 그는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을 확보 잘해라(는 내용을 포함해) 한두개 정도 글씨가 써있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0783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받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브리핑
##14:00, 법무법인 동진
##참석자 = 석동현 / ※영상촬영 불가

1408 석동현 in

@석동현
= 우리 법인에 이렇게 젊은 기자들 오기가 처음이네. ㅎㅎ 감사합니다. 특별히 멀 브리핑을 하거나 문답을 하고자했다기 보다 워낙 많은 분들이 저나 주고 아침에 또 열 명 정도가 여기 법인 삼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2시 이후에 온다고 한 건데. ㅎ 이렇게 마니 오셨네.

= 사실은 특별히 제가 지금 공식으로 공보담당이 아니고 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과 또 돕기로 한 분들이 여러가지 검토 조율 중에 있는 상태라서 따로 아직까지는 언론에 발표하거나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 아니라는 점 정도는 내가 이야기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몇몇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 오늘 오전에 만난다고 그랬자나 어디서 만났어
= 만나지 않았어 오늘**

- 변호인단 규모는
= 아니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인원이 앞으로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해. 몇 명으로 제한한 상황은 아니겠지. 어차피 세 갈래일 것 같아. 저희로서는 통 입장에서는 내란은 무슨 내란,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고 단계적으로는 그 다음인 재판에 대한 대응도 있을 것이고. 수사 대응이 결국 재판 대응으로 갈 거로 봅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한 갈래가 탄핵심판, 국회탄핵소추 의한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면 그런 수사쪽 대응 쪽, 탄핵 이 분야 이렇게 나눠서 변호해 주실 분들... 변호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아. 그러나 한 편으로 지금 수사기관들이 소환요구랄지 수색이랄지 강제 수사 시도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아직.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형태야

- 수사랑 헌재 탄핵심판 대응 맡는 변호인 따로 구성?
= 일단은 따로 해야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고. 하나는 내란 수사고 하나는 탄핵 심판이니까.

- 김홍일은 수사파트?
= 하신다면 수사. 수사 대응.

- 수사 출석 요구나 헌재에서 답변 요구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당장 대응이 필요한 부분 아닌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워. 우선 자세히 대통령이 어케 할 건지를 제가 알질 못하고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며칠 있으면 공보쪽, 그런 부분을 우리 언론에 이렇게 답변하거나 발표할 쪽에서 정리할 거야.

- 두 분 정해졌다고 하는데 이외에 정해진 분들 몇 분
= 엄밀히 말하면 법원에 또는 검찰에 선임계가 들어가야 사실은 변호인이다 글케 이야기하는데 다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제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어제 언론에 나온 두 분 정도는 우선 도와주기로. 돕기로** 예정을 하고 여러가지 필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려. 그 외에도 자천 타천, 자발적으로 저에게도 나도 뭐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 오는 분들 더러더러 많이 있어. 그런 숫자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당사자인 통이 판단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넣고 법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활동하실 분들을 정하시겠지.

- 두 분 보도에 나온 게 김홍일 윤갑근?
= 예

- 합류 배경
= 모르겠어. 대통령과의 그런 기존의 신뢰관계라든지, 오간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제가...

- 사무실 새로 얻는다고 하는데
= 지금 오늘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 ㄷ르었어***

- 위치
= 나중에 다 알려지겠지. 저도 사실 몰라. 교대 어디 근처라고만. 변호 맡게 되는 분들 중에 기존에 개업 변호사로서 일 해온 분들 있고 의뢰인 관계 이런 거 대해서 정리할 시간 필요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간 필요한 건 사실.

- 선임계 제출하고 나서 조사 응한다면 이번 주 어려운 거 아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 검찰측에서는 21일 출석 요구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건 없어***

- 언제쯤 기자회견?
=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며칠 내로 출발은 할 것이다 이렇게

- 금명간?
= 금명간? 하여튼 며칠 정도

- 탄핵심판 공개 변론 열리면 통 본인 출석?
=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 피력하실 거지만 언제 공개변론열릴지는 모르고 당연히 열리게되면 그렇게 하실 것**** 박근혜...

- 말씀하신 두 분은 선임계 제출?
= 아직 안 한 거로 알아

-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받았어?
= 모르겠어. 아직 그런 디테일한 실무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 변호사님은 돕는 역할?
= 저는 재판 대응 수사 대응 포괄하는 정말 대통령께서 워낙에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 1년 반을 내도록 시달려왔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서로 인과관계 속에 있는데 단순한 그것이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 보자 그런 어떤 감정적 상황 넘어서는 그러한 계엄을 했어****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놀라셨고 또 그로 인한 여러가지 파급효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이 국민들에게 사과의말씀헀고 기회 있다면 드릴 것** 어쩄든 정말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이 예산 감축, 공직자 정부 국회 출석하는 정부 공직자 비롯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과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법적인 절차로 민주보다 법치라는 절차. 우리 사회 충분히 민주화되어있다고 보여. 법치 일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했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저는 탄핵심판일 거라고 봐***** 수사는 아냐. 통이 내란죄 부분은, 이게 내란죄 성립 요건사실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제 주관적 판단, 법률가로서. 내란죄 조항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 되겠나. 국민 충격파 준 건 사실이지. 그러나 내란죄의.. 전권 가진 사람이 전권 찬탈하기 위해 내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반란 수괴.. 내란수괴 넘어 반란수괴 이러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 상식적에서 보면 폭동이라는 요소도 해서 비교적 간명하게 법률가들이 내란 될 수 없다고 해. 사법 기관에서 다룰 문제니까 이 정도로 이 자리에서 표현하되, 그런 부분 가지고 탄핵 법정에서 일련의 과정 집권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국정 난맥 혼란 국헌 문란 이런 상황 등등 해서. 저는 6년 전, 박근혜 몇 년 전이지? 7년 전 탄핵 재판에서... 사진은 좀. 절대 다른 분들도 사진이나 동영상은 좀. 이런 이야기조차도 할 기회가 없어져. 7년 전 박근혜 탄핵 때는 박통이 법정에 안 나왔었어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그런 단계 되면 통이 당연히 이런 변호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저는 또 그렇게 느꼈어. 통의 의지에서

- 그렇게 느꼈다는 게 통 직접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 그렇게 봐주십쇼.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그 토대로 느낌을 받았어.

- 조율할 게 있어서 회견 미뤄야된다고 어제.
=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아닐까. 변호인들 좀 더 규정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절차와 탄핵심판 절차가 동시에할 순 없을 거라고 봐*** 저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도 대응하고 수사는 경우 따라 강제 수사로도 갈 수 있는 여러 상황 있는데 수사 기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동시에 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수사 기관도 기자 열분들 보시다시피 두 개 또는 세 개의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어떤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뭐 등등... 하고 이런 부분도 조정일정이 필요하지 않나*** 아직은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물론 이 대목에서 오해 없길 바라.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그런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해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