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찌라시發
참고) 계엄 지시 이행 부대 (특전 1공수여단, 9공수여단, 707특임여단) 현재 계엄사 특이 지시 및 하달 없으며, 타 부대와 교류
Forwarded from 찌라시發
< 국회의장 긴급담화 >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군은 이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정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국회는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들도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 군의 성숙한 모습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군은 이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기를 바랍니다.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정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민과 국회는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회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