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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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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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發
[단독]장기표, 병상서 尹에 당부 "통일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8098?sid=100
[민주화보상위 본위원회위원 전원사퇴와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 즉각사퇴를 요구한다]

이번 장기표원장(이하 '고인')의 이천민주공원 안장은 현정권 일부와 민주화기념사업회(이하 '민기사') 이사장의 주도면밀한 불법적 기도의 결과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 불법적 기도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수십년간 존중돼온 과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뒤집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한 꼭두각시 위원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들리는 바로는 현정권 실세들(용산)과 민기사 이사장은 고인의 별세가 임박했음을 예감 후 추석직전 서둘러 민보상위 본위원회 개최를 압박하여 기어코 본위원회를 서둘러 열도록 하였다. 이에 본위원회는 이 압박에 굴복 수차례 졸속회의를 열어 고인의 민주공원 안장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1. 고인의 민주공원 안장 결정이 본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실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민보상위 설립 초기인 2003~04년경 이미 본위원회는 회의에서 위원회에 신청된 사망사건중 인정된 분을 안장대상자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은 본위원회 결정이지만 법적 권한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민주화보상법과 동 시행령은 "기타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주요사항"(령 제5조 제1항 제4호) 결정을 본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결정은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준수되고 인지되고 공유되어온 안장기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본위원회는 고인의 별세를 계기로 신청도 하지않은 고인을 졸속으로 민주공원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제까지의 민주화보상법과 민보상위의 결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폭거이자 민보상법 제정취지와 법 문언 및 이에 따른 20여년 그동안의 본위원회 결정과 운영에 반하는 불법적인 결정이다. 이는 또한 그동안 사망으로 신청하여 인정되신 열사들과 이천민주공원에 안장되신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생전에 어떤 국가로부터의 보상도 거부하고 신청도 거부했던 고인의 뜻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고 예우해드리는 처사도 아니라고 믿는다.

2. 민보상위 본위원회 위원들은 과연 누구의 압력에 의해 언제 몇차례 회의를 통해 위 졸속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위 안장 결정의 경위를 밝히고 그 결정에 동참한 것에 대해 민주화운동 열사들과 유족들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께 사죄하라.

민기사 이사장은 어떤 생각으로 고인의 안장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과 용산의 협의과정, 본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영향력 행사의 여부와 그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라.

그리고 민기사 이사장은 국가에 의해 조성된 민주화운동 열사들을 모신 공적 추모공간을 사적 친분관계를 동원한 무도한 기도로 욕되게 한 이번 행태에 대해 민주화운동 열사들과 유족들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께 사죄하라.

3. 이번 고인의 부당한 안장 추진과 관련, 안장 결정에 찬성한 민주화보상위 본위원회 위원들 전원은 그 졸속적 결정과,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저항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민보상위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나아가 2000년 민보상법 및 의문사법 제정을 위해 수백일 노숙 농성을 하신 유가족들의 피땀을 저버린 처사에 대해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

민기사 이사장은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성지인 민주공원을 사적 관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번 행태에 대해 민주화운동 열사들과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현정부는 위와 같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적어도 묵인 방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4.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부당한 안장 추진 경위를 밝히고 이 진상과 실체적 진실을 전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민기사와 민보상위 및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조속히 실행하고, 감사원은 위 관련 경위를 밝히기 위한 특별감사 실시를 추진하라.

2024. 9. 24.
전 민주화보상위원회 전문위원실 대표전문위원 송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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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재야의 고수들
밸류업 구성종목이 발표되었습니다.

① 정보기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DX, 한미반도체, LG이노텍, HPSP,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LX세미콘, 주성엔지니어링, 티씨케이, 파크시스템스, 심택, 하나머티리얼즈, 해성디에스, 드림텍, 두산테스나, 원익 QnC, 비에이치, 넥스틴, 이녹스첨단소재, 피에스케이, 코미코

② 산업재

HMM,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글로비스, 두산밥캣, 한국항공우주, 한진칼, HD현대일렉트릭, 팬오션, LIG넥스원, 에스원, HD현대인프라코어, 현대엘리베이, 한전KPS, 에스에프에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윤성에프앤씨, 경동나비엔, NICE평가정보

③ 헬스케어

셀트리온, 한미약품, 클래시스, 케어젠, 메디톡스, 덴티움, 종근당, 파마리서치, 씨젠, JW중외제약, 동국제약, 엘앤씨바이오

④ 자유소비재

현대차, 기아, F&F, 코웨이, 휠라홀딩스, 에스엘, 한세실업, 메가스터디교육, 골프존, 케어카, 쿠쿠홈시스

⑤ 금융/부동산

신한지주, 삼성화재,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DB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현대해상, 키움증권, 다우데이타

⑥ 소재

고려아연,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쎄미켐, 효성첨단소재, 나노신소재, 효성티앤씨, 동원시스템즈, TKG휴켐스

⑦ 필수소비재

KT&G, 오리온, BGF리테일, 동서, 오뚜기, 삼양식품, 롯데칠성, 콜마비앤에이치

⑧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엔씨소프트, JYP Ent, 에스엠, 제일기획, SOOP

⑨ 에너지

Soil
Forwarded from 찌라시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7차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결과>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前 헌법재판관)는 금일(9. 24.) 제17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7차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청탁금지법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하였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