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96130?sid=100
Kakao
[현장영상+] 대통령실, "남북 간 긴장 고조...전적으로 북한 책임"
[앵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 중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김수경 대변인 브리핑 보시죠.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은 오늘(9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늘 중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김수경 대변인 브리핑 보시죠.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은 오늘(9일)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내란의힘과.윤건희🖕
* 북한에서 "히히히 똥 발사" 했으니 회피 요구 https://t.me/jjirasibal/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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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발(發)
[합참에서 알려드립니다.]
제목 : 우리 군, 北 오물풍선에 대비태세 유지
O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6.8.(토)~9.(일)간 식별되어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 중입니다.
O 현재(6.9.일,10:00)까지 북한측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되었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이고,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제목 : 우리 군, 北 오물풍선에 대비태세 유지
O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이 6.8.(토)~9.(일)간 식별되어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 중입니다.
O 현재(6.9.일,10:00)까지 북한측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되었고,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이고,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이며, 분석결과 안전에…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460
언론사 뷰
美액트지오 세금체납에···'18억원 자문료' 논란 확산
[서울경제] 한국석유공사가 미국 현지에서 세금 체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액트지오사와 별도 자문단에 130만 달러(약 18억 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대계인 자원 개발이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 12월 작성한 ‘동해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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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naver.me/xWTZOvJb * 과도한 비상소집, 야근은 필패의 지름길. 꼭 필요할 때만 해야 함. (예: 사보섬해전) #오물풍선 #신원식 #붕짜자붕짜 #주말근무
언론사 뷰
[단독]북한 오물풍선, 대통령 집무실 600m 앞에도 떨어졌다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과 600미터 떨어진 지점에도 떨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9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주차장 담장 인근에 떨어진 오물 풍선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 집무실과 직선거리로 약 6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가 용산 대통령
💩2😱1
내란의힘과.윤건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055.html?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https://t.me/jjirasibal/106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https://t.me/jjirasibal/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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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발(發)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내란의힘과.윤건희🖕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참고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도 가능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호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