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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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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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받/돌았슈
받/[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오늘(1일)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하였으나, 이는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하여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거실 내 CCTV의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즉,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2조에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설치·운용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중앙통제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마413 결정).

나아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하였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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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돌았슈
받/[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문] 오늘(1일)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하였으나, 이는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자살ㆍ자해ㆍ도주ㆍ폭행ㆍ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하여 계호를 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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