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404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25.4.4.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8:0 전원일치 인용
(적법 요건 검토)
- 계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이라도 사법심사 대상
-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 가능(적법)
- 탄핵소추안 의결, 회기 달라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단시간에 해제됐더라도 탄핵 사유 성립
- 소추의결서에 '내란죄' 삭제, 절차상 문제 없음(사실관계만 유지하면 됨)
-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음(적법)
(탄핵 사유 판단)
1) 12‧3 비상계엄 선포
- 줄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 주장 고려해도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님,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불가
- '경고성 계엄'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국무회의 거쳐야 했으나,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않음
-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無, 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 공고 無,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음
▶️ 「헌법」·「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2) 국회에 군·경 투입
- 국회에 군대 투입 지시, "끌어내라" 지시, 국회의원 출입 방해 지시,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지시
-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 투입, 군인들을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듬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침해
▶️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시도는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이 정한 국군통수의무 위반
3) 포고령 발령
- 포고령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등 위반
▶️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계엄법」 위반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침해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병력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선관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및 전산시스템 촬영
▶️ 영장주의 위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
▶️ 사법권의 독립 침해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 부정,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
-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 초래 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
· 다만, 피청구인-국회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 보기 어려움 /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
- 피청구인, 취임 2년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 설득할 기회 있었음
· 총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야당 지지한 국민 의사 배제하려 해선 안 됐어
-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 위반
- 군·경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 훼손, 기본권 침해, 헌법수호 책무 저버림,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전원일치)
(주요 멘트)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큼"
- 25.4.4.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8:0 전원일치 인용
(적법 요건 검토)
- 계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이라도 사법심사 대상
-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 가능(적법)
- 탄핵소추안 의결, 회기 달라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단시간에 해제됐더라도 탄핵 사유 성립
- 소추의결서에 '내란죄' 삭제, 절차상 문제 없음(사실관계만 유지하면 됨)
-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음(적법)
(탄핵 사유 판단)
1) 12‧3 비상계엄 선포
- 줄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 주장 고려해도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님,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불가
- '경고성 계엄'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국무회의 거쳐야 했으나,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않음
-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無, 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 공고 無,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음
▶️ 「헌법」·「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2) 국회에 군·경 투입
- 국회에 군대 투입 지시, "끌어내라" 지시, 국회의원 출입 방해 지시,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지시
-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 투입, 군인들을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듬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침해
▶️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시도는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이 정한 국군통수의무 위반
3) 포고령 발령
- 포고령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등 위반
▶️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계엄법」 위반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침해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병력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선관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및 전산시스템 촬영
▶️ 영장주의 위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
▶️ 사법권의 독립 침해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 부정,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
-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 초래 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
· 다만, 피청구인-국회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 보기 어려움 /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
- 피청구인, 취임 2년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 설득할 기회 있었음
· 총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야당 지지한 국민 의사 배제하려 해선 안 됐어
-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 위반
- 군·경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 훼손, 기본권 침해, 헌법수호 책무 저버림,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전원일치)
(주요 멘트)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큼"
❤6
■ 조기대선 후보 나이, 학력
국민의힘)
-김문수
73세, 서울대학교 경영학
-홍준표
70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한동훈
51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오세훈
64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안철수
63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승민
67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민주당)
-이재명
60세,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동연
68세, 국제대학교 법학과
-김부겸
67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경수
58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기타)
-이준석
40세,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국민의힘)
-김문수
73세, 서울대학교 경영학
-홍준표
70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한동훈
51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오세훈
64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안철수
63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승민
67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민주당)
-이재명
60세,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동연
68세, 국제대학교 법학과
-김부겸
67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경수
58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기타)
-이준석
40세,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3🔥1
💩4🤬1
4.4 극우 세력 동향
1. 전광훈파
국민저항권을 운운했지만, '비폭력 국민저항권'이라고 명시. 오늘 한남동 앞 집회서도 비폭력을 강조하는 기류. 내일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예고했으나, 폭력 등으로 판 깨기보단 지금처럼 계속 이어갈 생각인듯. 그러나 중간중간 이탈자 발생하는 등 민심 잃을지도?
2. 손현보파
국가비상기도회 중단 선언. 사실상 차기 대선 체제로 넘어감. 이에 대한 극우들 반발이 심한 편. 전한길도 수용하고, 전한길뉴스 등 미디어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3. 대형 극우 유튜버 전원 라이브 종료.
4. 하꼬 유튜버들이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몰려가서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시위 중. 국힘의 파면 수용 발표에 분노하는 분위기.
<- 이걸 전광훈파가 이용해서 '자유통일당' 중심의 정치 세력화를 할 것으로 보임
5. 극우 오카방 이탈자 속출. 실시간으로 사람 빠져나가는 중.
6. 극우는 당분간 재겹질보단 분열이 가속화될 듯.
7. 분열된 극우들이 조직별로 더 강하게 뭉치긴할 듯. 그래서 계속 감시 필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6U3ApTEjj/?mibextid=wwXIfr
1. 전광훈파
국민저항권을 운운했지만, '비폭력 국민저항권'이라고 명시. 오늘 한남동 앞 집회서도 비폭력을 강조하는 기류. 내일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예고했으나, 폭력 등으로 판 깨기보단 지금처럼 계속 이어갈 생각인듯. 그러나 중간중간 이탈자 발생하는 등 민심 잃을지도?
2. 손현보파
국가비상기도회 중단 선언. 사실상 차기 대선 체제로 넘어감. 이에 대한 극우들 반발이 심한 편. 전한길도 수용하고, 전한길뉴스 등 미디어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3. 대형 극우 유튜버 전원 라이브 종료.
4. 하꼬 유튜버들이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몰려가서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시위 중. 국힘의 파면 수용 발표에 분노하는 분위기.
<- 이걸 전광훈파가 이용해서 '자유통일당' 중심의 정치 세력화를 할 것으로 보임
5. 극우 오카방 이탈자 속출. 실시간으로 사람 빠져나가는 중.
6. 극우는 당분간 재겹질보단 분열이 가속화될 듯.
7. 분열된 극우들이 조직별로 더 강하게 뭉치긴할 듯. 그래서 계속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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