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尹사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싸늘'…"직무복귀 축하" 현수막 구겨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74359
과거직무 = 토리와 산책
앞으로의 직무 = 형무소 생활
앞으로의 직무 = 형무소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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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등 참모들 일괄 사의 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65148?rc=N&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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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속보]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등 참모들 일괄 사의 표명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등 참모들 일괄 사의 표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65148?rc=N&ntype=RANKING&sid=001
계엄 직후
최상목의 정계선, 조한창 취사 선택 임명 직후
사의 표명에 이은 세번째 사의 표명
최상목의 정계선, 조한창 취사 선택 임명 직후
사의 표명에 이은 세번째 사의 표명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404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25.4.4.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8:0 전원일치 인용
(적법 요건 검토)
- 계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이라도 사법심사 대상
-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 가능(적법)
- 탄핵소추안 의결, 회기 달라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단시간에 해제됐더라도 탄핵 사유 성립
- 소추의결서에 '내란죄' 삭제, 절차상 문제 없음(사실관계만 유지하면 됨)
-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음(적법)
(탄핵 사유 판단)
1) 12‧3 비상계엄 선포
- 줄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 주장 고려해도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님,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불가
- '경고성 계엄'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국무회의 거쳐야 했으나,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않음
-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無, 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 공고 無,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음
▶️ 「헌법」·「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2) 국회에 군·경 투입
- 국회에 군대 투입 지시, "끌어내라" 지시, 국회의원 출입 방해 지시,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지시
-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 투입, 군인들을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듬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침해
▶️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시도는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이 정한 국군통수의무 위반
3) 포고령 발령
- 포고령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등 위반
▶️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계엄법」 위반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침해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병력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선관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및 전산시스템 촬영
▶️ 영장주의 위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
▶️ 사법권의 독립 침해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 부정,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
-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 초래 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
· 다만, 피청구인-국회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 보기 어려움 /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
- 피청구인, 취임 2년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 설득할 기회 있었음
· 총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야당 지지한 국민 의사 배제하려 해선 안 됐어
-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 위반
- 군·경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 훼손, 기본권 침해, 헌법수호 책무 저버림,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전원일치)
(주요 멘트)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큼"
- 25.4.4.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심판 8:0 전원일치 인용
(적법 요건 검토)
- 계엄 선포는 정치적 결단이라도 사법심사 대상
-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소추 가능(적법)
- 탄핵소추안 의결, 회기 달라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아님
- 단시간에 해제됐더라도 탄핵 사유 성립
- 소추의결서에 '내란죄' 삭제, 절차상 문제 없음(사실관계만 유지하면 됨)
-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음(적법)
(탄핵 사유 판단)
1) 12‧3 비상계엄 선포
- 줄탄핵·예산삭감·부정선거 주장 고려해도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 아님,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불가
- '경고성 계엄'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국무회의 거쳐야 했으나, 관련 심의가 이뤄지지 않음
-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 無, 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 공고 無,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음
▶️ 「헌법」·「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2) 국회에 군·경 투입
- 국회에 군대 투입 지시, "끌어내라" 지시, 국회의원 출입 방해 지시,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지시
-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 투입, 군인들을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듬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침해
▶️ 정당 대표 등 위치 확인 시도는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이 정한 국군통수의무 위반
3) 포고령 발령
- 포고령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등 위반
▶️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 제한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계엄법」 위반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침해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 병력 동원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선관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및 전산시스템 촬영
▶️ 영장주의 위반 및 선관위 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 체포할 목적으로 위치 확인 시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
▶️ 사법권의 독립 침해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 부정,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
-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 초래 행위로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
· 다만, 피청구인-국회 대립은 일방 책임에 속한다 보기 어려움 /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해야 할 정치적 문제
- 피청구인, 취임 2년 후에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 설득할 기회 있었음
· 총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야당 지지한 국민 의사 배제하려 해선 안 됐어
-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 위반
- 군·경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 훼손, 기본권 침해, 헌법수호 책무 저버림,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전원일치)
(주요 멘트)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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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대선 후보 나이, 학력
국민의힘)
-김문수
73세, 서울대학교 경영학
-홍준표
70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한동훈
51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오세훈
64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안철수
63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승민
67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민주당)
-이재명
60세,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동연
68세, 국제대학교 법학과
-김부겸
67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경수
58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기타)
-이준석
40세,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국민의힘)
-김문수
73세, 서울대학교 경영학
-홍준표
70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한동훈
51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오세훈
64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안철수
63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승민
67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민주당)
-이재명
60세,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동연
68세, 국제대학교 법학과
-김부겸
67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경수
58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기타)
-이준석
40세,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및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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