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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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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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문학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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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자 최정예 부대인 특전사령부와 그 예하 여단 병력을 지휘한 대한민국 육군 3성 장군 곽종근입니다.
저는 1987년 2월28일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1991년 3월5일 소위로 임관하여 지금까지 34년의 기간 동안 영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가함으로써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저의 과오였습니다. 적어도 병사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면 위법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총 6군데에 저희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임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저의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법적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지휘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의 본분으로 여기고 2024년 12월1일 계엄 발표 이틀 전에 공소외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았고 그 이후 이틀간의 고민 끝에 2024년 12월3일 그날 밤 부하들에게 국회 진입 및 미리 정한 총 6군데에 출동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부하들은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들이 현명했습니다. 저의 부대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하들은 당시 현장 상황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 너무나 다르고 또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명령에 최대한 따르면서도 문제 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대하여 안됩니다라고 계속하여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명령으로 그리되었으니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그날 밤 정녕 저에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십니까. 또한 제가 계엄해제요구의결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9분경에 707 특임단과 1여단에게 이에 안전하게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 지시를 대통령 본인이 저에게 하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명예와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일입니다. 군인은 명예로 사는 존재입니다.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어리석은 군인이라도 이것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6👏1
받)

인용: 문형배.이미선.정계선.김형두.정정미
기각: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이와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주심인 정형식이 인용쪽으로 돌아설 기미가 보인다고 함.

애초 김복형.정형식.조한창이 무조건 기각을 선언한 상태에서 문형배.이미선의 4/18일 퇴임을 앞두고 그전까지 선고 보이콧하겠다고했으나,

그럴경우 국론분열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주심인 정형식이 한발 물러서고 있다고 함.

대신 개인의견 쓰는데, 시간할애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며 가급적 선고는 4/18일 두명의 재판관이 퇴임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잠정합의를 한듯함.

6:2 상황에서 최대한 양진영간 불협화음 없이 진행되기를 위해서 개인의견등을 손보고 있다고 함4/4일은 어렵고, 4/11선고의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함.
🤷‍♂71👏1
받 // 헌재 내부 기류

헌법재판소 평의 7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의외로 의견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문형배라고
문형배가 탄핵 인용 입장이라는 것은 헌재 내부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탄핵반대 측 여론이 두려워서 자신의 퇴임 때까지 시간 끄는 중이라고
문형배와 가까운 한 연구관 티타임 "문형배가 추가 의견서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판관들과 소통을 중단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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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기각파는 두 재판관 퇴임하면 6인 체제로 선고하겠단 입장. 마은혁 임명해도 4:3으로 기각 확정. 기각 흐름 이어지며 차기 소장 노리는 김형두 기각파 분위기 살피는 중.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몫 2명(문형배 이미선 자리) 임명하면서 마은혁 임명하면 5:4 로 기각의견이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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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받) 기각파는 두 재판관 퇴임하면 6인 체제로 선고하겠단 입장. 마은혁 임명해도 4:3으로 기각 확정. 기각 흐름 이어지며 차기 소장 노리는 김형두 기각파 분위기 살피는 중.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몫 2명(문형배 이미선 자리) 임명하면서 마은혁 임명하면 5:4 로 기각의견이 우위
참고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받글과 받글 사이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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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 및 4/18 퇴임하는 두 재판관으로 인한 향후 6인 체제에 대응하여 야당에서 논의 중인 대책은 다음과 같음.
1)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내란 국무위원 줄탄핵 플랜(국무회의 자격요건 불성립과 거부권 행사 불능)

▶️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 단독으로 4/18 이전,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정부 이송 이후 확정 법률 15일 + 국회의장 직권 공포 5일 = 20일 소요)
*3/28 본회의 의결시, 3/29~4/17 = 20일

▶️ 15인 미만, 국무회의 불성립 요건을 위한 국무위원 줄탄핵도 당장 병행해야 함.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88조]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