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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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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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무관하다고 이글스 볼파크의 63빌딩 조형물 철거하라는 대전시. 대전시는 불법 조형물이라 주장하나 다른 증거 필요. 대기업이 저런거 불법으로 할 가능성 낮음.

* 대전시장은 내란의힘 이장우

https://www.threads.net/@eagles_monster79/post/DHnGfkvJKr0?xmt=AQGz6kTQRjXzBwdaNLW1T3qe7eYdAooDeTXSzehIyGd9dA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윤석열 탄핵 사건 의견서를 이황희 교수님과 작성하여 방금 헌법재판소에 전자제출했습니다. 아래 PDF 파일이나 요약 읽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O6RQyOisrhF7ZIifYlLn96Ai8Y-slUJ/view?usp=sharing

각주 1)에 써놓았듯이 적법요건 부분(이황희)과 나머지 형사적 검토와 절차진행 부분(차성안) 각자 독립적으로 작성했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도 각자 집니다.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도 이미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나 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안심하시라는 취지로도 적어보았습니다.

1. 내란죄 철회 논란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주장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의 확고한 법리에 따라 논증했습니다.

2. 헌재가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 폭동행위, 실행의 착수와 기수 인정에 문제가 없고, 체포지시 등 일부 내란죄 인정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실인정이 부담되면 그 부분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됨을 논증했습니다.

3. 전문법칙은 각하사유가 아니고 헌법재판에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함과 검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됨을 논증하여 이로 인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이 어려움을 논증해습니다.

4. (저는 확고한 8:0 인용의견이지만) 5(인용):3(기각, 각하) 형태의 기각 결정이 8인체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또 거부되면 한덕수 재탄핵절차를 기다리거나 김정환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시부여 가처분을 기간 종기를 줄여서라도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차------
I. 의견서의 취지 및 구성
II.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
1.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청구의 각하사유인가?
가. 법규정 판단에 관한 자율적 권한
나. 소추사유의 동일성
다. 판단 제외 법리
라. 헌법재판소의 기능
2.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가?
가. 통치행위의 원칙적 심사대상성
나. 통치행위의 예외적 심사배제 가능성과 그 조건
다. 명시적 사법심사 금지조항에 대한 해석례
라. 소결
III.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의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
1. 내란죄 등 형법위반 주장 판단 여부에 관한 헌재의 재량
가. 내란죄 등 형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능성
나. 탄핵사유로서 내란죄 등 형법위반 판단의 범위 한정의 문제
2. 내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가. 국헌문란 목적
1) 상당한 기간 동안의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 문제
가) 관련 법리
나) 국헌문란의 목적의 달성이 내란죄 인정이 필요한지
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선관위 군경 투입 시 국헌문란 목적 존재 여부
(1) 국회의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 헌법과 법률의 기능의 상당기간 정지 목적
3)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군인, 공무원의 존재 가능성과 간접정범
4) 소결
나. 폭동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과 폭동 해당 여부
2) 국회, 선관위 봉쇄의 지속기간과 실행의 착수 시점, 예비 음모의 문제
3) 전국 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하였는지
4) 기수 여부- 전국 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3.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재량
나. 직권남용죄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5. 형법위반과 그 외의 헌법, 법률 위반 주장과 그 중대성
IV.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적용 논란 검토
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탄핵심판절차에의 적용 문제
2. 수사기록 송부 논란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가능성
3. 내란죄 수사권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가능성
가. 수사 초기 검찰, 공수처, 경찰 수사권 유무 및 중복 논란
나.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근거
1)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
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죄
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개시 가능성
다) 내란죄 인지절차의 미비 주장에 관한 검토
2) 검찰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
다. 소결론
V. 절차 진행 관련
1. “5(인용):3(기각)”의 의견을 내릴 수 없는 상황
2. 다시 논의하여 8:0 만장일치에 이르러야 할 필요성
3. 마은혁 재판관 임명 확보의 필요성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의 이론적 근거와 적극 고려 필요성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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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326 [참고] 尹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공표]
- 尹대통령의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발언 多
· 현직 대통령이라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었지만, 향후 언제든 다시 소추될 수 있음
·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 발언 ① : "최은순(장모)이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 최은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발언 ②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가 오히려 손실을 봤다, 관리를 맡겼을 뿐 거래하지 않았다"
· 김건희, 직접 거래한 정황과 10억원 이상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

- 발언 ③ :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
· 윤우진이 尹에게 소개한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 실제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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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을 포함하여 현재 기준총 18분이 목숨을 잃고주민 2만 3천 여명이 긴급대피하였습니다.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습니다.

오늘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mm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 산불 이전부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약 1만 7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주택, 공장 등 209개소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산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3월22일 산불 경보 “심각”을 발령하였고 어제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의 이장분들까지 모두 함께 산불 진화 및 민가 주변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의 가용인력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부터도 헬기의 지원을 받는 등 이러한 지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진화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경남 산청, 울산 울주, 경북 의성,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만에 확산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재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번 아픔을 겪으며 뼈아프게 배운 교훈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대비는 자연의 괴력 앞에 늘 부족하게 마련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대비하긴 하였나 다시한번 돌아보고 더욱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단 산불이 난 뒤 끄려면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고 소중한 인명이 위태로워 집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부주의한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관련 기관들도 평소에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들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합니다.

관련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또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평소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대응체계와 자원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습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입산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상의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불진화대, 소방 인력, 군장병 여러분, 이재민을 돌보고 지원 중이신 지자체 공직자와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과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벌이고 계신 사투를 전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장들과 군 지휘관께서는 진화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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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같이가치에서 산불피해긴급모금을 진행합니다.

댓글 1개 당 카카오에서 1,000원을 대신 기부해줍니다.

➡️ together.kakao.com/tags/734

#카카오같이가치
#산불피해긴급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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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삽시다..!
이복현 "삼부토건 가급적 4월 마무리…김건희 등 연관성도 분석"

이 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주식·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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