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결정,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1820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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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정사 중대 분기점…공권력 도전하면 현행범 체포·철저 수사”
한덕수 권한대행 "헌정사 중대 분기점…공권력 도전하면 현행범 체포·철저 수사"
내란의힘과.윤건희🖕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결정,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18209?sid=100
한덕수 본인부터 재판관, 대법관 임명하고 이런 말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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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헌재 이재명 2심 있는 26일까지 탄핵심판 선고 기일 잡을 생각 없다는 것이 중론. 8 대 0 인용은 상수로 판단하고, 탄핵 반대 극렬 지지층 명분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묘수' 고심 중. 보수 재판관들 자리 마련해준 국힘, 윤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식 명분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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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절친도 나를 쓰레기라고"…그 친구 등판, "반드시 말해줘야 했다, 반성 없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안 봐"|지금 이 뉴스
https://youtu.be/hbFRCv_1-5E?si=q1bGywVDl1bG1u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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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절친도 나를 쓰레기라고"…그 친구 등판, "반드시 말해줘야 했다, 반성 없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안 봐"|지금 이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 중인 공무원 시험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억수로 친한 친구도 나를 쓰레기라고 한다" "지켜봐 달라,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가운데 전씨의 친구 입시전문가 김호창 씨가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기에 친구로서 반드시 말해줘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전한길 #광주 #계엄 #쓰레기 #일베 #김호창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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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위]
- 간사 : 임이자
- 위원 : 이헌승 조은희 서범수 김소희 조지연 김용태
[APEC 특위]
- 위원장 : 김기현
- 간사 : 이만희
- 위원 : 이인선, 조정훈, 김형동, 이달희, 유영하
[연금개혁 특위]
- 위원장 : 윤영석
- 간사 : 김미애
- 박수민 김용태 우재준 김재섭
- 간사 : 임이자
- 위원 : 이헌승 조은희 서범수 김소희 조지연 김용태
[APEC 특위]
- 위원장 : 김기현
- 간사 : 이만희
- 위원 : 이인선, 조정훈, 김형동, 이달희, 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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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 김미애
- 박수민 김용태 우재준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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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금감원 공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예정
* 3.26.(수) 8:00
※ 취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공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예정
* 3.26.(수) 8:00
※ 취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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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부가 홍보하던 350억짜리 디지털 심리치료제 R&D, 성과는 '제로'
* 이 사업 주인공: 한양대 김형숙 교수
* 여사픽 마음건강 사업의 결말: 특허 거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5254?sid=105
* 이 사업 주인공: 한양대 김형숙 교수
* 여사픽 마음건강 사업의 결말: 특허 거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5254?sid=105
Naver
[단독] 정부가 홍보하던 350억짜리 디지털 심리치료제 R&D, 성과는 '글쎄'
정부가 적극 홍보해온 한양대의 디지털 심리치료제 연구개발(R&D)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가 연구현장에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과학계의 이목을 집
윤 대통령, 28일째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 단식을 계속해오던 전지영님과 직접 통화하여 지난주 인요한 의원을 통한 중단권유에 이어 다시 중단을 권유하였고 이에 단식 종료
3. 25. 오후 3:30경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전화로 대통령과 단식현장에 있던 전지영님을 연결하여 두분이 직접 통화
대통령
: 오랫동안 단식을 해오신 숭고한 뜻에 감사하며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영님의 건강이고, 또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강 또한 걱정이 됨.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음
전지영
: 대통령님께서 제 건강을 걱정해주시는 말씀과 청년들이 대신 싸우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음. 이제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헌재 앞에 함께하고 있어 대통령님과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겠음.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선고날때까지 헌재앞을 계속 철야로 지키면서 탄핵 각하와 대통령님의 복귀를 외치겠음. 대통령으로복귀하시면 꼭 불법으로 가득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음.
대통령
: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림. 국민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
3. 25. 오후 3:30경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전화로 대통령과 단식현장에 있던 전지영님을 연결하여 두분이 직접 통화
대통령
: 오랫동안 단식을 해오신 숭고한 뜻에 감사하며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영님의 건강이고, 또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강 또한 걱정이 됨. 건강하셔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음
전지영
: 대통령님께서 제 건강을 걱정해주시는 말씀과 청년들이 대신 싸우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음. 이제 많은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헌재 앞에 함께하고 있어 대통령님과 청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겠음. 비록 단식은 중단하지만 선고날때까지 헌재앞을 계속 철야로 지키면서 탄핵 각하와 대통령님의 복귀를 외치겠음. 대통령으로복귀하시면 꼭 불법으로 가득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음.
대통령
: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림. 국민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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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윤 대통령, 28일째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 단식을 계속해오던 전지영님과 직접 통화하여 지난주 인요한 의원을 통한 중단권유에 이어 다시 중단을 권유하였고 이에 단식 종료 3. 25. 오후 3:30경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전화로 대통령과 단식현장에 있던 전지영님을 연결하여 두분이 직접 통화 대통령 : 오랫동안 단식을 해오신 숭고한 뜻에 감사하며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영님의 건강이고, 또 헌재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는 다른 시민들과 청년들의…
계엄으로 헌정 무력화 후 언론 통제하고 남 죽여버리겠다는 인간이 자유 인권 법치…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위성락의원
미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1. 저희 의원실이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확인한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30여 년 전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될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오로지 핵과 관련된 문제(solely to nuclear matters)”라고 밝히는 대목이 확인됩니다.
당시에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언급을 하지 않다가 해제 1년 전에서야 핵과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보안문제 때문에 지정되었다고 하나, 모든 내막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2024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핵 관련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이어서 2025년 1월 민감국가 리스트를 정비했습니다. 보안문제와 핵 개발 문제가 얽혀 있을 것입니다.
보안 문제가 민감국가 지정을 촉발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부분적 진실(part of truth)일 수 있습니다. 보안 사고 때문만으로 문제를 축소해서 보면 전체 진실(whole truth)과 사안의 충분한 함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병의 증상만 보고 병의 원인을 외면하면 치료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2. 더욱이 미국 측에 따르면,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연구용역 직원의 보안 사고와 별개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 가는 한국인들의 보안 규정 위반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확인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보안문제로 민감국가에 지정이 됐다는 미국의 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보안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핵무장론과 보안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법을 도출하여 대처해야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서해 제해권을 늘리고 반접근 전술을 전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중국은 민군 할 것 없이 서해상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 사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한중 간에 서해의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민감국가는 오직 핵 관련된 이슈”…美정부가 韓에 보낸 문건 나왔다
https://naver.me/GFBkeliL
[조선일보] 美 국방수권법에 ‘민감 국가 보안 강화’ 규정 신설
https://naver.me/xs3sNjmO
[한국일보] 美 에너지부 '연구시설 보안' 대폭 강화… 한국, '민감국가' 제외 난항
https://naver.me/G65vwdhh
미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1. 저희 의원실이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확인한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30여 년 전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될 당시,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오로지 핵과 관련된 문제(solely to nuclear matters)”라고 밝히는 대목이 확인됩니다.
당시에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언급을 하지 않다가 해제 1년 전에서야 핵과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보안문제 때문에 지정되었다고 하나, 모든 내막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은 2024년 12월 관련법을 개정하여 핵 관련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이어서 2025년 1월 민감국가 리스트를 정비했습니다. 보안문제와 핵 개발 문제가 얽혀 있을 것입니다.
보안 문제가 민감국가 지정을 촉발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부분적 진실(part of truth)일 수 있습니다. 보안 사고 때문만으로 문제를 축소해서 보면 전체 진실(whole truth)과 사안의 충분한 함의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병의 증상만 보고 병의 원인을 외면하면 치료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2. 더욱이 미국 측에 따르면, 아이다호국립연구소 연구용역 직원의 보안 사고와 별개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 가는 한국인들의 보안 규정 위반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확인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보안문제로 민감국가에 지정이 됐다는 미국의 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보안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난감합니다.
핵무장론과 보안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법을 도출하여 대처해야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는 서해 제해권을 늘리고 반접근 전술을 전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심각한 사안입니다. 중국은 민군 할 것 없이 서해상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 사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한중 간에 서해의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 외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기사
[서울신문] “민감국가는 오직 핵 관련된 이슈”…美정부가 韓에 보낸 문건 나왔다
https://naver.me/GFBkeliL
[조선일보] 美 국방수권법에 ‘민감 국가 보안 강화’ 규정 신설
https://naver.me/xs3sNjmO
[한국일보] 美 에너지부 '연구시설 보안' 대폭 강화… 한국, '민감국가' 제외 난항
https://naver.me/G65vwdhh
Naver
[단독] “민감국가는 오직 핵 관련된 이슈”…美정부가 韓에 보낸 문건 나왔다
당시 민감국가 삭제 요청 관련 지정 땐 기술협력 방해도 시사 위 “보안 사고로 축소하면 안 돼” 한국이 30여년 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됐을 당시 한미 양국 사이에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라는
대전시와 무관하다고 이글스 볼파크의 63빌딩 조형물 철거하라는 대전시. 대전시는 불법 조형물이라 주장하나 다른 증거 필요. 대기업이 저런거 불법으로 할 가능성 낮음.
* 대전시장은 내란의힘 이장우
https://www.threads.net/@eagles_monster79/post/DHnGfkvJKr0?xmt=AQGz6kTQRjXzBwdaNLW1T3qe7eYdAooDeTXSzehIyGd9dA
* 대전시장은 내란의힘 이장우
https://www.threads.net/@eagles_monster79/post/DHnGfkvJKr0?xmt=AQGz6kTQRjXzBwdaNLW1T3qe7eYdAooDeTXSzehIyGd9dA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윤석열 탄핵 사건 의견서를 이황희 교수님과 작성하여 방금 헌법재판소에 전자제출했습니다. 아래 PDF 파일이나 요약 읽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O6RQyOisrhF7ZIifYlLn96Ai8Y-slUJ/view?usp=sharing
각주 1)에 써놓았듯이 적법요건 부분(이황희)과 나머지 형사적 검토와 절차진행 부분(차성안) 각자 독립적으로 작성했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도 각자 집니다.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도 이미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나 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안심하시라는 취지로도 적어보았습니다.
1. 내란죄 철회 논란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주장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의 확고한 법리에 따라 논증했습니다.
2. 헌재가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 폭동행위, 실행의 착수와 기수 인정에 문제가 없고, 체포지시 등 일부 내란죄 인정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실인정이 부담되면 그 부분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됨을 논증했습니다.
3. 전문법칙은 각하사유가 아니고 헌법재판에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함과 검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됨을 논증하여 이로 인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이 어려움을 논증해습니다.
4. (저는 확고한 8:0 인용의견이지만) 5(인용):3(기각, 각하) 형태의 기각 결정이 8인체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또 거부되면 한덕수 재탄핵절차를 기다리거나 김정환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시부여 가처분을 기간 종기를 줄여서라도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차------
I. 의견서의 취지 및 구성
II.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
1.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청구의 각하사유인가?
가. 법규정 판단에 관한 자율적 권한
나. 소추사유의 동일성
다. 판단 제외 법리
라. 헌법재판소의 기능
2.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가?
가. 통치행위의 원칙적 심사대상성
나. 통치행위의 예외적 심사배제 가능성과 그 조건
다. 명시적 사법심사 금지조항에 대한 해석례
라. 소결
III.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의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
1. 내란죄 등 형법위반 주장 판단 여부에 관한 헌재의 재량
가. 내란죄 등 형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능성
나. 탄핵사유로서 내란죄 등 형법위반 판단의 범위 한정의 문제
2. 내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가. 국헌문란 목적
1) 상당한 기간 동안의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 문제
가) 관련 법리
나) 국헌문란의 목적의 달성이 내란죄 인정이 필요한지
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선관위 군경 투입 시 국헌문란 목적 존재 여부
(1) 국회의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 헌법과 법률의 기능의 상당기간 정지 목적
3)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군인, 공무원의 존재 가능성과 간접정범
4) 소결
나. 폭동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과 폭동 해당 여부
2) 국회, 선관위 봉쇄의 지속기간과 실행의 착수 시점, 예비 음모의 문제
3) 전국 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하였는지
4) 기수 여부- 전국 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3.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재량
나. 직권남용죄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5. 형법위반과 그 외의 헌법, 법률 위반 주장과 그 중대성
IV.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적용 논란 검토
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탄핵심판절차에의 적용 문제
2. 수사기록 송부 논란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가능성
3. 내란죄 수사권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가능성
가. 수사 초기 검찰, 공수처, 경찰 수사권 유무 및 중복 논란
나.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근거
1)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
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죄
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개시 가능성
다) 내란죄 인지절차의 미비 주장에 관한 검토
2) 검찰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
다. 소결론
V. 절차 진행 관련
1. “5(인용):3(기각)”의 의견을 내릴 수 없는 상황
2. 다시 논의하여 8:0 만장일치에 이르러야 할 필요성
3. 마은혁 재판관 임명 확보의 필요성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의 이론적 근거와 적극 고려 필요성
VI. 결론
윤석열 탄핵 사건 의견서를 이황희 교수님과 작성하여 방금 헌법재판소에 전자제출했습니다. 아래 PDF 파일이나 요약 읽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WO6RQyOisrhF7ZIifYlLn96Ai8Y-slUJ/view?usp=sharing
각주 1)에 써놓았듯이 적법요건 부분(이황희)과 나머지 형사적 검토와 절차진행 부분(차성안) 각자 독립적으로 작성했고, 그 내용에 대한 책임도 각자 집니다.
헌법재판관과 연구관도 이미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나 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안심하시라는 취지로도 적어보았습니다.
1. 내란죄 철회 논란이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법위반 주장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의 확고한 법리에 따라 논증했습니다.
2. 헌재가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 폭동행위, 실행의 착수와 기수 인정에 문제가 없고, 체포지시 등 일부 내란죄 인정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실인정이 부담되면 그 부분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됨을 논증했습니다.
3. 전문법칙은 각하사유가 아니고 헌법재판에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함과 검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됨을 논증하여 이로 인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이 어려움을 논증해습니다.
4. (저는 확고한 8:0 인용의견이지만) 5(인용):3(기각, 각하) 형태의 기각 결정이 8인체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또 거부되면 한덕수 재탄핵절차를 기다리거나 김정환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시부여 가처분을 기간 종기를 줄여서라도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차------
I. 의견서의 취지 및 구성
II. 적법요건에 관한 검토
1. 내란죄 철회는 탄핵심판청구의 각하사유인가?
가. 법규정 판단에 관한 자율적 권한
나. 소추사유의 동일성
다. 판단 제외 법리
라. 헌법재판소의 기능
2.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가?
가. 통치행위의 원칙적 심사대상성
나. 통치행위의 예외적 심사배제 가능성과 그 조건
다. 명시적 사법심사 금지조항에 대한 해석례
라. 소결
III.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의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
1. 내란죄 등 형법위반 주장 판단 여부에 관한 헌재의 재량
가. 내란죄 등 형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능성
나. 탄핵사유로서 내란죄 등 형법위반 판단의 범위 한정의 문제
2. 내란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가. 국헌문란 목적
1) 상당한 기간 동안의 헌법기관의 기능 정지 문제
가) 관련 법리
나) 국헌문란의 목적의 달성이 내란죄 인정이 필요한지
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선관위 군경 투입 시 국헌문란 목적 존재 여부
(1) 국회의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 헌법과 법률의 기능의 상당기간 정지 목적
3)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군인, 공무원의 존재 가능성과 간접정범
4) 소결
나. 폭동행위
1)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과 폭동 해당 여부
2) 국회, 선관위 봉쇄의 지속기간과 실행의 착수 시점, 예비 음모의 문제
3) 전국 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하였는지
4) 기수 여부- 전국 또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3. 직권남용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재량
나. 직권남용죄
4. 특수공무집행방해죄
5. 형법위반과 그 외의 헌법, 법률 위반 주장과 그 중대성
IV.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적용 논란 검토
1.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탄핵심판절차에의 적용 문제
2. 수사기록 송부 논란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가능성
3. 내란죄 수사권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가능성
가. 수사 초기 검찰, 공수처, 경찰 수사권 유무 및 중복 논란
나.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근거
1)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
가)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죄
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개시 가능성
다) 내란죄 인지절차의 미비 주장에 관한 검토
2) 검찰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는 이유
다. 소결론
V. 절차 진행 관련
1. “5(인용):3(기각)”의 의견을 내릴 수 없는 상황
2. 다시 논의하여 8:0 만장일치에 이르러야 할 필요성
3. 마은혁 재판관 임명 확보의 필요성
4.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의 이론적 근거와 적극 고려 필요성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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