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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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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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반박해 보시라고요!!" 국회 간 전한길, 목청 터져라… [현장영상]

[전한길/한국사 강사 : 비상계엄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내란 혐의이고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서 국민들에게 선동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언론에서, 민주당에서는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덮어씌우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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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언론! 반박해 보시라고요!
언론은 아니나 대신 반박해드림.

-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나 전시나 사변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음.
- 비상계엄으로도 헌법기관인 국회, 지방의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음
- 언론을 검열하고 전공의를 마음대로 처단하려 했음

자 면상에 주먹좀 날리게 이리 오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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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오후 5시 반에 헌재가 국회로 선고일자를 통보할 수 있다는 썰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 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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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윤석열 탄핵 인용시 대통령실에서 실직하는 행정관들 채용하려고 보좌관급, 선임비서관급 채용 않고 비워둔 의원실들 있다고 (보좌관급 3~4곳 / 선임비서관 공석 6~7곳)
<공수처 공지>
금일(3월 12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관련, 지난 1월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ㅇ 해당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 5. 결정 / 2025초기10 결정 이유 중)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