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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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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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카톡 검열' 논란‥야 "내란선전 퍼나르면 고발" 여 "'강요·협박' 전용기 고발"

* 참고 1: 국민의힘은 과거 저런 댓글공작으로 특검하자고 해서 관철시킨 적이 있다 (드루킹 특검)
* 참고 2: 국민의힘은 무려 국가정보원으로 댓글 공작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수사 검사가 윤석열)
* 참고 3: 카톡 검열이 아니라 댓글부대가 정확한 표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403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Trump’s tactics go global

<주요내용>
1.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치·법적 전술을 따라하고 있다는 내용
-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 실패 후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됨
-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원들을 동원해 체포를 피하고 있음
- 미국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판결을 자신의 변호에 활용하려 시도
- 트럼프처럼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

2. 트럼프와의 유사점:
- 정치권과 법체계를 공격하는 수사 사용
- "마약천국",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굴" 등 강경한 발언으로 지지층 자극
- 지지자들이 "Stop the Steal" 구호를 외치며 시위 진행

3. 전문가들의 평가:
- 트럼프와 달리 윤석열은 탁월한 연설가가 아니며 지지자들에 대한 영향력도 약함
- 결국 체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처럼 트럼프식 저항이 글로벌화되는 현상으로 분석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politico-nightly/2025/01/09/trumps-tactics-go-global-00197414
내란의힘과.윤건희🖕
[단독]‘계엄 선포 후 6시간’ 중점 판단…국민의힘, 자체 내란특검법 추진 / 채널A / 뉴스A https://youtu.be/UDLeXYcn5yw?si=A-8iTjD6o3ostaU5
????
위 주진우와 아래 주진우는 다른 사람입니까?


[Web발신]
[민주당 논평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오늘 민주당 공보국은 국민의힘이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내란특검법 내용을 공개했다며 내란을 은폐한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중앙일보] "용산 간섭말라" 이주호 이런 말도...尹탄핵, 의정사태 새 국면

이 부총리는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강한 톤으로 사과했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브리핑 중 이 부분에서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 관련 포고령 사과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원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게 수련 특례를 인정하고 입대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번에 이주호 부총리가 상당히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이 반대하자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눌렀다고 한다.

https://naver.me/GMm8YZZG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페북글

"방어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관용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저지선"에 다가서는 이들이 있다.

나치 독일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피를 먹고 자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내어 줄 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행하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가진 "선동"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는 과분하다.

조만간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구성요건 해당성과 무관하게,

백골단 류의 단체, 일부 언론 및 일부 정치인의 별개의 새로운 내란행위 선동에 대해, "내란선동죄"(형법 제90조 제2항, 3년 이상의 징역/금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연구, 검토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석기 내란선동죄" 대법원 판결문의 법리를 음미해 보자.

<이석기 내란선동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10978

(발췌 시작)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

내란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행위 등의 방법으로 헌법질서를 전복할 것을 선동하는 것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위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

(발췌 끝)

체포영장 집행을 지켜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의 관용과 인내를 버려야 할 때가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P.S.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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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신인도는 또 어떻습니까.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요청합니다.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입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께서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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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시점 마음대로 정하는 내란 사범
** 어차피 직무정지 되고, 탄핵 될텐데 국격과 국정운영은 무슨…

尹측 '탄핵 결론 이후로 체포 연기' 요청…공수처 "영장 유효"

尹 변호인단, 선임계 내며 수사팀 면담…'국격·국정운영 우려'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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