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AI 교과서·고교무상교육 관련 법 거부권 쓴다
* 시연 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AI없는 AI 교과서 였다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3375?sid=102
* 시연 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AI없는 AI 교과서 였다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3375?sid=102
Naver
최상목 대행, AI 교과서·고교무상교육 관련 법 거부권 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교육 법안 두 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꺼내 들기로 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했더라도 정권 차원에서 힘줘 추진해온 핵심 정책을 축소할 수는 없
민주당, 의원 비상대기령… 권성동 계엄 공식 사과 (MBC)
권성동이 했다는 사과 :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 죄송
* 이게 사과??
https://youtu.be/PhQQCjekxBM?si=y-RMzQKX7xTVbqDc
권성동이 했다는 사과 :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 죄송
* 이게 사과??
https://youtu.be/PhQQCjekxBM?si=y-RMzQKX7xTVbqDc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가 경호처 직원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안내문(페북글) 많은 전파를 바라시는거 같네요.
두려움에 떨 경호처 직원/가족용 법률상담 7문 7답
(이 글을 오늘 중으로 경호처 직원,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호처 관사가 있는 OO초등학교, 중학교나 그 학부모를 통한 연결 아이디어가 댓글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처 제자에게 영장집행에 따르라는 호소글과 영상을 올린 학원 강사님께 블로그 유튜브 댓글, 쪽지 등으로 접촉해 전달을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봐주세요.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과 타이핑으로 헌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대통령 경호처 제자 여러분 ~~~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jinrowan&logNo=223721345598&navType=by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yG_tMsEFjI
평화적 영장집행의 키는 MZ 경호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입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써봐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균 3.6명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를 믿고. 평균이니 2명이 될 수도, 5명이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 주세요)
Q1. 제가 영장집행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1.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채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무죄판결은 물론 그 전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확인된 확고한 법리입니다. 더구나 경호처 직원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대통령경호법 제6조)으로서 군인의 명령불복종만 처벌하는 항명죄(군형법 제44조)의 대상도 아닙니다.
Q2. 경호하는 시늉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A2. 공무원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셔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직무유기죄 처벌 사례는 매우 적은데, 판례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닌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도675 판결 등 다수). 현장에 서 있되 적극적 실력행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태만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유기는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중한 형 기준, 이하 같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법 제144조, 제136조)보다 훨씬 낮습니다.
Q3. 그래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A3.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 그 거부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억지로 징계하려고 해도 경호처 직원 직권면직은 고등징계위원회 동의(대통령경호법 제10조), 징계는 고등(1-5급)‧보통(6급이하)징계위원회 심사‧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도 있어 몇 개월이 걸릴 절차입니다.
Q4: 지시 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A4: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법원 발부 영장집행 저지처럼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도9010 판결). 경호처 직원들은 단체‧다중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징역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되고, 단 1명의 경찰관이 작은 상해라도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징역 3년 이상), 사망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인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추가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가 아니므로, 영장집행을 막는 것은 경호업무에 관한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
Q5: 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나요?
Q5: 확실한 것은 영장집행 거부 현장 투입 지시‧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경호처 직원 동료들과 본 법률상담 Q&A를 나누고 거부 방법을 협의해 보시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세요. 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메일(hyesungan1@uos.ac.kr), 페북(https://www.facebook.com/sungan.cha?locale=ko_KR) 글 댓글, 메신저로 연락주세요(이메일, 페북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시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게 광의의 폭행, 협박, 즉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니(대법원 2017도21537 판결), 몸싸움은 완전히 피하십시오. 폭행죄의 협의의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보다 넓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니, 경찰, 공수처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힘을 사용하는 몸싸움도 피하세요.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절대 어떤 식으로든 경찰, 공수처 사람의 행동을 막는 식의 일체의 실력행사나 위협을 피하세요.
Q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 유죄판결은 제 신분, 공무원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6: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3, 4호). 공무원연금은 수사‧재판 중 퇴직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가 일단 지급정지되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의 1/4(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1/2(5년 이상)과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박탈)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 3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 4항).
Q7. 제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7.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총기를 쓴 본인은 물론 영장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모두를 살인죄(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50조) 공동정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 사람을 향해 쏘는 것 자체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안 죽어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4조, 제25조). 더 큰 문제는 1명의 그러한 일탈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로 묶여 있는 대통령과 그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죽더라도 만약 사전에 총기 사용이 허용된 경우 영장집행저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모두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됩니다. 동시에 총기사용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으면 영장집행 저지에 참여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는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과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대법원 2008도7311 판결), 이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40조).
영장집행 저지 목적은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사용 자체는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uxkTrx3P/?
두려움에 떨 경호처 직원/가족용 법률상담 7문 7답
(이 글을 오늘 중으로 경호처 직원,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호처 관사가 있는 OO초등학교, 중학교나 그 학부모를 통한 연결 아이디어가 댓글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처 제자에게 영장집행에 따르라는 호소글과 영상을 올린 학원 강사님께 블로그 유튜브 댓글, 쪽지 등으로 접촉해 전달을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봐주세요.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과 타이핑으로 헌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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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jinrowan&logNo=223721345598&navType=by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yG_tMsEFjI
평화적 영장집행의 키는 MZ 경호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입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써봐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균 3.6명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를 믿고. 평균이니 2명이 될 수도, 5명이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 주세요)
Q1. 제가 영장집행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1.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채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무죄판결은 물론 그 전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확인된 확고한 법리입니다. 더구나 경호처 직원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대통령경호법 제6조)으로서 군인의 명령불복종만 처벌하는 항명죄(군형법 제44조)의 대상도 아닙니다.
Q2. 경호하는 시늉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A2. 공무원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셔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직무유기죄 처벌 사례는 매우 적은데, 판례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닌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도675 판결 등 다수). 현장에 서 있되 적극적 실력행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태만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유기는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중한 형 기준, 이하 같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법 제144조, 제136조)보다 훨씬 낮습니다.
Q3. 그래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A3.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 그 거부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억지로 징계하려고 해도 경호처 직원 직권면직은 고등징계위원회 동의(대통령경호법 제10조), 징계는 고등(1-5급)‧보통(6급이하)징계위원회 심사‧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도 있어 몇 개월이 걸릴 절차입니다.
Q4: 지시 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A4: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법원 발부 영장집행 저지처럼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도9010 판결). 경호처 직원들은 단체‧다중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징역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되고, 단 1명의 경찰관이 작은 상해라도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징역 3년 이상), 사망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인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추가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가 아니므로, 영장집행을 막는 것은 경호업무에 관한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
Q5: 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나요?
Q5: 확실한 것은 영장집행 거부 현장 투입 지시‧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경호처 직원 동료들과 본 법률상담 Q&A를 나누고 거부 방법을 협의해 보시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세요. 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메일(hyesungan1@uos.ac.kr), 페북(https://www.facebook.com/sungan.cha?locale=ko_KR) 글 댓글, 메신저로 연락주세요(이메일, 페북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시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게 광의의 폭행, 협박, 즉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니(대법원 2017도21537 판결), 몸싸움은 완전히 피하십시오. 폭행죄의 협의의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보다 넓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니, 경찰, 공수처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힘을 사용하는 몸싸움도 피하세요.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절대 어떤 식으로든 경찰, 공수처 사람의 행동을 막는 식의 일체의 실력행사나 위협을 피하세요.
Q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 유죄판결은 제 신분, 공무원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6: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3, 4호). 공무원연금은 수사‧재판 중 퇴직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가 일단 지급정지되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의 1/4(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1/2(5년 이상)과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박탈)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 3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 4항).
Q7. 제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7.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총기를 쓴 본인은 물론 영장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모두를 살인죄(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50조) 공동정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 사람을 향해 쏘는 것 자체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안 죽어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4조, 제25조). 더 큰 문제는 1명의 그러한 일탈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로 묶여 있는 대통령과 그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죽더라도 만약 사전에 총기 사용이 허용된 경우 영장집행저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모두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됩니다. 동시에 총기사용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으면 영장집행 저지에 참여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는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과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대법원 2008도7311 판결), 이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40조).
영장집행 저지 목적은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사용 자체는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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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통령 경호처 제자 여러분 ~~~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호처 제자 여러분~ 제 제자가 국정원처럼 수백명은 안되더라도 최소 몇십명은 현재 경...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설리번 "韓 계엄, 잘못됐다…헌법 따른 조기해결이 美 안보이익"(종합)
"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정치적 혼란에도 성공 준비돼 있다"
"美 신뢰성 의문시 동맹국 '중국 헤지' 우려…트럼프정부,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북핵, 여전히 우려 상당…위협 완화 못했으나 美·동맹, 군사 억제 측면은 개선"
韓 정치혼란 따른 北도발 가능성에 "리스크 있다…北, 韓美 결의 오판해선 안돼"
https://m.yna.co.kr/view/AKR20250111001251071
"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정치적 혼란에도 성공 준비돼 있다"
"美 신뢰성 의문시 동맹국 '중국 헤지' 우려…트럼프정부,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북핵, 여전히 우려 상당…위협 완화 못했으나 美·동맹, 군사 억제 측면은 개선"
韓 정치혼란 따른 北도발 가능성에 "리스크 있다…北, 韓美 결의 오판해선 안돼"
https://m.yna.co.kr/view/AKR20250111001251071
연합뉴스
설리번 "韓 계엄, 잘못됐다…헌법 따른 조기해결이 美 안보이익"(종합)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송상호 특파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구조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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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내란특검법 협상 임할테니, 尹체포영장 집행 말라"
체포와 특검법 통과를 다 민주당이 하는것 처럼 호도.
협상안도 계엄선포 6시간 전후만 조사가 말이 됨?
https://naver.me/xLWMIrk6
체포와 특검법 통과를 다 민주당이 하는것 처럼 호도.
협상안도 계엄선포 6시간 전후만 조사가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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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내란특검법 협상 임할테니, 尹체포영장 집행 말라"
내란특검 대응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던 국민의힘이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입장도 좀 더 전향적으로 됐으니 야당하고 특검 관련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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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카톡 검열' 논란‥야 "내란선전 퍼나르면 고발" 여 "'강요·협박' 전용기 고발"
* 참고 1: 국민의힘은 과거 저런 댓글공작으로 특검하자고 해서 관철시킨 적이 있다 (드루킹 특검)
* 참고 2: 국민의힘은 무려 국가정보원으로 댓글 공작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수사 검사가 윤석열)
* 참고 3: 카톡 검열이 아니라 댓글부대가 정확한 표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403
* 참고 1: 국민의힘은 과거 저런 댓글공작으로 특검하자고 해서 관철시킨 적이 있다 (드루킹 특검)
* 참고 2: 국민의힘은 무려 국가정보원으로 댓글 공작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수사 검사가 윤석열)
* 참고 3: 카톡 검열이 아니라 댓글부대가 정확한 표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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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카톡 검열' 논란‥야 "내란선전 퍼나르면 고발" 여 "'강요·협박' 전용기 고발"
오늘 국회에서는 때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어제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6개 채널과 운영자를 내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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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tactics go global
<주요내용>
1.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치·법적 전술을 따라하고 있다는 내용
-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 실패 후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됨
-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원들을 동원해 체포를 피하고 있음
- 미국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판결을 자신의 변호에 활용하려 시도
- 트럼프처럼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
2. 트럼프와의 유사점:
- 정치권과 법체계를 공격하는 수사 사용
- "마약천국",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굴" 등 강경한 발언으로 지지층 자극
- 지지자들이 "Stop the Steal" 구호를 외치며 시위 진행
3. 전문가들의 평가:
- 트럼프와 달리 윤석열은 탁월한 연설가가 아니며 지지자들에 대한 영향력도 약함
- 결국 체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처럼 트럼프식 저항이 글로벌화되는 현상으로 분석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politico-nightly/2025/01/09/trumps-tactics-go-global-00197414
<주요내용>
1.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의 정치·법적 전술을 따라하고 있다는 내용
-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 실패 후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이 정지됨
-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원들을 동원해 체포를 피하고 있음
- 미국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판결을 자신의 변호에 활용하려 시도
- 트럼프처럼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
2. 트럼프와의 유사점:
- 정치권과 법체계를 공격하는 수사 사용
- "마약천국",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굴" 등 강경한 발언으로 지지층 자극
- 지지자들이 "Stop the Steal" 구호를 외치며 시위 진행
3. 전문가들의 평가:
- 트럼프와 달리 윤석열은 탁월한 연설가가 아니며 지지자들에 대한 영향력도 약함
- 결국 체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처럼 트럼프식 저항이 글로벌화되는 현상으로 분석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politico-nightly/2025/01/09/trumps-tactics-go-global-00197414
POLITICO
Trump’s tactics go global
내란의힘과.윤건희🖕
[단독]‘계엄 선포 후 6시간’ 중점 판단…국민의힘, 자체 내란특검법 추진 / 채널A / 뉴스A https://youtu.be/UDLeXYcn5yw?si=A-8iTjD6o3osta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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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진우와 아래 주진우는 다른 사람입니까?
[Web발신]
[민주당 논평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오늘 민주당 공보국은 국민의힘이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내란특검법 내용을 공개했다며 내란을 은폐한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위 주진우와 아래 주진우는 다른 사람입니까?
[Web발신]
[민주당 논평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오늘 민주당 공보국은 국민의힘이 6시간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내란특검법 내용을 공개했다며 내란을 은폐한다는 내용의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중앙일보] "용산 간섭말라" 이주호 이런 말도...尹탄핵, 의정사태 새 국면
이 부총리는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강한 톤으로 사과했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브리핑 중 이 부분에서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 관련 포고령 사과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원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게 수련 특례를 인정하고 입대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번에 이주호 부총리가 상당히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이 반대하자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눌렀다고 한다.
https://naver.me/GMm8YZZG
이 부총리는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강한 톤으로 사과했다. 이 부총리와 조 장관은 브리핑 중 이 부분에서 고개를 숙였다. 전공의 관련 포고령 사과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원소속으로 복귀할 수 있게 수련 특례를 인정하고 입대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이번에 이주호 부총리가 상당히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이 반대하자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눌렀다고 한다.
https://naver.me/GMm8YZZG
Naver
"용산 간섭말라" 이주호 이런 말도...尹탄핵, 의정사태 새 국면 [view]
사과, 또 사과-. 1년 가까이 끌어온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0일 잇따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사과 발언을 내놨다. 또 2026학년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페북글
"방어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관용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저지선"에 다가서는 이들이 있다.
나치 독일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피를 먹고 자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내어 줄 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행하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가진 "선동"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는 과분하다.
조만간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구성요건 해당성과 무관하게,
백골단 류의 단체, 일부 언론 및 일부 정치인의 별개의 새로운 내란행위 선동에 대해, "내란선동죄"(형법 제90조 제2항, 3년 이상의 징역/금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연구, 검토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석기 내란선동죄" 대법원 판결문의 법리를 음미해 보자.
<이석기 내란선동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10978
(발췌 시작)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
내란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행위 등의 방법으로 헌법질서를 전복할 것을 선동하는 것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위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
(발췌 끝)
체포영장 집행을 지켜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의 관용과 인내를 버려야 할 때가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P.S.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5pnRMhoty/?mibextid=wwXIfr
"방어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관용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저지선"에 다가서는 이들이 있다.
나치 독일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피를 먹고 자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내어 줄 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행하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가진 "선동"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는 과분하다.
조만간에, 12.3.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구성요건 해당성과 무관하게,
백골단 류의 단체, 일부 언론 및 일부 정치인의 별개의 새로운 내란행위 선동에 대해, "내란선동죄"(형법 제90조 제2항, 3년 이상의 징역/금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연구, 검토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석기 내란선동죄" 대법원 판결문의 법리를 음미해 보자.
<이석기 내란선동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10978
(발췌 시작)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
내란행위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행위 등의 방법으로 헌법질서를 전복할 것을 선동하는 것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위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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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에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
(발췌 끝)
체포영장 집행을 지켜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 동안의 관용과 인내를 버려야 할 때가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P.S.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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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은폐 시도?…'무인기 정보 공개 말라' 경찰에 공문
* 운영자 사견으로는 은폐 시도 보다는 스펙 들통나면 골치 아프니 공문보낸거에 가까워 보이나 하도 이상한 일을 많이 겪은 관계로….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390
* 운영자 사견으로는 은폐 시도 보다는 스펙 들통나면 골치 아프니 공문보낸거에 가까워 보이나 하도 이상한 일을 많이 겪은 관계로….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390
news.jtbc.co.kr
합참, 은폐 시도?…'무인기 정보 공개 말라' 경찰에 공문 | JTBC 뉴스
[앵커]
지난해 북한은 우리 군이 전단 살포용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연천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가 있었단 사실이 최근 공개됐는데, 당시 합참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군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라고 공개한 사진입니다.
[조선중앙TV/2024년 10월 :…
지난해 북한은 우리 군이 전단 살포용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연천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가 있었단 사실이 최근 공개됐는데, 당시 합참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군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던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북한이 우리 군 무인기라고 공개한 사진입니다.
[조선중앙TV/2024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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