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카메라] '박정희 동상' 밤새 지켜보라고?…"공산국가도 이렇게 안 해" / JTBC 뉴스룸
https://youtu.be/iHLclYMzI_8?si=W_1bWpksIusr7V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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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박정희 동상' 밤새 지켜보라고?…"공산국가도 이렇게 안 해" / JTBC 뉴스룸
여러 논란 끝에 대구시에 만들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그런데 이 동상이 훼손될까 봐 공무원들에게 밤샘 보초까지 서게 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죠.
그 현장을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
▶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joMUSVoK56gGwP2ApUdqj_
#밀착카메라 #정희윤기자…
그 현장을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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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전 "윤 대통령 감방 간다" 예언한 사람…다름 아닌 '전광훈' #돌비뉴스 / JTBC 뉴스룸
https://youtu.be/xFixnG0m-88?si=MPo4Kh5cOm8zWt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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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전 "윤 대통령 감방 간다" 예언한 사람…다름 아닌 '전광훈' #돌비뉴스 / JTBC 뉴스룸
<그의 예언 "윤 대통령 감방 간다">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윤 대통령의 운명에 대한 눈길을 끄는 예언이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예언자에 따르면 "우파 대통령들 탄핵 아니면 감방에 가더라, 운 대통령 본인은 감히 나를 감옥에 보내냐 얘기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건 확정적이다"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예언자는 전광훈 씨입니다.
[전광훈/목사 : 우파 대통령들은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만들어놓으면요. 탄핵이나…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윤 대통령의 운명에 대한 눈길을 끄는 예언이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 예언자에 따르면 "우파 대통령들 탄핵 아니면 감방에 가더라, 운 대통령 본인은 감히 나를 감옥에 보내냐 얘기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건 확정적이다"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예언자는 전광훈 씨입니다.
[전광훈/목사 : 우파 대통령들은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만들어놓으면요. 탄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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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호처 서열 2·3위는 '절대 충성파'…"관저 순시도 먼저 알았다" / JTBC 뉴스룸
https://youtu.be/s2NPnv0QQgI?si=jdw8yA0T4jyQR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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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호처 서열 2·3위는 '절대 충성파'…"관저 순시도 먼저 알았다" / JTBC 뉴스룸
박종준 처장의 갑작스러운 사의가 이 시점에서 특히나 석연치 않은 것은 이제부터 경호처 지휘를 맡게 될 인물들 때문입니다. 서열 2위·3위인 경호차장과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까지 불리는 절대 충성파입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8일) 관저 주변을 순시할 때도 이들이 경호처장보다 먼저 알았고 앞서서도 경호관들까지 바깥에 보초를 세우는 등 이미 적극적으로 체포 저지에 나섰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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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보도참고자료_250110_12_3_비상계엄_특별수사본부_노상원_구속_기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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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노상원' 국방장관 공관 수시 출입…계엄 당일엔 특수요원이 경호 / JTBC 뉴스룸
내란 사태의 비선 기획자, 노상원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씨는 성범죄로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인데, 계엄 직전 국방장관 비서관 차량을 타고 수시로 장관 공관을 드나들었고, 계엄 당일에는 경호원 3명을 거느렸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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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보도참고자료_250110_12_3_비상계엄_특별수사본부_노상원_구속_기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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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200개·위장번호 단 승용차…공포의 '수사2단' 인사명령까지 내렸다 / JTBC 뉴스룸
내란 사태 과정에서 부정 선거 음모론 조사를 담당하려 했던 '제2수사단'의 구체적인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대규모 인력과 수갑 수백 개를 동원하려 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조직을 위해 실제 인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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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 진입' 작전 회의 소집‥관저 경비단에 "적법 근무" 지시 (2025.01.1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Z4fCCXFxTow?si=yBQVQZJsxOjPm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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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 진입' 작전 회의 소집‥관저 경비단에 "적법 근무" 지시 (2025.01.10/뉴스데스크/MBC)
경호처장이 사표를 낸 뒤 출석하긴 했지만, 경찰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 지휘관들을 소집한 뒤, 경호처의 저지를 뚫고 관저에 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관저에 배치된 경찰 부대에는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5737_36799.html…
경찰은 오늘 오후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 지휘관들을 소집한 뒤, 경호처의 저지를 뚫고 관저에 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관저에 배치된 경찰 부대에는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573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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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추천' 내란 특검도 반대하는 여당‥법무차관조차 "위헌성 해소 (2025.01.1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dCKrCLqYELU?si=kVEnILUf4iQYb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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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추천' 내란 특검도 반대하는 여당‥법무차관조차 "위헌성 해소 (2025.01.10/뉴스데스크/MBC)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수사대상이 광범위하다면서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또한, 사실상 시간 끌기에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인사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새로운 특검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5744_36799.html
#내란특검법 #국민의힘…
이 또한, 사실상 시간 끌기에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인사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새로운 특검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5744_36799.html
#내란특검법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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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받아쓰기로 내란 물타기"‥극우 광고도 몰리는 "조선일보" (2025.01.10/뉴스데스크/MBC)
특히 대표 일간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는 보수 성향의 다른 신문들과도 동떨어진 논조를 드러내며, 극우의 선전장 구실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https://youtu.be/2D7BWo7Z93Y?si=Xg6YJUAdLLTbXCSK
특히 대표 일간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는 보수 성향의 다른 신문들과도 동떨어진 논조를 드러내며, 극우의 선전장 구실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https://youtu.be/2D7BWo7Z93Y?si=Xg6YJUAdLLTbX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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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비론·받아쓰기로 내란 물타기"‥극우 광고도 몰리는 "조선일보" (2025.01.10/뉴스데스크/MBC)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는 배경으로, 언론의 책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행태부터 의도적인 '양비론'까지 동원하며, 법질서에 기반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높은데요.
특히 대표 일간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는 보수 성향의 다른 신문들과도 동떨어진 논조를 드러내며, 극우의 선전장 구실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5756_36799.html…
무비판적인 '받아쓰기' 행태부터 의도적인 '양비론'까지 동원하며, 법질서에 기반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높은데요.
특히 대표 일간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는 보수 성향의 다른 신문들과도 동떨어진 논조를 드러내며, 극우의 선전장 구실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575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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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들 얼굴 다 상했다"하자, 진우스님이 딱 잘라 한 말
권 비대위원장은 "저희 당 의원들이 다 얼굴이 상했다"고 했고, 진우스님은 "지금 의원님들 얼굴이 상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조금 더 상해있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5CWNOJsY
권 비대위원장은 "저희 당 의원들이 다 얼굴이 상했다"고 했고, 진우스님은 "지금 의원님들 얼굴이 상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조금 더 상해있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5CWNOJsY
Naver
권영세 "의원들 얼굴 다 상했다"하자, 진우스님이 딱 잘라 한 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스님은 "날씨가 추워서 마음이 추운지, 마음이 추워서 날씨가 추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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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AI 교과서·고교무상교육 관련 법 거부권 쓴다
* 시연 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AI없는 AI 교과서 였다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3375?sid=102
* 시연 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AI없는 AI 교과서 였다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43375?sid=102
Naver
최상목 대행, AI 교과서·고교무상교육 관련 법 거부권 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교육 법안 두 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꺼내 들기로 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했더라도 정권 차원에서 힘줘 추진해온 핵심 정책을 축소할 수는 없
민주당, 의원 비상대기령… 권성동 계엄 공식 사과 (MBC)
권성동이 했다는 사과 :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 죄송
* 이게 사과??
https://youtu.be/PhQQCjekxBM?si=y-RMzQKX7xTVbqDc
권성동이 했다는 사과 :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 죄송
* 이게 사과??
https://youtu.be/PhQQCjekxBM?si=y-RMzQKX7xTVbqDc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가 경호처 직원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안내문(페북글) 많은 전파를 바라시는거 같네요.
두려움에 떨 경호처 직원/가족용 법률상담 7문 7답
(이 글을 오늘 중으로 경호처 직원,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호처 관사가 있는 OO초등학교, 중학교나 그 학부모를 통한 연결 아이디어가 댓글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처 제자에게 영장집행에 따르라는 호소글과 영상을 올린 학원 강사님께 블로그 유튜브 댓글, 쪽지 등으로 접촉해 전달을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봐주세요.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과 타이핑으로 헌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대통령 경호처 제자 여러분 ~~~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jinrowan&logNo=223721345598&navType=by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yG_tMsEFjI
평화적 영장집행의 키는 MZ 경호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입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써봐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균 3.6명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를 믿고. 평균이니 2명이 될 수도, 5명이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 주세요)
Q1. 제가 영장집행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1.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채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무죄판결은 물론 그 전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확인된 확고한 법리입니다. 더구나 경호처 직원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대통령경호법 제6조)으로서 군인의 명령불복종만 처벌하는 항명죄(군형법 제44조)의 대상도 아닙니다.
Q2. 경호하는 시늉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A2. 공무원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셔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직무유기죄 처벌 사례는 매우 적은데, 판례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닌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도675 판결 등 다수). 현장에 서 있되 적극적 실력행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태만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유기는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중한 형 기준, 이하 같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법 제144조, 제136조)보다 훨씬 낮습니다.
Q3. 그래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A3.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 그 거부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억지로 징계하려고 해도 경호처 직원 직권면직은 고등징계위원회 동의(대통령경호법 제10조), 징계는 고등(1-5급)‧보통(6급이하)징계위원회 심사‧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도 있어 몇 개월이 걸릴 절차입니다.
Q4: 지시 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A4: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법원 발부 영장집행 저지처럼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도9010 판결). 경호처 직원들은 단체‧다중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징역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되고, 단 1명의 경찰관이 작은 상해라도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징역 3년 이상), 사망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인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추가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가 아니므로, 영장집행을 막는 것은 경호업무에 관한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
Q5: 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나요?
Q5: 확실한 것은 영장집행 거부 현장 투입 지시‧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경호처 직원 동료들과 본 법률상담 Q&A를 나누고 거부 방법을 협의해 보시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세요. 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메일(hyesungan1@uos.ac.kr), 페북(https://www.facebook.com/sungan.cha?locale=ko_KR) 글 댓글, 메신저로 연락주세요(이메일, 페북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시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게 광의의 폭행, 협박, 즉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니(대법원 2017도21537 판결), 몸싸움은 완전히 피하십시오. 폭행죄의 협의의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보다 넓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니, 경찰, 공수처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힘을 사용하는 몸싸움도 피하세요.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절대 어떤 식으로든 경찰, 공수처 사람의 행동을 막는 식의 일체의 실력행사나 위협을 피하세요.
Q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 유죄판결은 제 신분, 공무원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6: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3, 4호). 공무원연금은 수사‧재판 중 퇴직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가 일단 지급정지되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의 1/4(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1/2(5년 이상)과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박탈)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 3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 4항).
Q7. 제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7.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총기를 쓴 본인은 물론 영장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모두를 살인죄(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50조) 공동정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 사람을 향해 쏘는 것 자체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안 죽어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4조, 제25조). 더 큰 문제는 1명의 그러한 일탈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로 묶여 있는 대통령과 그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죽더라도 만약 사전에 총기 사용이 허용된 경우 영장집행저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모두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됩니다. 동시에 총기사용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으면 영장집행 저지에 참여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는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과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대법원 2008도7311 판결), 이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40조).
영장집행 저지 목적은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사용 자체는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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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떨 경호처 직원/가족용 법률상담 7문 7답
(이 글을 오늘 중으로 경호처 직원,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호처 관사가 있는 OO초등학교, 중학교나 그 학부모를 통한 연결 아이디어가 댓글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처 제자에게 영장집행에 따르라는 호소글과 영상을 올린 학원 강사님께 블로그 유튜브 댓글, 쪽지 등으로 접촉해 전달을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봐주세요.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과 타이핑으로 헌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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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영장집행의 키는 MZ 경호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입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써봐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균 3.6명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를 믿고. 평균이니 2명이 될 수도, 5명이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 주세요)
Q1. 제가 영장집행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1.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채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무죄판결은 물론 그 전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확인된 확고한 법리입니다. 더구나 경호처 직원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대통령경호법 제6조)으로서 군인의 명령불복종만 처벌하는 항명죄(군형법 제44조)의 대상도 아닙니다.
Q2. 경호하는 시늉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A2. 공무원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셔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직무유기죄 처벌 사례는 매우 적은데, 판례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닌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도675 판결 등 다수). 현장에 서 있되 적극적 실력행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태만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유기는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중한 형 기준, 이하 같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법 제144조, 제136조)보다 훨씬 낮습니다.
Q3. 그래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A3.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 그 거부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억지로 징계하려고 해도 경호처 직원 직권면직은 고등징계위원회 동의(대통령경호법 제10조), 징계는 고등(1-5급)‧보통(6급이하)징계위원회 심사‧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도 있어 몇 개월이 걸릴 절차입니다.
Q4: 지시 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A4: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법원 발부 영장집행 저지처럼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도9010 판결). 경호처 직원들은 단체‧다중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징역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되고, 단 1명의 경찰관이 작은 상해라도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징역 3년 이상), 사망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인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추가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가 아니므로, 영장집행을 막는 것은 경호업무에 관한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
Q5: 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나요?
Q5: 확실한 것은 영장집행 거부 현장 투입 지시‧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경호처 직원 동료들과 본 법률상담 Q&A를 나누고 거부 방법을 협의해 보시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세요. 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메일(hyesungan1@uos.ac.kr), 페북(https://www.facebook.com/sungan.cha?locale=ko_KR) 글 댓글, 메신저로 연락주세요(이메일, 페북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시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게 광의의 폭행, 협박, 즉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니(대법원 2017도21537 판결), 몸싸움은 완전히 피하십시오. 폭행죄의 협의의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보다 넓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니, 경찰, 공수처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힘을 사용하는 몸싸움도 피하세요.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절대 어떤 식으로든 경찰, 공수처 사람의 행동을 막는 식의 일체의 실력행사나 위협을 피하세요.
Q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 유죄판결은 제 신분, 공무원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6: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3, 4호). 공무원연금은 수사‧재판 중 퇴직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가 일단 지급정지되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의 1/4(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1/2(5년 이상)과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박탈)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 3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 4항).
Q7. 제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7.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총기를 쓴 본인은 물론 영장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모두를 살인죄(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50조) 공동정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 사람을 향해 쏘는 것 자체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안 죽어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4조, 제25조). 더 큰 문제는 1명의 그러한 일탈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로 묶여 있는 대통령과 그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죽더라도 만약 사전에 총기 사용이 허용된 경우 영장집행저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모두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됩니다. 동시에 총기사용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으면 영장집행 저지에 참여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는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과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대법원 2008도7311 판결), 이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40조).
영장집행 저지 목적은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사용 자체는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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