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법알못 윤석열 변호인단 입장 재생산하는 경호처장 입장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
[경호처장의 입장문...어떻게 볼까요?]
A.. 오늘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냈네요.
B. 단군 이래, 경호처가 입장문을 낸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경호처는 조용히 경호를 하는 곳이지, 드러내면 안됩니다. 그런데 입장문을 낼 정도의 곤혹스러움을 경호처장이 자초한 거지요.
A. 그래도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개인사병으로 전락했다"는 언급을 두번이나 합니다. 경호처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삼가해달라"면서요.
B. 그러니까요. 지난 며칠 사이에 보여준 것은, 고려무신정권때의 이의민, 최충헌의 사병집단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박종규, 차지철, 장세동 등 역사적 인물에다 박종준 이름까지 경호악당열전을 쓰게 되잖아요.
A. 아웅산테러때 다수 경호관들의 희생도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B. 그 선배들이 무슨 정치적 경호를 했습니까? 그런 훌륭한 선배 경호관들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는게 바로 본인입니다.
A.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 권양숙 여사를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B. 그건 경호처 본연의 업무입니다. 거기에 왜 "정당을 떠나"를 굳이 언급하는게 오히려 수상쩍지요. 경호대상자에 대해 신변안전을 지켜줄 의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정당"이니 "정파"를 언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경호처장의 뇌리속에 정당, 정파가 자리잡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A. "경호처에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절차와 영장적시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음을 언급합니다.
B. 그건 변호인이 할 말일 순 있어도, 경호처가 절대로 관심가질 사항이 아닙니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신변경호를 넘어서, 정치적.법적 경호를 하자고 들면 박종규, 차지철, 장세동이 됩니다.
A. "공수처 검사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B. 그건 정치권에서나 주장할 말이지, 경호처장이 "외신" "위상"을 언급하는 것은 역시 "나는 일개 신변처장이 아니라, 정치처장, 심기경호처장이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A.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됩니다"고 했습니다.
B. 당연하지요. 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넘어, 월권하고 심지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르며, 영장집행을 막는 짓은 하지 않아야지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은 공적 권력이 아닙니다. 사병집단이지요. 체포영장이 진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있는 곳으로 검사를 모셔가서, "대통령님, 이제 법무부에서 신변경호를 책임지겠답니다" 이러고 물러서면,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A. 체포영장 집행되면, 대통령의 신변에 혹 위해가 생길까봐 우려하는 게 아닐까요?
B. 우리나라 구치소는 가장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외부인은 일체 접근 못합니다. 경호처는 불안해 마시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신변안전을 일임하고, 정시출퇴근하면 됩니다.
A. 경호처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B. 본인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고 했네요. 그 판단 오류가 확실하니, 형사처벌은 확실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란죄 주요임무종사자의 혐의가 짙습니다. 윤이 계엄모의를 수십차례 했는데, 최근접에 있는 경호처장이 내란음모를 몰랐을 리도 없고요. 또 전직경호처장이 실세 김용현이니, 김용현-박종준 간에 엄청나게 많은 교신,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내란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월권적-범죄적 체포영장방해를 드세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A. 본인 처벌이야 자업자득이겠지만, 불쌍한 건 명령따른 부하들 아니겠어요?
B. 그렇지요. 부하들도 다 처벌대상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으면, 위법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하고 따르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 겁니다. 이미 핵심장성들 다 구속, 기소되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박종준도 그 처벌을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모든 공직자들은 정신차리고 다음 영장집행에는 순순히 물러서야 합니다.
A. 뭔가 물러서기 어려우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B. 음...그 자리에서 제지 말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A. 그런데 왜 경호처가 길다란 입장문까지 발표했을까요?
B. 잘 보세요. <경호처 입장문>이 아니고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의 입장문입니다. 박종준은 이를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고, 앞으로 잘 풀리면 국회의원, 여의치 않으면 극우유투브채널, 그리고 전광훈집회에 인기 연사를 꿈꾸고 있는 것 같네요. 이미 선거에 두번이나 출마하려 했다니까요. 한마디로, 박종준의 정치출사표 같습니다.
[경호처장의 입장문...어떻게 볼까요?]
A.. 오늘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냈네요.
B. 단군 이래, 경호처가 입장문을 낸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경호처는 조용히 경호를 하는 곳이지, 드러내면 안됩니다. 그런데 입장문을 낼 정도의 곤혹스러움을 경호처장이 자초한 거지요.
A. 그래도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개인사병으로 전락했다"는 언급을 두번이나 합니다. 경호처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삼가해달라"면서요.
B. 그러니까요. 지난 며칠 사이에 보여준 것은, 고려무신정권때의 이의민, 최충헌의 사병집단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박종규, 차지철, 장세동 등 역사적 인물에다 박종준 이름까지 경호악당열전을 쓰게 되잖아요.
A. 아웅산테러때 다수 경호관들의 희생도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B. 그 선배들이 무슨 정치적 경호를 했습니까? 그런 훌륭한 선배 경호관들의 명예에 먹칠하고 있는게 바로 본인입니다.
A.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 권양숙 여사를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B. 그건 경호처 본연의 업무입니다. 거기에 왜 "정당을 떠나"를 굳이 언급하는게 오히려 수상쩍지요. 경호대상자에 대해 신변안전을 지켜줄 의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정당"이니 "정파"를 언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경호처장의 뇌리속에 정당, 정파가 자리잡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A. "경호처에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절차와 영장적시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음을 언급합니다.
B. 그건 변호인이 할 말일 순 있어도, 경호처가 절대로 관심가질 사항이 아닙니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신변경호를 넘어서, 정치적.법적 경호를 하자고 들면 박종규, 차지철, 장세동이 됩니다.
A. "공수처 검사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B. 그건 정치권에서나 주장할 말이지, 경호처장이 "외신" "위상"을 언급하는 것은 역시 "나는 일개 신변처장이 아니라, 정치처장, 심기경호처장이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지요.
A.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됩니다"고 했습니다.
B. 당연하지요. 경호처가,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넘어, 월권하고 심지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르며, 영장집행을 막는 짓은 하지 않아야지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은 공적 권력이 아닙니다. 사병집단이지요. 체포영장이 진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있는 곳으로 검사를 모셔가서, "대통령님, 이제 법무부에서 신변경호를 책임지겠답니다" 이러고 물러서면,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A. 체포영장 집행되면, 대통령의 신변에 혹 위해가 생길까봐 우려하는 게 아닐까요?
B. 우리나라 구치소는 가장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외부인은 일체 접근 못합니다. 경호처는 불안해 마시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신변안전을 일임하고, 정시출퇴근하면 됩니다.
A. 경호처장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B. 본인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고 했네요. 그 판단 오류가 확실하니, 형사처벌은 확실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란죄 주요임무종사자의 혐의가 짙습니다. 윤이 계엄모의를 수십차례 했는데, 최근접에 있는 경호처장이 내란음모를 몰랐을 리도 없고요. 또 전직경호처장이 실세 김용현이니, 김용현-박종준 간에 엄청나게 많은 교신, 만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내란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월권적-범죄적 체포영장방해를 드세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A. 본인 처벌이야 자업자득이겠지만, 불쌍한 건 명령따른 부하들 아니겠어요?
B. 그렇지요. 부하들도 다 처벌대상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으면, 위법명령에 따르지 않아야 하고 따르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 겁니다. 이미 핵심장성들 다 구속, 기소되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박종준도 그 처벌을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모든 공직자들은 정신차리고 다음 영장집행에는 순순히 물러서야 합니다.
A. 뭔가 물러서기 어려우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B. 음...그 자리에서 제지 말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A. 그런데 왜 경호처가 길다란 입장문까지 발표했을까요?
B. 잘 보세요. <경호처 입장문>이 아니고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의 입장문입니다. 박종준은 이를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고, 앞으로 잘 풀리면 국회의원, 여의치 않으면 극우유투브채널, 그리고 전광훈집회에 인기 연사를 꿈꾸고 있는 것 같네요. 이미 선거에 두번이나 출마하려 했다니까요. 한마디로, 박종준의 정치출사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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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힘 40여명, 윤석열 체포 막으러 6일 새벽 관저 집결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458.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458.html
내란의힘과.윤건희
[한겨레] 국힘 40여명, 윤석열 체포 막으러 6일 새벽 관저 집결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6458.html
국민의힘 의원 30여명 尹 관저로…“공수처 막겠다”
* 최초 40여명에서 벌써 10여명 탈주
** 이번 단체행동에 나선 의원들은 (33인 추정)
△박충권 △윤상현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강명구 △송언석 △이종욱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이만희
△서천호 △최은석 △정점식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임이자 △박준태 △박대출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권영진 △김위상 △김선교
△김석기 △유상범 △강승규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대선 캠프 시절 윤 대통령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aver.me/FqW00oz8
* 최초 40여명에서 벌써 10여명 탈주
** 이번 단체행동에 나선 의원들은 (33인 추정)
△박충권 △윤상현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강명구 △송언석 △이종욱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이만희
△서천호 △최은석 △정점식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임이자 △박준태 △박대출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권영진 △김위상 △김선교
△김석기 △유상범 △강승규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대선 캠프 시절 윤 대통령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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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국민의힘 의원 30여명 尹 관저로…“공수처 막겠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6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이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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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국민의힘 의원 30여명 尹 관저로…“공수처 막겠다” * 최초 40여명에서 벌써 10여명 탈주 ** 이번 단체행동에 나선 의원들은 (33인 추정) △박충권 △윤상현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강명구 △송언석 △이종욱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이만희 △서천호 △최은석 △정점식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임이자 △박준태 △박대출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권영진 △김위상 △김선교 △김석기 △유상범 △강승규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조선 제일 등신 공수처]
공수처 "끌어봤자 50명…200명 스크럼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 인정"
https://v.daum.net/v/20250106095803107
공수처 "영장 집행만"...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6792?sid=102
공수처 "1차 집행 당시 그 정도로 강한 저항 생각 못 해"
https://v.daum.net/v/20250106095107770
공수처 "영장 집행, 사법경찰관에 위임 가능…국수본에 일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3259
공수처 “최상목 답 없어 경찰에 윤석열 체포 집행 일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576
공수처 “윤석열 체포 1회 실패가 끝 아냐…어느 정도면 재이첩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586
공수처 “경찰이 신속히 제압하는 게 낫다···윤 대통령 수사, 우리 소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582
공수처 "끌어봤자 50명…200명 스크럼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 인정"
https://v.daum.net/v/20250106095803107
공수처 "영장 집행만"...윤 대통령 측 "공사 하청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6792?sid=102
공수처 "1차 집행 당시 그 정도로 강한 저항 생각 못 해"
https://v.daum.net/v/20250106095107770
공수처 "영장 집행, 사법경찰관에 위임 가능…국수본에 일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43259
공수처 “최상목 답 없어 경찰에 윤석열 체포 집행 일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576
공수처 “윤석열 체포 1회 실패가 끝 아냐…어느 정도면 재이첩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586
공수처 “경찰이 신속히 제압하는 게 낫다···윤 대통령 수사, 우리 소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3582
다음 - 뉴스1
[속보] 공수처 "끌어봤자 50명…200명 스크럼 어떻게 뚫나, 인력 한계 인정"
ddakbom@news1.kr
❤1🤬1
[시선집중] 윤건영 “경호처 ‘김건희 라인’,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총기·실탄 지급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8196?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8196?sid=100
Naver
[시선집중] 윤건영 “경호처 ‘김건희 라인’,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총기·실탄 지급 논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 그리고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 내부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 01/06(월) 09:03
❑ 본관 228호
❑ 내용: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후속조치 만전을 기할 것. 유가족 가짜뉴스 강력대응 부탁.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민주당의 정치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해야.(대통령,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위한 현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단 촉구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2
-공수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가당치 않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소추 심의에서 탄핵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함.
-공수처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방문 예정.
-3일,이재명 대표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 발언. 존재자체가 형사소송법 자체인 법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 사법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이재명 2심 촉구.
-5일 추미애 의원 기자회견을 열어 음모론 살포.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하라라는 명령을 경호처에 하달). 추 의원은 대국민 사과 / 제보자를 공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 김상훈 정책위의장
-1월23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도 곧 시작될 예정. 사법부에 촉구, 지연을 위한 꼼수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길.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 등 민생 안정 조치 차질 없이 추진.
8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황, 트럼프 신행정부 대응 전략도 전반 점검
9일: 설 성수품 수급 대책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 비상계엄=내란죄라더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를 묻고싶음.
-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151석인지 답변해주시길.
- 공수처,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자처하는 모습 중단.
서부지방법원 이 땡땡 판사님 부끄러운 줄 아시길.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 계엄령 이후 주식 환율 안정을 되찾고 있음. 8년만에 저출생절벽 탈출 소식
- 헌법과 법률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됨.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빼겠다는 것, 사기탄핵을 증명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당이 계엄해제에 앞장서지 못한 것,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앞에 입장 밝혀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내란죄 혐의를 빼서라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 것인지. 민주당에 요구. 형법상 내란죄 혐의 철회를 철회하시길.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으니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때까지 심리를 중단하거나 기각이 옳음.
-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비상경제대응 TF는 당에서 민생 경제를 포함한 특위에 포함되어 발족될 계획
☞ 09:37 비공개 전환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브리핑
△ 신동욱 수석대변인
(오전에 10명정도 관저 다녀오셨는데 지도부는 어떻게 보는지)
- 지도부가 지침을 주거나 이런 건 없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저도 보고받은 바 없음.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겼는데 그러면 경찰이 집행하면 체포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해야 된다?)
-경찰이 아직 체포 영장만 넘어온 것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아직 발표 안됨. 경찰에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면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건 없음.
(권영세 위원장이 대통령 수사 방식은 임의 수사 방식으로 해야 된다?)
-당에서 결정한 부분은, 첫 번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임의 수사의 원칙을 지켜달라 이 두 가지.
(수사 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체포 영장 발부를 한 거 아닌가?)
- 그 부분은 저희가 논쟁을 할 건 아니고 그것이 적절한 정도의 요청이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집회에 참석한 바를 개인의 선택 전광훈 최근에 제주항공 참사 망언, 갈라치기 발언 인물?)
-저희 집회 참석과 전광훈 목사의 집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함.
(제3의 장소에서 수사받는 것도 당에서 고려 중?)
-그 기사에 관한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수사의 방식이라든지 수사 장소라든지 협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음.
-수사에 관한 입장은 아까 두 가지. 그 이외의 수사 방식의 문제는 수사 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
(김용태 의원 입장 밝혀야 발언)
-비대위원 개인의 발언
(의사봉 소리?)
-당 조직 관련 의결. 여의도 연구원장엔 윤희숙 전 의원 내정.
(김상훈, 최보윤 특위?)
-아직 확정 되지 않음.
(임의자 의원 이땡땡 판사 발언 문제 소지?)
-그 부분의 원조는 민주당.
(법원이 이의신청 기각했는데도 마찬가지 입장?)
-애당초부터 납득할 수 없는 영장을 발부한 기관이 이의 신청 기각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방금 말씀하신 바 사법부를 부정?)
-사법부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굳이 중앙 중앙지법이 중앙 지도로 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굳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돼 있는 사건에 논란이 많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
국회경호상황담당
❑ 01/06(월) 09:03
❑ 본관 228호
❑ 내용: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후속조치 만전을 기할 것. 유가족 가짜뉴스 강력대응 부탁.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면 민주당의 정치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해야.(대통령,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민주당,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위한 현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단 촉구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2
-공수처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가당치 않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소추 심의에서 탄핵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함.
-공수처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방문 예정.
-3일,이재명 대표의 법은 모두에게 평등 발언. 존재자체가 형사소송법 자체인 법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 사법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이재명 2심 촉구.
-5일 추미애 의원 기자회견을 열어 음모론 살포.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하라라는 명령을 경호처에 하달). 추 의원은 대국민 사과 / 제보자를 공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 김상훈 정책위의장
-1월23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도 곧 시작될 예정. 사법부에 촉구, 지연을 위한 꼼수에 부화뇌동하지 마시길.
-고위 당정 협의회 개최 등 민생 안정 조치 차질 없이 추진.
8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황, 트럼프 신행정부 대응 전략도 전반 점검
9일: 설 성수품 수급 대책
△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 민주당, 비상계엄=내란죄라더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이유를 묻고싶음.
-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151석인지 답변해주시길.
- 공수처,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자처하는 모습 중단.
서부지방법원 이 땡땡 판사님 부끄러운 줄 아시길.
△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 계엄령 이후 주식 환율 안정을 되찾고 있음. 8년만에 저출생절벽 탈출 소식
- 헌법과 법률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됨.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빼겠다는 것, 사기탄핵을 증명
△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당이 계엄해제에 앞장서지 못한 것,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앞에 입장 밝혀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내란죄 혐의를 빼서라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 것인지. 민주당에 요구. 형법상 내란죄 혐의 철회를 철회하시길.
△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 헌법재판소, 한덕수 권한대행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으니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때까지 심리를 중단하거나 기각이 옳음.
-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비상경제대응 TF는 당에서 민생 경제를 포함한 특위에 포함되어 발족될 계획
☞ 09:37 비공개 전환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백브리핑
△ 신동욱 수석대변인
(오전에 10명정도 관저 다녀오셨는데 지도부는 어떻게 보는지)
- 지도부가 지침을 주거나 이런 건 없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저도 보고받은 바 없음.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겼는데 그러면 경찰이 집행하면 체포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해야 된다?)
-경찰이 아직 체포 영장만 넘어온 것에 대해서 수용할 것인지 아직 발표 안됨. 경찰에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고 나면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이 있지 않을까.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건 없음.
(권영세 위원장이 대통령 수사 방식은 임의 수사 방식으로 해야 된다?)
-당에서 결정한 부분은, 첫 번째는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임의 수사의 원칙을 지켜달라 이 두 가지.
(수사 기관에 출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체포 영장 발부를 한 거 아닌가?)
- 그 부분은 저희가 논쟁을 할 건 아니고 그것이 적절한 정도의 요청이었는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집회에 참석한 바를 개인의 선택 전광훈 최근에 제주항공 참사 망언, 갈라치기 발언 인물?)
-저희 집회 참석과 전광훈 목사의 집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함.
(제3의 장소에서 수사받는 것도 당에서 고려 중?)
-그 기사에 관한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수사의 방식이라든지 수사 장소라든지 협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음.
-수사에 관한 입장은 아까 두 가지. 그 이외의 수사 방식의 문제는 수사 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
(김용태 의원 입장 밝혀야 발언)
-비대위원 개인의 발언
(의사봉 소리?)
-당 조직 관련 의결. 여의도 연구원장엔 윤희숙 전 의원 내정.
(김상훈, 최보윤 특위?)
-아직 확정 되지 않음.
(임의자 의원 이땡땡 판사 발언 문제 소지?)
-그 부분의 원조는 민주당.
(법원이 이의신청 기각했는데도 마찬가지 입장?)
-애당초부터 납득할 수 없는 영장을 발부한 기관이 이의 신청 기각하는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방금 말씀하신 바 사법부를 부정?)
-사법부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굳이 중앙 중앙지법이 중앙 지도로 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굳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돼 있는 사건에 논란이 많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
국회경호상황담당
🤬1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 제 또래거나 어리신데 부정선거 따위를 믿으시다니 능지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https://naver.me/5duYER3v
* 부정선거가 말이 안되는 이유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6680
* 제 또래거나 어리신데 부정선거 따위를 믿으시다니 능지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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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키자"…거리 정치 나선 2030세대 눈길
"대통령을 지키자!" 새해 첫 주말 윤석열 대통령 지지·규탄 집회로 대립이 격화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에 2030세대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에 민감한 이들이 '이재명 사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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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PRA 여론조사(아시아투데이 의뢰)]
- 조사기간 : 1/3-4(금-토)
- 조사방법 : ARS(무선 100%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尹대통령 지지도)
- 지지한다 40%, 지지하지 않는다 60%
▶️ ARS·RDD 조사는 보수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 高, 언론사·방송사에서 진행된 신년 여론조사들과 다른 흐름
▶️ 尹대통령 체포 불응 및 극우지지층 선동으로 일부가 결집할 수는 있으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움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6%,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등의 順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 연행)
- 바람직하다 57%, 바람직하지 않다 40%
※ 질문 :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편향적 조사 문항,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방식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 김문수 11%, 한동훈 11%, 홍준표 10%, 안철수 10% 등의 順
▶️ 김문수가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로 1위를 하는 조사, 신뢰도 매우 低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 이재명 43%, 김동연 9%, 우원식 7%, 김부견 7% 등의 順
- 조사기간 : 1/3-4(금-토)
- 조사방법 : ARS(무선 100% / RDD)
- 조사대상 : 만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
(尹대통령 지지도)
- 지지한다 40%, 지지하지 않는다 60%
▶️ ARS·RDD 조사는 보수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 高, 언론사·방송사에서 진행된 신년 여론조사들과 다른 흐름
▶️ 尹대통령 체포 불응 및 극우지지층 선동으로 일부가 결집할 수는 있으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움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6%,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등의 順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 연행)
- 바람직하다 57%, 바람직하지 않다 40%
※ 질문 :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편향적 조사 문항,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방식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 김문수 11%, 한동훈 11%, 홍준표 10%, 안철수 10% 등의 順
▶️ 김문수가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로 1위를 하는 조사, 신뢰도 매우 低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 이재명 43%, 김동연 9%, 우원식 7%, 김부견 7% 등의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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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6 국회 탄핵소추단, 탐핵심판 소추 사유 변경]
- 25.1.3.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입장 밝힘
·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철회하는 내용
· 尹대통령측·여당, 내란죄 부분 철회하면 국회 의결도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
· [참고]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 가능
·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뇌물죄·강요죄 등 탄핵 사유 변경한 바 있음(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 탄핵심판 심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국회 측의 변론 전략이라는 해석이 중론
- 25.1.3. 국회 탄핵소추단,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입장 밝힘
·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철회하는 내용
· 尹대통령측·여당, 내란죄 부분 철회하면 국회 의결도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
· [참고] 탄핵심판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 위반만으로도 판단 가능
· 20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뇌물죄·강요죄 등 탄핵 사유 변경한 바 있음(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 탄핵심판 심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국회 측의 변론 전략이라는 해석이 중론
Forwarded from [정치 모니터링]
[250106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기각]
- 25.1.2. 尹대통령 측, 체포·수색영장이 형사소성법·헌법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서 제출
· 주장 ① : 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
· 주장 ② :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 주장 ③ : 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 25.1.5.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반박 ① : 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규정)가 적용되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
· 반박 ② : 영장 혐의 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포함, 그것과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반박 ③ :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님, 공수처법상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 가능
- 25.1.2. 尹대통령 측, 체포·수색영장이 형사소성법·헌법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서 제출
· 주장 ① : 영장전담 판사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직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불가) 예외' 문구를 적은 건 형사소송법 위배 및 위헌적 행위
· 주장 ② : 공수처가 수사권 없는 범죄혐의(내란) 수사
· 주장 ③ : 공수처 검사의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 25.1.5. 서울서부지법, 尹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 반박 ① : 피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 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 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규정)가 적용되지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
· 반박 ② : 영장 혐의 사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포함, 그것과 관련된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반박 ③ :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건 아님, 공수처법상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 제기 가능
Forwarded from [글로벌 Shorts]🌏
@강선우 의원 페이스북
여러분, 주말 내내 아래의 제목으로 된 기사를 많이 접하셨죠?
'백악관 “최상목, 국가안정 유지 집중한 것 높이 평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앞뒤 맥락을 포함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악관은 가장 먼저 최상목 1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에 대해 짚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부와 함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국정안정 등 최 대행의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 의례적으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입니까.
민주당이 '국정운영과 내란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 현 정부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 됩니까.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게다가 백악관은 해당 표현 직후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분명히 덧붙였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왜곡 번역, 앞뒤 다 자르고 단어 몇 개 인용하기, 가짜뉴스 생성, 모두 참 쉽습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두 눈 부릅 뜨고 살피겠습니다.
📍백악관 언론 브리핑 원문 대목
MR. KIRBY: Number one, we look to the ROK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of course, the Korean people to work together toward a stable path forward.
Number two, we’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ROK government, including the acting president, to advance mutual interest in our shared values. And we would note, in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We also expect the ROK government to proceed in adherence with the processes set forth in their constitution.
https://www.facebook.com/share/p/18C8YfPMBC/?
여러분, 주말 내내 아래의 제목으로 된 기사를 많이 접하셨죠?
'백악관 “최상목, 국가안정 유지 집중한 것 높이 평가”'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앞뒤 맥락을 포함한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백악관은 가장 먼저 최상목 1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에 대해 짚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정부와 함께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국정안정 등 최 대행의 기본적인 임무에 대해 의례적으로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입니까.
민주당이 '국정운영과 내란사태 수습에 여념이 없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 현 정부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 됩니까.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게다가 백악관은 해당 표현 직후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분명히 덧붙였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왜곡 번역, 앞뒤 다 자르고 단어 몇 개 인용하기, 가짜뉴스 생성, 모두 참 쉽습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두 눈 부릅 뜨고 살피겠습니다.
📍백악관 언론 브리핑 원문 대목
MR. KIRBY: Number one, we look to the ROK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of course, the Korean people to work together toward a stable path forward.
Number two, we’re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the ROK government, including the acting president, to advance mutual interest in our shared values. And we would note, in appreciation, the focus that Acting President Choi has placed on maintaining national stability.
We also expect the ROK government to proceed in adherence with the processes set forth in their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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