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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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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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제주 인근 해안에서 135금성호 침몰 사고로 5명 사망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같은 날, 구미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날 명태균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11월 9일, 노상원이 작성한 반란 준비 문건을 김봉규가 정성욱에게 전달한다.

11월 11일,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다. 이 영장은 11월 15일 통과되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구속된다.

11월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1월 15일,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심 징역 1년, 집유 2년이 선고되었다.

11월 17일, 노상원, 문상호, 김봉규가 롯데리아에서 반란을 모의한다.

11월 24일,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특단의 대첵을 건의했다.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무죄를 선고받는다.

11월 26일, 윤석열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 법안을 거부한다.

이때 쯤,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합참의 반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12월 1일, 노상원,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가 롯데리아에서 반란을 모의한다.

12월 2일, 군 병원에 대량의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각종 조치가 하달되고, 진행되었다.

같은 날,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이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받았다.

12월 3일, 윤석열의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 군, 경, 국정원이 동원되었고, 내각, 비서실, 검찰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일부 의원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적극 방어하는 형태로 내란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소한 동조, 방조 중이다.

같은 날, 반란 직전 한덕수 등 내란 참여 세력이 국무회의를 구성하려고 모의,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 동조 국무위원은 윤석열, 한덕수(국무총리), 김용현(국방부장관), 최상목(부총리/기재부장관), 박성재(법무부장관), 김영호(통일부 장관), 조태열(외교부 장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행안부장관), 송미령(농축식품부 장관), 오영주(중기부장관)까지 11명으로 알려졌다.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같은 날, 새벽 4시 반 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계엄 조치를 취소했다. 그러나 고의로 해제 시기를 늦춘 의혹이 있다.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같은 날, 반란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도 출동한 것이 밝혀졌다.

같은 날, 외무부는 외신들에게 계엄이 합법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12월 5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면직안이 재가되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다.

12월 6일, 국정원1차장의 의원 등 민간인 체포 지시 폭로가 나온다.

같은 날, 군인권센터와 민주당은 2차 계엄령 징후를 경고했다.

같은 날, 윤석열이 국회로 간다는 루머가 퍼져 한 때 긴장이 고조되었다.

같은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찾아가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같은 날, 수방사령관이 작전 중 윤석열로 부터 작전 지휘를 하달받은 정황을 공개했다.

12월 7일, 윤석열이 TV에 나와서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같은 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투표불성립되었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 재투표도 부결되었다.

같은 날, 김용현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12월 8일, 김용현이 검찰을 찾아가서 수사를 받는다.

같은 날, 한덕수와 한동훈은 위헌적인 국정 공동운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같은 날, 추미애 의원이 계엄 문건을 입수해서 이를 발표한다.

12월 9일, 대통령 윤석열이 출국 금지된다.

같은 날, 내란 특검법이 발의되었다.

같은 날, 윤상현이 국민은 멍청이라는 요지의 막말을 같은 당 의원에게 한다.

같은 날, 호기롭게 위헌적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한동훈이 완전히 새가 된다.

12월 10일, 내란 상설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김용현이 자살쇼를 연출한다.

12월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었다.

12월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같은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같은 날, 윤석열은 또 다시 담화의형태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같은 날,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결의한을 발의한다.

같은 날, 내란특검, 네 번째 김건희특검이 국회를 통과한다.

12월 14일, 윤서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화하였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12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같은 날, 윤석열은 출석요구서를 거부한다.

같은 날, 한동훈이 날아간다.

12월 17일,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2월 18일.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이 공수처로이첩된다.

12월 19일, 한덕수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12월 22일, 남태령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12월 26일, 한덕수가 담화를 통해서 개소리를 한다. 협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지 여야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 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액안을 발의한다.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이 진행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같은날, 한덕수 총리 탄액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지어 짖는 짐승의 모습을 연출한다.

같은 날, 민간인 노상원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알려진다.

같은 날, 윤석열은 또 담화를 통해 불을 지른다.

같은 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일주일 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한다.

12월 30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

12월 31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같은 날, 최상목 권한 대행은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 두 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 행동을 이어갔다.
...

살아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 느껴지는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친지분들께 최대한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2024년, 모두들 여전히 안녕하십니까?
😢3🔥1😱1
내란의힘과.윤건희 pinned «2024년 우리가 통과해 온 흑암의 터널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3E8TKw7ZNNTqGV6v/? 2024년.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1월 1일, 밤 9시에 강원도 평창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어서 연쇄적인 폭발 및 화재로 이틀 동안 1명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건물 14채도 전소되었다. 1월 2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1월…»
[중앙일보] "이주호 체제로 위기 막겠나"…최상목은 회의 박차고 나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412115?date=20250102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인 1500원대까지 치솟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이주호 체제’가 넘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강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 대행도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894.html#cb
* 자꾸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제1항만 소개해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 제2항에서 제1항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87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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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경찰이 체포하려면 공수처 수사지휘권 있어야"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질서유지 임무만 가능"

윤 대통령 측 "기동대 체포·수색, 법적 근거 없어"

"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 업무방해"

"기동대가 나서면 경호처·시민에 의해 체포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5276?sid=102
내란의힘과.윤건희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경찰이 체포하려면 공수처 수사지휘권 있어야"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질서유지 임무만 가능" 윤 대통령 측 "기동대 체포·수색, 법적 근거 없어" "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 업무방해" "기동대가 나서면 경호처·시민에 의해 체포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5276?sid=102
[참고] 윤갑근 변호사 요청으로 전달드립니다.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입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습니다.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합니다.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입니다

따라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판사 출신) 페북글

군사상 기밀 수색거부, 제110조는 피의자 수색에 적용되는가.
- 서부지법 영장 제110조, 제111조 적용예외 기재 법리 분석을 중심으로-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는가"라는 글은 별도 페북 글로 올린 글 참조해주세요 )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외에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찾기' 위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0조). 윤대통령이 사는 한남동 관저는 2022. 8. 31. 0시를 기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도 해서 한남동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상비밀에 관한 제111조가 압수 거부 가능성만 규정한 것과 달리 제110조는 수색 거부 가능성도 규정한다.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이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이든 군사상, 비밀 보호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군사상 비밀 보호와 무관하다는 건 명백하니 그것만으로도 제110조의 거부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전에 제110조가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조항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전에 증거물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거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이다.
통상 압수, 수색은 증거물 등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체포, 구속할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피의자 수색'을 위한 영장이다.

제138조(준용규정)는 긴급한 경우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에 따라 수색영장 없이 구속영장만 발부받아 피고인을 수색할 때 준용될 압수, 수색에 관한 조항을 열거한다. “물건의 발견을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의 수색에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는 것이다.”(편집대표: 노태악,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의 제137조 관련 해설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구속을 위한 피고인의 수색에 물건의 압수, 수색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제110조, 제111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수색영장 없는 구속영장만에 기한 피의자 수색에 제11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색의 정당성이 더 높은 경우에도 준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수색에 관한 위 조항들은 기소 전의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법원의 압수, 수색에 관한 조항들 중 수사과정에서 검사,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준용될 조항을 열거하면서 물건의 압수, 수색과 피의자 수색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 수색도 피고인 수색에 준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에 명시된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타당하다. 이 문구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제110조, 제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압수, 수색영장 발부 전에 이미 책임자의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해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법원실무제요, 형사[Ⅰ], 법원행정처(2014), 585, 앞의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제110조 서술 각 11번에서 재인용}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군사상 기밀 유출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에 찬성하는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제110조가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 충족에 꼭 필요한 판단이 된다. 윤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내 체포영장 발부 불가 취지로 극렬히 다투었기 때문에 책임자의 불승낙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컸다. 통상 체포영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임을 밝혀 둔 것은 영장담당 판사의 30여 시간 동안의 위와 같은 치밀한 법리 논증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드시 기재해야만 했던 영장 발부의 이유일 뿐이지, 무슨 판사의 권한 남용이 전혀 아니다.

이번 서부지법 수색영장에 피의자를 위한 수색의 경우 군사상,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한 (물건의) 수색 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기한 것은 영장발부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장래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군사상 기밀 관련하여 군사법원법 제150조에도 위 제110조와 같은 조항이 있다. 윤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면, 군대 시설 내의 모든 피의자 수색 또한 군부대의 장이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 추가로 내란죄 공범의 체포, 구속을 위한 수색이 필요해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군인이든, 민간이든 도망가면 군부대의 거부만으로 체포, 구속를 면할 수도 있는 ‘현대판 소도’가 군부대의 군사시설 곳곳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부당함은 당연하다. 과거 군부대에서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실무상 항상 군부대의 장이 군사법원법 제150조에 근거한 승낙을 해왔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을 오독하여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의용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유래했는데, 군국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위 조항은 2차 대전 후 일본에서조차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장응혁, “압수수색과 그 한계로서의 비밀-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소재로-”, 170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윤대통령이 자신을 찾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윤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위험한 물건 휴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을 1/2까지 가중) 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3년이상)‧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현행범이 될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PS.
나는 2~3주 전부터 피의자 수색에 제1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바쁜 와중에도 관련 문헌을 뒤지며 계속 이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왔다. 어제 2024.12.31. 저녁에 이상의 논리에 근거해 적용 제외라고 판단한 후 한 언론사에 칼럼 투고를 급히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오늘 1월 1일이 휴일이고, 이미 다른 원고들이 차서 게재되지 못하였다. 그때는 서부지법 영장의 ‘제110조, 제111조 적용제외’ 기재 사실이 보도되지 않아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다.

오늘 기사를 보고 영장담당판사가 1~2일만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와중에 핵심 법리에 있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을 보았다.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라는 영장의 이유 기재가 당파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이루어진 성실하고 치밀한 법리적 논증의 결과물임을, 그 논증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 나는 절실히 이해한다. 상세한 설명 없이 ‘제110조, 제111조 적용예외“의 결론만 기재되어, 30여시간에 걸친 영장담당판사의 고심이 언론등에 의하여 잘 이해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거가 부족한 판사 권한 초과, 법관징계 요구, 영장 불법무효 등의 주장이 여과되지 않고 기사화된 것을 봤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기고되지 않아 논문 요약 초록 작성 시에나 활용했을 칼럼을 조금 더 보충하여 페북에 싣는다. 페친들도 나의 부족하고 거친 글을 통해 이를 함께 이해하는 여정을 해보기를 권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PL4twGQNKoZvKAvf/
[양상훈 칼럼] 이재명 막겠다는 국힘, 다 빗나가는 이유

한국이라는 비행기가 난데없이 계엄이란 조류 충돌을 당하고 동체착륙을 한 것이 12월 3일 밤의 상황이었다. 활주로 끝엔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다. 하지만 방향을 틀면 그 둔덕을 피할 수 있었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일단 그 둔덕은 피하고 봐야 했다. 그런데 국힘은 그날 밤 비행기의 방향을 트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 비행기 승객들이 이를 모두 지켜보았다. 국힘이 이러고서 승객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나.

* 사이코패스인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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