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과.윤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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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를 모은 채널입니다.

* 프로필 사진 출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 중인 김건희, 용궁

* 제보: https://open.kakao.com/o/slgEB1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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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직 진상이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적인 사유일 수도 있다.)

같은 날, 두 번째 채상병 특검 재의결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폐기되었다.

7월 26일,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다. 용의자는 정보사령부의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누군가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 정보원 신상이 모두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해외 정보망이 완전히 박살났다. 이 사건은 원래 국정원의 전문 해커가 북한 당국 서버에서 정보작전요원의 명단을 부간 서버에서 발견하였고, 이를 방첩사령부에 신고하면서 6월 부터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의 개인 노트북에서 유출된 정보를 발견했는데, 이후 한달이 넘도록 피의자 조사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구속되었다. 군무원은 북한의 해킹에 당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매체를 통한 정보 유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기로 작성해야 개인 컴퓨터에 해당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이 군무원이 모종의 이유로 고의로 유출한 정황으로 수사 당국이 보고 있다. 일부 주장은 정보사령부가 이미 4월에 이 건을 인지하였고 두 달 넘게 이를 뭉개고 있었다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휴민트가 무력화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놀랍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뭉개고 있다가, 반란에 적극 개입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어졌다.

7월 27일,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는 그럴 수도 있다 싶겠지만, 그 와중에서 한국 정부가 면죄의 은총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7월 29일, 은평구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로 무차별 살인 행각을 벌여 1명이 사망한다.

7월 31일, 윤석열은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8월 1일, 인천 청라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측의 무방비가 주요 원인이지만, 전기차포비아라는 어이없는 결론이 사회에 확산된다.

8월 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8월 6일, 윤석열은 김형석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다. 김형석은 광복절이 1948년 8월 15일이며,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앞장선 뉴라이트 지식인 출신이다. 결국 그는 취임 직후 독립기념관의 광복적 기념식을 최초로 취소한 위대, 위해한 업적을 달성한다.

8월 8일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8월 9일, 구로역에서 전차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중, 작업차량이 작업 공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유족들 앞에서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막말을 해서 분노를 자아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위험 작업 현장에서 현장안전을 감시, 관리하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을 넘어선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무시이다.

8월 12일, 윤석열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다.

8월 15일, 자정에 KBS는 일본 배경의 오페라 나비부인은을 방영한다. 기모노를 입은 배우가 나오고 기미가요가 흘러나오는...... 그리고 그것도 대한제국의 침탈이 본격화되던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오페라를...

같은 날, 윤석열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그저 북한 타령만 늘어 놓았다.

8월 21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한 언급을 하며, 경고한다.

8월 22일, 경기도 부천의 호텔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7명이 사망했고, 12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은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는데, 이 호텔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경보기도 차단해 일을 키웠다. 여러모로 청라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과 닮아 있었다.

8월 23일,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사상 처음 3000조를 돌파했다.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직을 상실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법규정의 미비로 복직 대신 특별채용 형태를 취했는데, 법원은 이를 특혜라 문제삼았다. 기계대북전단 적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
이 즈음, 김용현은 이진우, 곽종근, 여인형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반란을 모의한다.

9월 8일, 검찰 외곽조직으로 전락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9월 13일, 서울 지역의 119 신고 접수 서비스가 마비되었다. 절대로 장애가 발생하면 안되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9월 16일, 국도38호선 영월군 영월2터널에서 음주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차량이 정면 충돌해 2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월 19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 법안, 두 번째 김건희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같은 날, 명태균과 관련된 첫 번째 보도가 나온다. 같은 날, 명태균 이준석, 김영선의 칠불사 회동도 보도된다. (뉴스 토마토)

9월 24일, 검찰 외곽조직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최재영의 기소를 권고했다.

9월 26일, 순천의 한 남성(박대성, 30세)이 묻지마 살인 행각으로 미성년자 여성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월 1일, 윤석열이 선글라스를 장착하고 국군의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날은 뜬금없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예정에 없는 시가 행진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계엄령의 예비 훈련의 성격을 가진다는 의혹이 있다.

같은 날, 윤석열은 김용현,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과 소맥을 말면서 내란을 모의했다.

10월 2일, 검찰은 김건희와 최재영을 불기소했다.

같은 날, 윤석열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 법안, 두 번째 김건희 특검 법안을 거부한다.

같은 날, 김건희와 명태균의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된다. (JTBC)

10월 4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 법안, 두 번째 김건희 특검 법안이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다.

같은 날, 강혜경 발로 명태균, 김영선, 김건희 등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다.

10월 10일, 무인기 평양 대북전단 살포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북한은 입만 털고 도발하지 않았다.

10월 15일,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및 철도를 폭파시켰다. 이 사건이 대남 방어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10월 17일, 북한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다.

10월 21일, 감혜경씨는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공천을 누가 주었냐?"는 질문에 김건희라고 답한다.

10월 23일, 윤석열은 조그마한 파우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 박장범을 KBS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10월 27일,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예장통합, 예장백석, 예장합동, 예장합신, 예장고신, 침례, 성결, 예상대신 등의 교단, 여의도순복음, 사랑의, 온누리, 명성, 영락, 금란 등의 교회가 참석하는 1027 연합예배가 서울시 한 복판에서 열렸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교회단체 및 교단이 스스로 정교분리라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고, 만인을 위한 종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선언적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10월 30일, 검찰이 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의 녹취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

10월 31일, 민주당은 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의 녹취록 및 음성녹음을 공개한다. 같은 날 JTBC와 MBC에서 명태균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다. 이날 공개된 녹음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였다.

11월 중. 명태균 게이트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공천장사 규모로 크기가 커진다.

11월 4일, 금투세 폐지를 민주당이 수용함으로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기본 원칙을 주요 양당이 모두 배척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로 금투세는 유지하되, 실현소득을 현실화해 세금을 물리는 형태로 수정해 시행했어야 한다고 본다.

11월 5일,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11월 7일, 명태균 사태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진다. 대부분 헛소리와 변명이었으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포함, 말투에는 예의라고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김건희가 대통령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작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대통령실은 오히려 기자를 나무라기까지 하는 추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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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제주 인근 해안에서 135금성호 침몰 사고로 5명 사망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같은 날, 구미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날 명태균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11월 9일, 노상원이 작성한 반란 준비 문건을 김봉규가 정성욱에게 전달한다.

11월 11일,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된다. 이 영장은 11월 15일 통과되어 두 사람 모두 검찰에 구속된다.

11월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1월 15일,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1심 징역 1년, 집유 2년이 선고되었다.

11월 17일, 노상원, 문상호, 김봉규가 롯데리아에서 반란을 모의한다.

11월 24일,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특단의 대첵을 건의했다.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1심 무죄를 선고받는다.

11월 26일, 윤석열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 법안을 거부한다.

이때 쯤,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합참의 반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12월 1일, 노상원,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가 롯데리아에서 반란을 모의한다.

12월 2일, 군 병원에 대량의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각종 조치가 하달되고, 진행되었다.

같은 날,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이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받았다.

12월 3일, 윤석열의 반란 사건이 발생했다. 군, 경, 국정원이 동원되었고, 내각, 비서실, 검찰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일부 의원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적어도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적극 방어하는 형태로 내란에 참여하고 있거나, 최소한 동조, 방조 중이다.

같은 날, 반란 직전 한덕수 등 내란 참여 세력이 국무회의를 구성하려고 모의,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 동조 국무위원은 윤석열, 한덕수(국무총리), 김용현(국방부장관), 최상목(부총리/기재부장관), 박성재(법무부장관), 김영호(통일부 장관), 조태열(외교부 장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행안부장관), 송미령(농축식품부 장관), 오영주(중기부장관)까지 11명으로 알려졌다.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계엄 해제를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같은 날, 새벽 4시 반 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계엄 조치를 취소했다. 그러나 고의로 해제 시기를 늦춘 의혹이 있다.

같은 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었다.

같은 날, 반란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도 출동한 것이 밝혀졌다.

같은 날, 외무부는 외신들에게 계엄이 합법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12월 5일,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면직안이 재가되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다.

12월 6일, 국정원1차장의 의원 등 민간인 체포 지시 폭로가 나온다.

같은 날, 군인권센터와 민주당은 2차 계엄령 징후를 경고했다.

같은 날, 윤석열이 국회로 간다는 루머가 퍼져 한 때 긴장이 고조되었다.

같은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을 찾아가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같은 날, 수방사령관이 작전 중 윤석열로 부터 작전 지휘를 하달받은 정황을 공개했다.

12월 7일, 윤석열이 TV에 나와서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같은 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투표불성립되었다. 같은 날, 김건희 특검 재투표도 부결되었다.

같은 날, 김용현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12월 8일, 김용현이 검찰을 찾아가서 수사를 받는다.

같은 날, 한덕수와 한동훈은 위헌적인 국정 공동운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같은 날, 추미애 의원이 계엄 문건을 입수해서 이를 발표한다.

12월 9일, 대통령 윤석열이 출국 금지된다.

같은 날, 내란 특검법이 발의되었다.

같은 날, 윤상현이 국민은 멍청이라는 요지의 막말을 같은 당 의원에게 한다.

같은 날, 호기롭게 위헌적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한동훈이 완전히 새가 된다.

12월 10일, 내란 상설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김용현이 자살쇼를 연출한다.

12월 1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었다.

12월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같은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같은 날, 윤석열은 또 다시 담화의형태로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같은 날,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결의한을 발의한다.

같은 날, 내란특검, 네 번째 김건희특검이 국회를 통과한다.

12월 14일, 윤서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화하였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12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같은 날, 윤석열은 출석요구서를 거부한다.

같은 날, 한동훈이 날아간다.

12월 17일,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2월 18일.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이 공수처로이첩된다.

12월 19일, 한덕수는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12월 22일, 남태령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12월 26일, 한덕수가 담화를 통해서 개소리를 한다. 협치는 정부가 하는 것이지 여야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 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액안을 발의한다.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이 진행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선출안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같은날, 한덕수 총리 탄액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지어 짖는 짐승의 모습을 연출한다.

같은 날, 민간인 노상원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알려진다.

같은 날, 윤석열은 또 담화를 통해 불을 지른다.

같은 날,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직무가 정지되었다.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의 활주로 이탈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일주일 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한다.

12월 30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다.

12월 31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같은 날, 최상목 권한 대행은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 두 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 행동을 이어갔다.
...

살아 있는 것이 다행스럽다 느껴지는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친지분들께 최대한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2024년, 모두들 여전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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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과.윤건희 pinned «2024년 우리가 통과해 온 흑암의 터널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3E8TKw7ZNNTqGV6v/? 2024년.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1월 1일, 밤 9시에 강원도 평창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어서 연쇄적인 폭발 및 화재로 이틀 동안 1명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건물 14채도 전소되었다. 1월 2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1월…»
[중앙일보] "이주호 체제로 위기 막겠나"…최상목은 회의 박차고 나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5/0003412115?date=20250102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수준인 1500원대까지 치솟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이주호 체제’가 넘길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이 강했던 건 사실”이라며 “최 대행도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헌재 스스로 ‘완전체’ 길 열까…‘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헌법소원 심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894.html#cb
* 자꾸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제1항만 소개해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 제2항에서 제1항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법 위에 선 판사... “尹영장에 자의적으로 형소법 적용 배제”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87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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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경찰이 체포하려면 공수처 수사지휘권 있어야"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질서유지 임무만 가능"

윤 대통령 측 "기동대 체포·수색, 법적 근거 없어"

"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 업무방해"

"기동대가 나서면 경호처·시민에 의해 체포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5276?sid=102
내란의힘과.윤건희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공수처 지원은 위법" "경찰이 체포하려면 공수처 수사지휘권 있어야" 윤 대통령 측 "경찰 기동대, 질서유지 임무만 가능" 윤 대통령 측 "기동대 체포·수색, 법적 근거 없어" "기동대가 영장 집행 나서면 경호처 업무방해" "기동대가 나서면 경호처·시민에 의해 체포 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35276?sid=102
[참고] 윤갑근 변호사 요청으로 전달드립니다.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입니다.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소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습니다.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 경찰기동대의 주임무는 다중범죄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지원임무는 교통지도단속, 방범활동 및 각종 범죄단속, 경호경비, 기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합니다.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입니다

따라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판사 출신) 페북글

군사상 기밀 수색거부, 제110조는 피의자 수색에 적용되는가.
- 서부지법 영장 제110조, 제111조 적용예외 기재 법리 분석을 중심으로-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는가"라는 글은 별도 페북 글로 올린 글 참조해주세요 )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외에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찾기' 위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0조). 윤대통령이 사는 한남동 관저는 2022. 8. 31. 0시를 기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기도 해서 한남동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상비밀에 관한 제111조가 압수 거부 가능성만 규정한 것과 달리 제110조는 수색 거부 가능성도 규정한다.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이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이든 군사상, 비밀 보호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군사상 비밀 보호와 무관하다는 건 명백하니 그것만으로도 제110조의 거부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 하지만 그 전에 제110조가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조항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전에 증거물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거부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이다.
통상 압수, 수색은 증거물 등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체포, 구속할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피의자 수색'을 위한 영장이다.

제138조(준용규정)는 긴급한 경우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에 따라 수색영장 없이 구속영장만 발부받아 피고인을 수색할 때 준용될 압수, 수색에 관한 조항을 열거한다. “물건의 발견을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의 수색에 필요한 규정만 준용하는 것이다.”(편집대표: 노태악,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의 제137조 관련 해설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38조는 구속을 위한 피고인의 수색에 물건의 압수, 수색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면서도 제110조, 제111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어서,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수색영장 없는 구속영장만에 기한 피의자 수색에 제110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수색의 정당성이 더 높은 경우에도 준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수색에 관한 위 조항들은 기소 전의 '피의자' 수색의 경우에도 유효하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법원의 압수, 수색에 관한 조항들 중 수사과정에서 검사,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에 준용될 조항을 열거하면서 물건의 압수, 수색과 피의자 수색을 구별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 수색도 피고인 수색에 준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포영장에 명시된 ‘제110조,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타당하다. 이 문구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에 관한) 제110조, 제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압수, 수색영장 발부 전에 이미 책임자의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해진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법원실무제요, 형사[Ⅰ], 법원행정처(2014), 585, 앞의 『주석 형사소송법』 제6판 제110조 서술 각 11번에서 재인용}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군사상 기밀 유출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들에 찬성하는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제110조가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 충족에 꼭 필요한 판단이 된다. 윤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내 체포영장 발부 불가 취지로 극렬히 다투었기 때문에 책임자의 불승낙 의사가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컸다. 통상 체포영장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이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임을 밝혀 둔 것은 영장담당 판사의 30여 시간 동안의 위와 같은 치밀한 법리 논증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반드시 기재해야만 했던 영장 발부의 이유일 뿐이지, 무슨 판사의 권한 남용이 전혀 아니다.

이번 서부지법 수색영장에 피의자를 위한 수색의 경우 군사상,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한 (물건의) 수색 거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기한 것은 영장발부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장래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군사상 기밀 관련하여 군사법원법 제150조에도 위 제110조와 같은 조항이 있다. 윤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체포, 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면, 군대 시설 내의 모든 피의자 수색 또한 군부대의 장이 거부할 수 있다. 앞으로 추가로 내란죄 공범의 체포, 구속을 위한 수색이 필요해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군인이든, 민간이든 도망가면 군부대의 거부만으로 체포, 구속를 면할 수도 있는 ‘현대판 소도’가 군부대의 군사시설 곳곳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부당함은 당연하다. 과거 군부대에서의 체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 실무상 항상 군부대의 장이 군사법원법 제150조에 근거한 승낙을 해왔는지도 의문이다.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을 오독하여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의용형사소송법) 제147조에서 유래했는데, 군국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위 조항은 2차 대전 후 일본에서조차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장응혁, “압수수색과 그 한계로서의 비밀-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소재로-”, 170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윤대통령이 자신을 찾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윤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위험한 물건 휴대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을 1/2까지 가중) 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3년이상)‧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현행범이 될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PS.
나는 2~3주 전부터 피의자 수색에 제1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바쁜 와중에도 관련 문헌을 뒤지며 계속 이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왔다. 어제 2024.12.31. 저녁에 이상의 논리에 근거해 적용 제외라고 판단한 후 한 언론사에 칼럼 투고를 급히 요청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오늘 1월 1일이 휴일이고, 이미 다른 원고들이 차서 게재되지 못하였다. 그때는 서부지법 영장의 ‘제110조, 제111조 적용제외’ 기재 사실이 보도되지 않아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다.

오늘 기사를 보고 영장담당판사가 1~2일만에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와중에 핵심 법리에 있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을 보았다.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라는 영장의 이유 기재가 당파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이루어진 성실하고 치밀한 법리적 논증의 결과물임을, 그 논증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 나는 절실히 이해한다. 상세한 설명 없이 ‘제110조, 제111조 적용예외“의 결론만 기재되어, 30여시간에 걸친 영장담당판사의 고심이 언론등에 의하여 잘 이해되지 못하고, 오히려 근거가 부족한 판사 권한 초과, 법관징계 요구, 영장 불법무효 등의 주장이 여과되지 않고 기사화된 것을 봤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기고되지 않아 논문 요약 초록 작성 시에나 활용했을 칼럼을 조금 더 보충하여 페북에 싣는다. 페친들도 나의 부족하고 거친 글을 통해 이를 함께 이해하는 여정을 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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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 칼럼] 이재명 막겠다는 국힘, 다 빗나가는 이유

한국이라는 비행기가 난데없이 계엄이란 조류 충돌을 당하고 동체착륙을 한 것이 12월 3일 밤의 상황이었다. 활주로 끝엔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다. 하지만 방향을 틀면 그 둔덕을 피할 수 있었다. 대통령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일단 그 둔덕은 피하고 봐야 했다. 그런데 국힘은 그날 밤 비행기의 방향을 트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 비행기 승객들이 이를 모두 지켜보았다. 국힘이 이러고서 승객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나.

* 사이코패스인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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